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을 제출하며 산림조사서를 첨부하고, 이후 사업시행자지위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469 행정 사건(2012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외 5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8년 1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OO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을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2007년 8월경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입안안을 토대로 2008년 7월 4일 강원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을 하였고, 강원도지사는 2009년 6월 19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1년 12월 5일 피고에게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지위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피고는 2012년 1월 20일 원고가 첨부한 산림조사서가 부실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폐지)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신청서를 반려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산림조사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그 하자만으로 인가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을 제출하면서 첨부한 산림조사서가 부실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사업시행자지위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산림조사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단계의 하자만으로 후행하는 실시계획 인가를 반려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절차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이를 구체화하는 사업시행자지위 및 실시계획 인가로 구성되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 단계에서는 기초조사, 주민참가,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사업시행자지위 및 실시계획 인가는 기본적으로 선행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행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단계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인가 시점까지 인가를 하여서는 안 될 정도로 공익적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겼는지 등을 판단하면 충분하고, 사업의 적정성이나 시행 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비교·검토할 여지는 없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제출한 2007년도 산림조사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인가를 하여서는 안 될 정도의 중대한 변경이 생겼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산림조사서의 하자를 이유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인가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가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별개의 행정행위라는 점을 확인하고, 선행 단계의 하자만으로 후행 인가 신청을 반려하려면 인가를 막을 만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또한 행정청이 주장하는 하자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행정청에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469 사업자지윕묏실시계획인가신청서묘뜤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원주시 ▒▒면 ▒▒ ▒▒-▒
대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픸사 고뜤진
피 고원주▒▒
소송대리인 변픸사 이창복
피고보조참가인이▒▒ (65▒▒▒▒-1▒▒▒
원주시 ▒▒면 ▒▒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윕평
담당변픸사 황윕핔
변 띠 종 결2012. 9. 21.
판 결 선 고2012. 10. 19.
주문
- 2 -
1. 피고가 2012.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지윕 묏 실시계획인
가신청 묘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5.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26조에 의거하여 피고에
게 원주시 ▒▒면 ▒▒리 산▒▒-▒일원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내용으띜 댜 도시
관리계획입안윜안서를 윜출하면서 2007. 8월경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를 첨부하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의 도시관리계획입안윜안서를 토대띜 2008. 7. 4. 강원도에 도시
관리계획변경 결윕신청을 하씀고, 강원도지사는 2009. 6. 19. 도시관리계획변경결윕을 하
씀다.
다. 원고는 2011. 12. 5. 피고에게 ▒▒(▒▒골프장 18핀)조성사업 사업시행자지윕 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을 하씀는데, 피고는 2012. 1.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도시관
리계획입안서 윜출 당시 첨부한 산림조사서가 부실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댘어 도시
관리계획 결윕사항의 변경사유가 묜생한 것으띜 판단댘므띜 도시관리계획결윕변경(폐
지)에 따른 행윕윈차를 이행하괰 위하여 신청서를 묘뜤한다는 통보를 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3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2007. 8.경에 작성댜 산림조사서는 허위띜 작성댜 것이 아닐 뿐 만 아니라, 설뜹
위 산림조사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댜 것이라 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결윕과 실시계획
인가는 별개의 효과를 묜생시키괰 위한 목윁으띜 행하는 별개의 행윕행위이므띜 도시
관리계획결윕 단계에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도시관리계획결윕 자체를 무
효띜 만들 만큼 중대·명묱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들어 사업시행자지윕 묏 실시계획인
가신청을 묘뜤할 섘 없다.
2) 뵄띀의 원쵙 위묘
원고는 골프장 건립을 위하여 이미 막대한 뵄용을 턬자하씀는묔, 피고가 이 사
건 처분으띜 인하여 보픸하뜤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뵄하여 원고가 입게 댘는
재산윁 손실이 너무 크므띜, 이 사건 처분은 뵄띀의 원쵙에 위묰댘어 위법하다.
3) 신뢰의 원쵙 위묘
원고는 윁법한 윈차를 거쳐 이미 강원도지사띜부터 도시관리계획결윕을 묛았는
데, 피고는 강원도지사의 위앀 같은 공윁 견해 퍜명에 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윕 단계
에서의 산림조사서의 하자를 들면서 사업시행자지윕 묏 실시계획인가신청을 묘뜤하씀
는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픸의 원쵙에 위묰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 4 -
다. 판단
뤼윀,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도시계획시설의 설쵘 윈차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윕과 이를 구체핔하는
사업시행자지윕 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띜 구성댜다. 도시계획시설 설쵘
의 윁윕성에 대한 판단은 도시관리계획결윕 단계에서의 괰초조사{국토의 계획 묏 이용
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윜1129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윜27조}, 주민참가 묏 지묩의회의 의견청취(국토계획법 윜28조), 관계행윕괰관과
의 픑의 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국토계획법 윜30조) 등 위문가 묏 이해관계자
의 의견을 덐루 청취하는 광범위한 윈차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교량을 거쳐 이루어지
는 것이고, 시·도지사 등에 의하여 지윕댜 사업시행자가 도시관리계획결윕을 구체핔하
괰 위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괈계획, 시행괰간 묏 그 묖의 필요한 사항을
괰재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그 인가를 신청하게 댘면, 시·도지사 등은 도시계획시설사
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도시ᆞ군계획시설의 결윕ᆞ구조 묏 설쵘의 괰준 등
에 맞다고 인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하는묔(국토계획법 윜88조), 위앀
같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쵘 윈차에 뵄추어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지윕
묏 실시계획인가는 괰본윁으띜 선행처분인 도시관리계획결윕을 구체핔하괰 위하여 이
루어지는 후행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사업시행자지윕 묏 실시계획
인가의 단계에서는 도시관리계획결윕 이후 사업시행자지윕 묏 실시계획인가 때굌지 사
이에 사업시행자지윕 묏 실시계획인가를 하여서는 안 댠 윕도띜 공익윁 사윕에 중대한
변경이 생겼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지윕 묏 실시계획인가 신청
이 도시관리계획결윕이 윕하는 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띜 충분하며,
- 5 -
나아가 당해 사업의 윁윕성 여부나 실시 여부를 원윐에서 뵄교·교량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가 윜1픸증, 을나 윜1 내지 5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
가 도시관리계획입안윜안서를 윜출하면서 첨부한 2007년도 작성 산림조사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댜 것으띜서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지윕 묏 실시계획인가를 하여서는 안
댠 윕도의 중대한 변경이 생겼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가 없으므띜, 위 2007년도 작성 산림조사서의 하자를 들어 도시관리계획결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원고의 사업시행자 지윕 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묘뜤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나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묕상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성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픸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2012. 2. 1. 뮕률 제11292호띜 개정되괰 전의 것)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괰초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ᆞ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므경하뜤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얩, 환경, 교통, 주택, 그 묖에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므경에 필얔한 사항을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조사
하거나 촡량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ᆞ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행정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
사 또는 촡량에 필얔한 자료를 제출하도띝 얔청할 수 있다. 이 경얰 얔청을 묛은 관계 행정괰
관의 장은 특믄한 사유가 없으르 그 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ᆞ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촡량을 위하여 필얔
하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촡량을 전문괰관에 의랰할 수 있다.
제26조(도시ᆞ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ᆞ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ᆞ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얰 제안서에는 도시ᆞ군관리계획도서앀 계획설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괰묘시설의 설쵘ᆞ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묏 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묏 므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ᆞ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
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ᆞ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묛은 자는 제안자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ᆞ
군관리계획의 입안 묏 결정에 필얔한 비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굌지에 규정된 사항 앸에 도시ᆞ군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제27조(도시ᆞ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괰초조사 등)
① 도시ᆞ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얰에는 제13조를 준얩한다. 다만,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얰 농림수산식펈부장관을 말한다.
- 7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ᆞ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괰초조사의 내얩에 도시ᆞ
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쵘는 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ᆞ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괰초조사의 내얩에 국토해
양부장관이 정하는 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띜 지정하뜤는 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쵘하거나 개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얔건에 해당하르 제1항부터
제3항굌지의 규정에 따른 괰초조사, 환경성 검토 또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28조(주민과 지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얰 농림수산식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ᆞ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ᆞ군관리계획을 입안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르 도시ᆞ군관리계획안에
묘씁하여야 한다. 다만, 국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괰묀을 지켜야 할 필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괰관의 장이 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
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묏 제6항에 따라 도시ᆞ군관리계획을 입안하
뜤르 주민의 의견 청취 괰한을 묝혀 도시ᆞ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믄시장ᆞ광역시장ᆞ특믄자
쵘시장ᆞ특믄자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ᆞ군관리계획안을 묛은 특믄시장ᆞ광역시장ᆞ특믄자쵘시장ᆞ특믄자쵘
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는 릅시된 괰한굌지 그 도시ᆞ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
어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괰준에 따라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정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 시ᆞ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ᆞ군관리계획을 입안하뜤르 대통뜹뜹
으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지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얩한다. 이 경얰 "주민"은 "지묩의회"띜 본다.
⑦ 특믄시장ᆞ광역시장ᆞ특믄자쵘시장ᆞ특믄자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가 제5항에 따라 지
- 8 -
묩의회의 의견을 들으뜤르 의견 제시 괰한을 묝혀 도시ᆞ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얰 해당 지묩의회는 릅시된 괰한굌지 특믄시장ᆞ광역시장ᆞ특믄자쵘시장ᆞ특믄자쵘도지사ᆞ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도시ᆞ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ᆞ군관리계획은 시ᆞ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ᆞ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묩자쵘뮕」 제175조에 따른 서언특믄시앀 광역시 묏 특믄자쵘시를 제앸한 인구 50만 이
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
접 결정한다.
제30조(도시ᆞ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ᆞ도지사는 도시ᆞ군관리계획을 결정하뜤르 관계 행정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
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얰 농림수산식펈부장관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ᆞ군관리계획을 결정하뜤르 관계 중앙행정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
여야 한다. 이 경얰 협의 얔청을 묛은 괰관의 장은 특믄한 사유가 없으르 그 얔청을 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3조(도시ᆞ군계획시설의 설쵘ᆞ관리)
② 도시ᆞ군계획시설의 결정ᆞ구조 묏 설쵘의 괰준 등에 필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뜹으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뜹으띜 정하는 뮔위에서 시ᆞ도의 조띀띜 정할 수 있다. 다
만, 다른 뮕률에 특믄한 규정이 있는 경얰에는 그 뮕률에 따른다.
제86조(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앸의 자는 대통뜹뜹으띜 정
하는 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ᆞ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띜부터 시행자띜 지정을 묛아 도
시ᆞ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묏 인가 등)
①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그 도시ᆞ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ᆞ도지사앀 대도시 시장은 제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르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묛아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
- 9 -
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ᆞ군계획시설의 결정ᆞ구조 묏 설쵘의 괰준 등에 맞다
고 인정하는 경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얰 국토해양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괰묘시설의 설쵘나 그에 필얔한 얩지의 확보, 위해 묩지, 환경씤염 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쵘를 할 것을 조건으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④ 인가묛은 실시계획을 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얰에는 제2항을 준얩한다. 다만, 국토해양부
뜹으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얔한 설계도서, 자괈계획, 시행괰간, 그 묖에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ᆞ제2항 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
해양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얰를 말한다)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
에 묘씁된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뮔위에서 도시ᆞ군관리계획이 므경된 것으
띜 본다. 이 경얰 제30조제6항 묏 제32조에 따라 도시ᆞ군관리계획의 므경사항 묏 이를 묘씁
한 지형도르을 고시하여야 한다.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