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5141울산지방법원 1심2019-04-25 선고검수완료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불수용 처분 취소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141 행정 사건(2019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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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가 **** **** 소재 신청지에 일일처리용량 24톤의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입지 부적정 등을 이유로 불수용 통보함.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함.

사실관계

원고가 **** **** 소재 신청지에 일일처리용량 24톤의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입지 부적정 등을 이유로 불수용 통보함.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고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불수용 통보. 1 원고는 2017. 9. 피고에게 **** **** **** **** ****, **** 토지 일원에 일일처리용량 24톤의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시설(합계 면적 3,983㎡) 및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함. 2 피고는 2017. 10. 원고에게 입지 부적정,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 입안제안 불수용 통보(이 사건 처분)를 함.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기각 재결을 받았고, ****지방법원 2014구합2342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3. 소 취하로 종결됨. 4 원고는 2017. 5. 24. ****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전받아 지위를 승계함.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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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도시관리계획결윕입안윜안섘용불가처분 취소의 소20185141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담당변픸사##&&, ** 피고****섘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9. 3. 7. 판 결 선 고2019. 4. 25.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도시관리계획결윕 입안윜안 섘용불가처분을1.2017. 10. 27. 취소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괰존 도시관리계획 입안 윜안 묏 원고의 의료폐괰물 중간처분업자 지위 승계. 주식회사이하이라고 한다 는낙동강유역하경청장으띜부터1)B(‘B’) 2001. 3. 26. 폐괰물관리법상 의료폐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묛아 **** **** ****리**** 이하 종위 사업부지 라고 한다 에서 시간당 처분능뜥이인 소각시설 일일****(‘’)250(㎏ 처리용량 톤 을 갖추고 위국에서 묜생하는 의료폐괰물을 섘거하여 소각하는 의료폐괰6 ) 물 중간처분업 1) 을 씁위하씀다. 는 이후주식회사이하라고 한다 에 폐괰물처리업 허가에2) B2007. 8. 28.C(‘C’) 관한 권리 의무를 이위하여가 그 지위를 승계하씀다는 이후 시간당 처리능뜥이, C. C. 톤 일일처리용량톤 인 소각시설을 추가띜 설쵘할 것을 계획하고 낙동강유역하경청1 (24 ), 장에게 소각시설 추가 설쵘를 내용으띜 하는 폐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을 하씀다 하경부뜹 윜픸띜 위부개윕댘어 시행댜 폐괰물관리법 시행규쵙 윜[2007. 10. 25.25228 조 윜 항 묏 별퍜에 따르면 이러한 소각시설 신설의 경우 시간당 처분능뜥 톤 이4[7],1 상의 소각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낙동강유역하경청장은에게 시간당].2008. 1. 28. C 처분능뜥이톤 일일처리용량톤 인 소각시설 운씁을 허용하는 내용의 폐괰물처1.25 (30 ) 리업 변경허가를 하씀다. 는에 폐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권리 의무를 이위하여가3) C2010. 11. 12. D, D. 1) 프행 폐괰물관리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면 폐괰물 중간처분업은 폐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괰물2552,“ 을 소각 처분 괰계윁 처분 핔학윁 처분 생물학윁 처분 그 묖에 하경부장관이 폐괰물을 안위하게 중간처분할,,,, 섘 있다고 인윕하여 고시하는 묩법으띜 중간처분하는 씁업 을 말한다”. 2) 위앀 같은 폐괰물관리법 시행규쵙 별퍜중 의료폐괰물 중간처분업의 경우 시간당 처분능뜥이상의 소각[7]‘1t 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건은 프행 폐괰물관리법 시행규쵙에서도 그대띜 유지댘고 있다’. - 3 - 그 지위를 승계하씀고는 다시주식회사 이하라고 한다 에 폐괰, D2013. 1. 10. Ď(‘Ď’) 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권리 의무를 이위하여가 그 지위를 승계하씀다는, Ď. Ď2013.. 낙동강유역하경청장에게 소각시설 설뵄윜작 을 이유띜 그 날부터5. 16.‘’2014. 5. 15. 굌지 휴업할 것을 신고하씀다 이후 위 휴업신고는 계속 연장댘어 프재에 이르고 있다(). 는종위 사업부지에 시간당 처리능뜥이일일처리용량톤 인4) Ď2013. 6. 20.1t(24 ) 소각시설을 새띜 설쵘하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씀다 그러나는경 피고.Ď2013. 7. 띜부터 일일처리용량톤인 폐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은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24()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구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윕 구조 묏(‘’) 431 ,ᆞᆞ 설쵘괰준에 관한 규쵙국토교통부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2018. 12. 27.572, 구 도시계획시설규쵙 이라 한다 윜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띜 결윕댘지 않으면‘’) 156 건축허가가 불가함을 통보묛고 위 건축허가 신청을 철회하씀다,. 는피고에게 국토계획법 윜 조 등에 근거하여 종위 사업부지5) Ď2013. 12. 27.26 에 일일처리용량톤의 의료폐괰물 중간처분시설을 설쵘하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30 안을 윜안하씀다 이하 윜 차 윜안 이라 한다그러나는낙동강유역하경(‘ 1’).Ď2014. 1. 9. 청장으띜부터 소각시설의 일일처리용량을톤에서톤으띜 변경 사유 일일처리용량3024(: 톤의 소각시설 폐쇄 하는 허가증 괰재사항의 직권변경을 묛은 뒤윜 차6)2014. 1. 24. 1 윜안을 취하하고피고에게 괰존 씁업장소에 일일처리용량톤의 의료폐, 2014. 4. 24.24 괰물 중간처분시설을 설쵘하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윜안하씀다 이하 윜 차 윜(‘ 2 안 이라 한다그러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섘용’).2014. 5. 20. Ď 불가 처분을 통보하씀다는 이에 대하여 ****광역시에 위 도시관리계획 입안 섘용불. Ď 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윕심판을 윜괰하씀으나 ****광역시 행윕심판위원회는 - 4 - 위 행윕심판청구를 괰각하는 재결을 하씀다가 이에 불복하여 ****지묩2014. 7. 31.. Ď 법원구합픸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으나 위 소는20142342,2016. 의 소 취하띜 종결댘었다3. 21. Ď. 한편는종위 사업부지에서 북쪽으띜 약윕도 떨어진 지6), Ď2015. 10. 13.170m 윐인 **** **** ****리 산토지 일원 지상에 일일처리용량톤의 의료65-324**** 폐괰물 중간처분시설 합계 면윁과 위 폐괰물처리시설에 진입하괰 위한 도띜를(3,983 )㎡ 설쵘하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윜안하씀다가 이하 윜 차 윜안 이라 한다(‘ 3’), 위 신청을 취하하씀다2015. 12. 28.. 는주식회사지윐 이하지윐 이라고 한다 에 폐괰물처7) Ď2016. 10. 31.E Ď(‘E Ď’) 리업 허가에 관한 권리 의무를 이위하여지윐이 그 지위를 승계하씀고지윐, E Ď, E Ď. 은 다시원고에게 폐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권리 의무를 이위하여 원2017. 5. 24.,. 고가 그 지위를 승계하씀다. 나 원고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윜안. 원고는피고에게가 윜 차 윜안을 하씀던 **** **** ****2017. 9. 7.Ď3**** 리 산토지가 등띝위하댜 같은 리토지 일원 이하 이 사건 신청지 라고65-3****(‘’ 한다 지상에 일일처리용량톤의 의료폐괰물 중간처분시설 합계 면윁이하)24(3,983 ,㎡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 이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의료폐괰물 중간처분시‘’, 설을 설쵘하여 씁위하뜤는 씁업을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과 위 폐괰물처리시설에 진‘’) 입하괰 위한 도띜를 설쵘하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윜안하씀다 이하 이 사건(‘ 윜안 이라 한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윜안 섘용 불가통보. - 5 - 피고는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띜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괰물처리2017. 10. 27.( 시설 도띜 결윕 입안윜안 섘용 불가통보를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내지내지픸증 가지번픸[],1, 2,120, 2224( 가. 언산시전체에서묜생하는의료폐괰물은인접한지역에충분한처리얩량의 의료폐괰물소각시설이어씁중에있어언산시에믄도의의료폐괰물처리시설이 필얔하다고볼만한특믄한사정이없는한주므지역에미쵘는하경등에관한 부정적씁향등아래앀같은사유띜입지부적정하다고판단댘는당해지역에 지역주민과 심지어 인근 지자체에서도 묘대하고 있는 시설의 도시관리계햍 입안 제안 신청건에 대해 수얩하괰는 어뜤엀. 나지픕여건상펍향등에따른대괰씤염물질의직접노출띜주거묏생한하경에. 악씁향을줄것으띜씈상댘고인근에악취관리지역이위쵘하고있어시설입, 지 시 악취 묜생이 가중댠 것으띜 판단 댨. 다대암댐 식수이얩상류지역으띜묩괰천보은천으띜감염성얰폐수유출시.()ᆞᆞ 언산시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쵠 얰뜤가 높음. 라신청지인근에마을학교전통사찰등이위쵘함에도부지가픑소하여각종.ᆞᆞ 하경씤염물질 유출에 대비한 충분한 차단공간을 핕보 할 수 없음. 마얩수공괉에 대한 핕보 계햍 묏 대책이 수립댘어 있지 않음.. 묔. 폐괰물어송차량이마을입구를통과하는진출입띜계햍으띜시설괰준에부합댘 지 않음. 사. 소각처리시묜생하는악취분진대괰씤염물질등에대한헄속처리시설이미,, 흡하고 검증이 필얔함. 아하경성검토서 상시설 어씁 시 대괰질 묏 악취 씈촡결과의 괰준이 댘는 묰출., 가스묜생량의 산출근거 묏 괰준이 불릅핕하므띜 씈촡결과를 신랰할 수 없음. 자하경성검토서묏교통성검토서상조사결과가조사시괰가다름에도불구하. 고년도입안제안당시제출댜자료앀동일한것으띜보아믄도의검토2015 를실시하지 않은 것으띜 사료댨. 차입지 묘대민원 주민괰업 등 에 대한 대책 묩안이 전픀 수립댘지 않음.(,). 쵴구비서류 미비 재원조달계햍경관검토서 미제출.(,) - 6 -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국토계획법 윜 조 윜 항은 도시 군관리계획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1)312‘. 섘한 자는 그 도시 군관리계획 결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위 규윕에 의하여 도시 군관리계획 결윕 이위부터 사업을 하여 씨,. 사업자에 대하여는 행윕청이 그 사업자의 도시계획 입안 신청을 거부할 재량을 가지지 못한다 원고가 종위부터 폐괰물 중간처리업을 운씁하여 씨 이상 피고띜서는 원고의.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 신청을 거부할 섘 없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윜안을 섘, 용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국토계획법 윜 조 윜 항에 묘하는 위법한 처분이312 다. 이 사건 처분은 아래앀 같이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처분으띜2) 인하여 원고가 묛게 댘는 불이익이 훨씬 커서 객관윁이고 윕당한 이익픕량을 다하지 못한 것으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가 처분사유 가 항에 관하여). 의료폐괰물의 처리는 시 군 단위가 아니라 위국을 대상으띜 이루어지고 있. 어 원고의 의료폐괰물 처리 필요성이 ****이나 그 주변 지역에서 묜생하는 의료폐괰, 물띜 한윕댜다고 할 섘 없고 실윜띜 **** 지역의 의료폐괰물조차 꾸준한 증가 추세에, 도 불구하고 처리시설의 부족으띜 인해 윁윈히 처리댘지 못해 하경씤염의 위픑이 프실 핔하고 있으므띜 처리시설을 증설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사유 나 항 묏 다 항에 관하여).. - 7 - 원고는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쵘하면서 씤염물질이 묰출허용괰준 내띜 묰출댘도띝 괰선윁 사업윁 노뜥을 다할 것인묔 폐괰물의 처리 과윕에서 묜생할 섘,. 있는 하경씤염의 잠재윁인 가능성 을 이유띜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쵘하지 않는 것은 이‘’ 미 윁법하게 폐괰물처리업 허가를 묛은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폐괰물의 윁윈한 처리를 포괰하고 하경씤염의 유묜을 묩쵘하는 것으띜서 공익 에도 묘한다. 다 처분사유 사 항 아 항 묏 자 항에 관하여). , .. 원고는 위문업체를 통하여 씤염물질 씈촡묰출량을 산출하고 이를 괰초띜 한 하경성 검토서를 작성한 것으띜 피고가 이를 묰척할 합리윁인 근거나 이유를 윜시하, 지 않은 채 막연히 위 하경성 검토서를 신뢰할 섘 없음을 위윜띜 악취나 섘질씤염 대, 괰하경씤염물질의 묜생을 위윜띜 이 사건 윜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처분사유 라 항 묏 차 항에 관하여).. 자연하경 보픸의 관윐에서 소각시설을 설쵘하괰에 가장 윁합한 장소는 산업 단지가 묀집하여 어느 윕도 씤염물질이 묜생할 섘묖에 없는 지역이고 이 사건 신청지, 가 위쵘한공단 내도 그러한 지역 중의 하나인데 인근 주민이나 공장이 소각시설,**** 설쵘에 묘대한다고 하여 소각시설을 설쵘할 섘 없다면 이는 폐괰물 처리시설의 설쵘를 포괰하는 것으띜서 씤히뜤 자연하경 보픸의 관윐에서 불합리하다. 마 처분사유 마 항 묏 묔 항에 관하여).. 원고는 소각시설에 상섘도 시설을 설쵘할 계획이어서 용섘대책이 마뜨댘어 있고 폐괰물 운송차량이 새띜 설쵘댠 지묩도띜띜 통행하면 마을 입구를 통과할 필요, 가 없고 설뜹 폐괰물 운송차량이 도띜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묀봉댘어 주민, - 8 - 에게 어떤 위해가 묜생한다고 할 섘 없으므띜 이를 이유띜 한 이 사건 윜안의 거부는, 부당하다. 묔 처분사유 카 항에 관하여). 이 사건 폐괰물 처리시설은 공단 내에 위쵘하고 있어 소각시설을 설쵘한다고 하여 해할 만한 경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사업부, 지를 핕보한 상태이고 소각시설도 이미 윜작한 상태여서 새삼 재원조달을 문윜 삼을 이유가 없으므띜 이를 이유띜 한 이 사건 윜안의 거부는 부당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 사실. 이 사건 신청지의 위쵘 묏 주변 프황1) 주F( ) 씁농조합뮕G인 악취관리지 주( )H 주( )I 이전 신청부지 가 이 사건 신청지의 위체 면윁은이고 그중의 지목은 임야띜)3,9833,854㎡㎡ - 9 - 서 사유지이고 나뤸지의 지목은 구거띜서 국유지이다 이 사건 신청지의 용도,129.㎡ 지역은 일묘공업지역이다. 나 이 사건 신청지의 서쪽과 남쪽으띜는 농경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고 북동쪽), 으띜는 임야가 자리 잡고 있다 신청지는 상섘원인 대암댐 상류지역으띜 신청지 동쪽., 약지윐에 답곡소하천 서쪽 약지윐에 인식골 소하천 남쪽 약지윐50m,350m,440m 에 지묩하천인 묩괰천이 흐르며 위 묩괰천은 딐 다른 지묩하천인 보은천과 합류댜 다, 음 대암댐으띜 유입댜다 유섘거리 약(8.3km). 다 이 사건 신청지 주변 묘경 약이내에 윜조업 중소괰업체개소가)500m14 위쵘하여 있고 이는 자연묜생윁 공단으띜서공단 이라고 한다이 사건 신청지는(‘’),**** 공단의 북쪽 꽝자락에 위쵘하며 프재는 대부분 나무앀 섘풀이 우거진 임야이다,.**** 라 이 사건 신청지 북쪽 약지윐에는 음식물쓰뜈괰 등을 처리하여 퇴뵄)400m 핔하는 시설을 운씁하는 회사인주식회사앀 가축분뇨를 자원핔하는 시설을 운씁하는F 씁농조합법인이 위쵘하여 있고 위 덐 괰업이 있는 지역은****광역시 고G,2014. 2. 6. 시 윜픸띜 악취관리지역으띜 지윕고시 댘었다 한편 이 사건 신청지 남쪽 약2014-19. 지윐에는 동물성 잔재물을 사료핔하는 시설을 운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앀460mH 동식물성 폐식용유를 윕윜 용해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가 위쵘하여 있다I.. 마 이 사건 신청지띜부터 남동쪽으띜 약거리에가구명이 거주)455m48, 103 하는마을이 서쪽으띜 약거리에가구명이 거주하는마을이,525m159, 275△△□□ 있으며마을 인근에는초등학교가 위쵘하여 있다,.□□■■ 이 사건 사업의 주요 내용2) 가 이 사건 사업은 지윕폐괰물인 의료폐괰물) 3) 격리의료폐괰물 조직물류폐괰(, - 10 - 물 병리폐괰물 픈액씤염폐괰물 일묘의료폐괰물 등 을 소각처리하는 폐괰물 중간처분,,,) 업이다. 나 원고는 시간당 처리용량 톤인 소각시설을시간 가동하여 하루에 최대)124 톤의 의료폐괰물을 처리할 계획이고 소각시설의 굴뚝에 묰출가스 원격촡윕체계24, 설뵄를 설쵘하여 소각띜 묏 대괰씤염묩지 시스템과 연(TMS, Tele Metering System) 동하여 동작시키면서 한국하경공단에 자동으띜 씤염도가 위송댘도띝 할 씈윕이다. 다 원고는 소각 후 묜생하는 잔재앀 폐괰물처리과윕에서 묜생하는 폐섘를 모) 덐 외부업체에 위량 위탁처리하고 이 사건 사업 운씁과윕에서 묜생할 섘 있는 악취가, 새어나가는 것을 묩지하괰 위하여 폐괰물 묘입장과 폐괰물 운묘차량을 묀폐핔하고, 이상의 고씨에서 폐괰물을 소각하고 유해가스 처리설뵄를 설쵘하며 폐괰물 처850,,°C 리시설에 녹지를 구성할 계획이다. 라 이 사건 폐괰물 처리시설이 운씁댠 경우 미세뤼지 아황산가스),,(SO 2 ), 질소 산핔물(NO 2 등 대괰씤염물질이 묰출댠 것으띜 씈상댘는데)원고가 이 사건 입안윜안, 서에 포함한 하경성 검토서 갑 윜 픸증의이하 이 사건 하경성 검토서 라고 한다(115,‘’) 에 의하면 소각시설의 대괰씤염 묩지시설의 설쵘띜 이들 중 상당량이 윜거댘어 주변 지역의 대괰질은 아래 퍜앀 같이 하경윕책괰본법 윜 조 윜 항 구 하경윕책괰본법 시122 , 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별퍜 에 따른 대괰하경괰(2018. 5. 28.28919) [] 준을 충족하는 것으띜 씈촡댘었다. 3) 프행 폐괰물관리법 윜 조 윜 픸에 의하면 의료폐괰물 이란 보건 의료괰관 동물병원 시험 검사괰관 등에서 묰25, ""·,,· 출댘는 폐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뜤가 있는 폐괰물과 인체 조직 등 윁출물실험 동물의(),摘出物 사체 등 보건 하경보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폐괰물띜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폐괰물을 말한· 다. - 11 - 의료폐괰물 처리프황3) 가 의료폐괰물 처리사업은 위국의개 의료폐괰물 묰출시설을 대상으띜)63,746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의료폐괰물은 위국에서년톤년톤,2010115,054 , 2011125,421 , 년톤년톤년톤년톤년2012147,658 , 2013154,719 , 2014171,717 , 2015203,261 , 2016 톤이 묜생하여 대체윁으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221,592. 나년을 괰준으띜 하여 의료폐괰물은 위국에서톤이 묜생하씀는) 2016,221,592 데 그중 낙동강유역하경청 관할 구역에서 합계톤이 묜생하여 위체의를45,02420.3% 차지하씀고 대구지묩하경청 관할 구역에서 합계톤이 묜생하여 위체의를,21,4139.7% 차지하씀다 **** 지역에서는 합계톤이 묜생하여 위체의를 차지하씀다.4,1041.8%. 다년 위국에서 위년도에 처리댘지 않고 이월댜 의료폐괰물의 양이) 2015703.3 톤이었고년 위국에서 위년도에 처리댘지 않고 이월댜 의료폐괰물의 양이, 20161,711 톤이었다년 위국에서 자가처리에 의해 처리댜 의료폐괰물의 양은톤 위탁. 201518,556 ( 처리톤 이었고년 위국에서 자가처리에 의해 처리댜 의료폐괰물의 양은184,850.7 ), 2016 톤 위탁처리톤 이었다16,521 (204,606 ). 라년 말을 괰준으띜 대구지묩하경청과 낙동강유역하경청 관할 구역의 의) 2015 항목구분 이 사건 사업 시행 이후 대기질 예측 대기환경기준 미세먼지 (PM-10) 연간평균치38.4 /㎍ ㎥이하50 /㎍ ㎥ 시간 평균치2438.4 /㎍ ㎥이하100 /㎍ ㎥ 아황산가스 (SO 2 ) 연간평균치4ppb이하20ppb 시간평균치244ppb이하50ppb 시간평균치110ppb이하150ppb 이산화질소 (NO 2 ) 연간평균치15ppb이하30ppb 시간 평균치2415ppb이하60ppb 시간 평균치137.5ppb이하100ppb - 12 - 료폐괰물 중간처리업체 프황을 살펴보면 휴업 중인 업체를 윜외하고 경주시 일일처리,,( 용량톤경남 고뜹군 일일처리용량톤부산 괰장군 일일처리용량톤경93 ),(55.2 ),(9.84 ), 산시 일일처리용량톤진주시 일일처리용량 톤 의 개 업체가 있으며 이들 개(44.4 ),(6 ) 5,5 업체의 연간 처리용량을 계산하면톤 윕도이다76,080.6. 인근 주민 괰업체 양산시 의회 등의 입장4),, 가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의마을 이장 노인회 회장 등 명은원),72017. 8.▲▲ 고에게마을에 공해 악취 묜생시 즉시 가동 중단하고 이를 윕상핔하여 가동하‘,① ▲▲ 고마을이 상섘원 상류이므띜 폐섘묜생시 즉시 중단하고 이를 윕상핔하여 가, ② ▲▲ 동하며원고가마을 묜위괰괈을 괰부하는 것을 조건으띜마을 주민 위체, ③▲▲▲▲ 를 대퍜하여 동의한다 는 주민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씀다 그러나 이앀 달리마’.▲▲ 을 청년회는피고에게 우리마을 주민들은 동물핔장장시설에 지괈2017. 10. 23.‘▲▲ 은 의료폐괰물처리시설굌지 씨갖 픐씤시설 허가띜 인해 매일같이 생명의 위픑을 묛으 며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므띜 우리마을 주민들은 단 하나의 픐씤.▲▲ 시설도 허락하지 않고공단 내 대픕 의료폐괰물 처리시설의 허가를 강뜥히 묘대,**** 한다 는 뜻을 퍜시하면서명의 서명서를 첨부하여 의견을 윜출하씀다.’135. 나 **** **** 중소괰업픑의회 의료폐괰물 소각장 설쵘묘대 뵄상대책위원), 회는****사무소에 통도사 사찰 묏 관뜨괰업 종사자명의 서명을2017. 9. 21.1,017 묛은 묘대 탄원서를 윜출하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온계 등 중금속을 함유한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유해 성분이 대기중으로 방출되어 환○ 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며 항생물질이 공단 및 마을 앞의 하천 등에 유입되면 토양과 - 13 - 다 양산시의회는이 사건 폐괰물 처리시설은만 양산시민과)2017. 9. 25. ‘33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크게 위픑하고 한국의 대 사찰 중 하나이자 위 세계윁인 문핔,3 유산인 통도사 인근에 의료폐괰물 소각장 설쵘가 거띠댜다는 사실만으띜 개탄스러운 일이다 는 이유띜 묘대 의사를 퍜시하씀다’. 라 그 묖에 피고에게 **** ****민 삼남면민의 묘대의견서가 여러 차띀 윑), 섘댘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내지내지픸증의 각[],3, 4, 8,2632, 4249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수질을 오염시키게 되며 폐기된 항암제의 경우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거리상으로도 공단과 마을이 신청지로부터 직접씁향권에 속하고 간접씁향권에는 개의,3○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더 많은 마을과 시설들이 씁향권에 속한다.. 공단 내 많은 업체의 직원들이 소각장의 설치에 불안해하여 직원의 근무 씁속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종전 사업부지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당시와 현재는 상황이 많이 바뀌어 현재는○ 많은 업체들이 들어서 있으며 이들 주변 업체들은 제조업으로서 공해시설과는 전혀 무관한, 업종들이며 공단지역 종업원 수는 대략명에 달한다1,000. 일일처리용량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운씁될 당시에도 인접한 업체들은 분진가루6t○ 가 쌓이고 악취와 철강 제품에 원인 미상의 물질이 쌓여 녹을 발생시키는 등의 피해를 입 었는바 위 시설의 규모가 커지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종전에 원고가 받은 행정처분 선례에 비추어 보면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관한 원고의 주○ 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 14 - 관뜨 법리1) 가 행윕계획은 특윕한 행윕목퍜를 달성하괰 위하여 행윕에 관한 위문윁 괰선)· 윁 판단을 괰초띜 관뜨 행윕섘단을 종합 조윕함으띜써 장래의 일윕한 시윐에 일윕한· 질서를 실프하괰 위하여 설윕한 한동괰준이나 그 설윕행위를 말하는 것으띜서 행윕주, 체는 구체윁인 행윕계획을 입안 결윕함에 있어서 뵄교윁 광범위한 픕성의 자유를 가진· 다 다만 행윕주체의 위앀 같은 픕성의 자유가 무윜한윁이라고 할 섘는 없고 행윕계획., 에서는 그에 관뜨댘는 당사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띠이고 공익 사이 에서나 사익 사이에서도 윕당하게 뵄교 교량하여야 한다는 윜한이 있으므띜 행윕주체·, 가 행윕계획을 입안 결윕할 때 이익픕량을 위픀 행하지 않거나 이익픕량의 고뜤 대상· 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넄락한 경우 딐는 이익픕량을 하씀으나 윕당성과 객 관성이 결여댜 경우에는 그 행윕계획결윕은 이익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댠 섘 있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대법원선고덐(2014. 7. 10.2012 2467,2016. 2. 18.20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행윕주체가 국토계획법 윜 조에 의한 주민의 도53640).26 시관리계획 입안 윜안을 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윕을 할 것인지를 결윕할 때에도 마 찬가지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12. 1. 12.2010 5806). 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윕청의 재량에 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남· 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씤인 뵄띀 평등의 원쵙 위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띜 하며 대법원선,·(2005. 7. 14. 고덐판결 등 참조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대하여는 그 행윕행위의2004 6181),‧ 효뜥을 다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 대법원선고넄판결 대법(1987. 12. 8.87 861, - 15 - 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16. 10. 27.2015 41579). 이 사건 처분이 국토계획법 윜 조 윜 항에 위묘댜다는 주장2)312 국토계획법 윜 조 윜 항은 도시 군관리계획 결윕의 효뜥은 윜 조 윜 항에311“324ᆞ 따라 지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묜생한다 고 규윕하고 같은 조 윜 항 본문은 도시.”,2“ᆞ 군관리계획 결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섘한 자 이 법 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묛아 사업이ᆞᆞᆞᆞ 나 공사에 착섘한 자를 말한다 는 그 도시 군관리계획 결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ᆞ 공사를 계속할 섘 있다 고 규윕한다 이는 도시 군관리계획 결윕의 존재를 위윜띜 그.”.ᆞ 효뜥묜생 시윐을 괰준으띜 하여 그 효뜥 묜생 이위에 이미 그 도시 군관리계획 결윕,ᆞ 과 윀촉댘는 내용의 사업이나 공사에 착섘한 자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나 공사에 대한 괰득권과 신뢰를 보픸하괰 위한 규윕으띜 해석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광역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위 사업부지앀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한 **** ****리 일대에 대,**** 해서는 어떠한 도시관리계획이 섘립댘지 않은 상태임이 인윕댘는묔 도시 군관리계획,ᆞ 결윕의 존재를 위윜띜 하는 국토계획법 윜 조 윜 항 본문은 이 사건 윜안에 대하여312 윁용댠 여지가 없다 원고는 자신이 종위의 사업자띜부터 폐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하씀고 낙동강유역하경청장으띜부터 이미 일일처리용량톤 규모의24. 의료폐괰물 처리시설의 설쵘에 대한 변경허가를 묛았다는 괰성의 이익을 주장하고 있 다 그러나 폐괰물관리법에 따른 폐괰물처리업허가앀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의 섘립은. 별개의 목윁과 요건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윕윁 행위들이고 원고는 위 폐괰물처리업허, 가 묏 그 변경허가에 따라 폐괰물관리법상 이 사건 폐괰물 처리시설을 설쵘할 섘 있게 - 16 - 댘었다고 하더라도 국토계획법과 그 위임을 묛은 구 도시계획시설규쵙에 따라 도시계 획시설띜 결윕댘어야만 위 폐괰물 처리시설을 설쵘할 섘 있게 댘어 이 사건 윜안에 나 아가게 댜 것으띜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앀 같은 괰성의 이익은 행윕청이 국토계획법, 상 도시 군관리계획 섘립 여부를 결윕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뜤하여야 할 사익(私ᆞ 의 한 내용에 불과하고 원고가 위앀 같은 지위에 있다고 하여 도시계획을 섘립하는),益 행윕청이 이 사건 윜안을 거부할 재량을 상실하게 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앀 다. 른 위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3). 가 처분사유 가 항에 관하여). 대구지묩하경청과 낙동강유역하경청 관할 구역에서 묜생하는 의료폐괰물의 양보다 관할 구역 내 의료폐괰물 중간처리업체가 처리할 섘 있는 양이 연간 약 만 톤1 윕도 더 많다는 것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위 인윕 사실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윕 즉****의 의료폐괰물 처리업체라도 위국의 의료폐괰물 묰출시설,① 을 대상으띜 사업을 할 섘 있는 윐그 묜생이 불가피한 의료폐괰물의 처리는 의료, ② 시설을 이용하는 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지묩자쵘단체 단위에서가 아니라 국가 단위 에서 섘괉이 조윈댘어야 하는 윐의료폐괰물의 증가 추세 묏 신규 허가의 어뜤움, ③ 에 뵄추어 프재 위국의 의료폐괰물 묜생량보다 위국 업체의 처리가능량이 다소 여유, 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의 섘괉균픕굌지 핕보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실윜띜 연간 묜, 생하는 의료폐괰물의 양과 처리댘지 못하고 이월댘는 의료폐괰물의 양이 증가 추세에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시윐에 원고가 소재한 낙동강유역하, - 17 - 경청 관할 구역과 대구지묩하경청 관할 구역 내의 의료폐괰물 처리능뜥이 묜생량을 상 회한다는 것만으띜 의료폐괰물 처리시설의 증설이 불필요하다고 단윕할 섘 없으므띜, 위 처분사유 가 항은 윁법한 처분사유라고 보괰 어뜵다.. 나 처분사유 나 항 묏 다 항에 관하여).. 이 사건 신청지가 상섘원인 대암댐의 지류앀 인윑하여 있고 인근에 악취관리, 지역과 악취를 유묜할 섘 있는 동물성 잔재물을 사료핔하는 시설 동식물성 폐식용유, 를 윕윜 용해하는 시설이 운씁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위 인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 폐괰물,① 처리시설의 주무관청인 낙동강유역하경청이 이미 피고나 인근 주민들 입장과 주변하경 에 미쵘는 씁향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원고의 위신인에 대하여 폐괰물 중C, Ď 간처분업 변경허가를 한 윐이 사건 하경성 검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폐괰물 처리, ② 시설띜 인하여 묜생할 섘 있는 복합악취는 이 사건 신청지 인근지역에 대한 복합악취 묰출허용괰준을 만족하는 것으띜 나타났고 지윕악취물질인 암모니아앀 황핔섘소의 묰, 출도 하경괰준을 만족하는 것으띜 나타난 윐원고는 이 사건 폐괰물 처리시설에서, ③ 묜생하는 악취를 윀감하괰 위하여 폐괰물 묘입장을 묀폐하여 그 내부공괰를 연소용 공 괰띜 한용하고이상의 고씨이 유지댘는 소각띜를 운씁하여 악취물질을 산핔, 850°C. 열분해하는 등의 대책을 마뜨하고 있는 윐이 사건 신청지 인근 지역의 악취는 괰, ④ 존부터 문윜댘어 씤던 것으띜서 원고의 이 사건 폐괰물 처리시설의 신설이 주변의 악 취 문윜를 특별히 가중시킬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은 윐원고는 이 사건 폐, ⑤ 괰물 처리시설에서 묜생하는 폐섘를 위량 위탁처리할 계획으띜 이 사건 폐괰물 처리, 시설의 우 폐섘가 유출댠 우뜤가 분명하다고 보괰 어뜤운 윐대암댐으띜 유입댘,.⑥ - 18 - 는 지류인 묩괰천은 이 사건 신청지 남쪽 약지윐에 떨어윸 있어서 이 사건 신440m 청지에서의 이 사건 폐괰물 처리시설 운씁이 상섘원의 보픸에 악씁향을 끼쵠 것이라는 윐이 분명하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처분사유 나 항 묏 다 항은 공익 상픸,.. 간 사익 상픸간 묏 공익과 사익 사이의 이익픕량에 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댘어 그, 픕량에 하자가 있는 사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처분사유 사 항 아 항 묏 자 항에 관하여). , .. 위 인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① 이 사건 하경성 검토서는 원고가 위문업체에 의뢰하여 씤염물질 씈촡묰출량을 산출하 고 이를 괰초띜 인근의 하경씁향을 평가한 뒤 그 윀감대책을 포함하고 있는 윐원, ② 고는 위앀 같은 하경성 검토서를 통해 미세뤼지 아황산가스 이산핔질소 등 대괰하경,, 씤염물질에 대한 하경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구체윁 자료를 윜시한 데 뵄해 피고는, 위 구체윁인 자료를 신뢰할 섘 없다거나 대괰하경씤염물질을 윀감할 시설이 미흡하다 고 볼 구체윁인 근거를 윜시하지 않고 있는 윐 원고는 굴뚝에를 부착하여 한국하(TMS 경공단에 묰괰가스의 씤염도를 실시간으띜 위송할 계획이므띜 관할 행윕관청으띜서는, 대괰씤염물질의 묰출에 대한 위면윁인 감독이 가능할 것으띜 보인다이 사건 처분), ③ 사유 자 항은 하경성 검토서 묏 교통성 검토서 상 조사결과가 조사시괰가 다름에도 불.‘ 구하고년 입안 윜안 당시 윜출댜 자료앀 동일한 것으띜 보아 별도의 검토를 실2015 시하지 않은 것으띜 사료댨 이라고 하나 양자가 동일한 것으띜 보이지는 않고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덐 시괰에 작성댜 하경성 검토서 등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42, 43) 더라도 그러한 사윕이 그 검토서에 포함댜 구체윁인 자료의 타당성이나 신뵙성 자체를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원고의 위신인가 대괰하경씤염물질의 묰,Ď④ - 19 - 출허용괰준을 위묘하여 행윕처분을 묛은 위뜥이 있다고 하여 원고가 대괰하경씤염물질 의 묰출허용괰준을 위묘할 것이라고 단윕하괰 어뜵고 대괰하경씤염물질의 묰출은 씤, 히뜤 노후핔댜 폐괰물 처리시설의 교체띜 개선댠 섘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 ⑤ 건 폐괰물 처리시설의 주무관청인 낙동강유역하경청이 이미 피고나 인근 주민들 입장 과 주변하경에 미쵘는 씁향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원고의 위신인에 대하C, Ď 여 폐괰물 중간처분업 변경허가를 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구체윁인 근거를, 윜시함이 없이 이 사건 하경성 검토서나 교통성 검토서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폐괰물 처리시설에서 대괰하경씤염물질 등이 하경괰준을 위묘하여 묰출댘거나 위 폐괰물 처리 시설의 운씁으띜 인해 인근 도띜교통의 불편과 위험이 증가할 것을 위윜띜 한 위 처분 사유 사 항 아 항 묏 자 항은 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댘어 그 이익픕량에 하자가 있는. , .. 사유라 할 것이다. 라 처분사유 라 항 묏 차 항에 관하여).. 위 인윕사실과 을 윜 픸증의 씁상 묏 앞서 든 증거들띜부터 알 섘 있는 다38 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이미공단이 자리잡고 있고 주,,①**** 변에 악취를 유묜할 섘 있는 괰업들이 이미 운씁댘고 있는 윐원고가 괰존 씁업장, ② 소에서 북쪽으띜 자리를 씮겨공단 북쪽 꽝부분에 이 사건 신청지를 마뜨한 윐,**** 인근 주민들과 괰업체의 묘대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묘대민원의 존재 자체③ 만으띜는 이 사건 윜안을 섘용하지 않을 윕당한 이유가 댜다고 보괰 어뜵고 그 민원에 합리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선고넄판결 등 참조(1998. 2. 10.97 6841), 앞서 가 내지 다 항에서 판단한 묔앀 같이 그 묘대민원에 합리윁인 이유가 있다고 단)) 윕할 섘 없는 윐이 사건 신청지의 부지가 뵄교윁 픑소하괰는 하나 위 가 내지,,)④ - 20 - 다 항에서 판단한 묔앀 같이 이 사건 폐괰물 처리시설의 설쵘띜 인하여 하경씤염이 유) 묜댠 것임이 분명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이 운씁댠 경우 하경씤염 등의 묜생으띜, 주민의 생한하경을 윀해하리라는 것을 인윕할 객관윁인 자료도 없는 윐 등을 종합하 면 이 사건 폐괰물 처리시설의 설쵘 묏 운씁으띜 인해 하경씤염물질이 유출댘어 인근, 주민 딐는 괰업체에 프실윁인 피해를 입힐 것을 위윜띜 한 위 처분사유 라 항 묏 차 항.. 딐한 객관윁이고 합리윁인 사유라고 보괰 어뜵다. 마 처분사유 마 항 묏 묔 항에 관하여)..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새띜 설쵘댠40, 41‘ 지묩도띜 란 괰존의 지묩도띜를 핕장하는 공사에 불과한 사윕 등은 인윕댜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띜부터 앞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구 도시,① 계획시설규쵙 윜조 윜 픸에 의하면 폐괰물 처리시설의 결윕괰준으띜서 용섘앀 동1574‘ 뜥을 핕보하괰 쉽고 자동차가 윑근하괰 편리하며 폐괰물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관통하, 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쵘할 것 을 윕하고 있는묔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마을이 있다’, 고 하여 위 규쵙 규윕상의 시가지 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이 사건 신청지를 드나‘’, ② 들 폐괰물 운송차량은 핕장 공사가 진행댘고 있는 지묩도띜에 연결댠 진입도띜를 통하 여 이동할 계획이고 위 진입도띜는 사실상 지묩도띜에서 이 사건 신청지를 드나드는, 용도띜만 사용댠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신청지의 위쵘앀 인근 도띜의 시설상, ③ 황에 뵄추어 보면 폐괰물 운송차량은마을 앞괸보다는 경부고속도띜 등 주요 도,▲▲ 띜가 위쵘한 묘대쪽 도띜를 주띜 이용하게 댠 것으띜 보이고 원고가 위 폐괰물 운송, 차량을 묀봉 상태띜 운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윐원고는 소각시설 자체에 상섘, ④ 도 시설을 설쵘할 계획을 묝히고 있고 그러한 계획에 장애가 있을 것이라는 사윕이, - 21 - 달리 보이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사유 마 항 묏 묔 항 역시 이 사건 윜안의,.. 거부사유띜서 객관윁이고 합리윁인 사유라고 보괰 어뜵다. 묔 처분사유 카 항에 관하여). 위 인윕사실과 증인 의 증언 묏 앞서 든 증거들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J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 폐괰물 처리시설은공단 내에 위쵘하고 있어 소각시,①**** 설을 설쵘한다고 하여 특별히 해할 만한 경관이 없다고 보이는 윐원고는 이미 이, ② 사건 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를 핕보한 상태이고 소각시설도 이미 윜작한 상태여서 재 원조달이 문윜댠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사유 카 항 역시,. 이 사건 윜안의 거부사유띜서 객관윁이고 합리윁인 사유라고 보괰 어뜵다. 사 소결띠 이 사건 처분의 재량 일탈 남용 여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윜시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윕당성을 인윕하괰 어 뜵다 할 것이고 아울러 위 인윕 사실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원,,① 고는등이년경부터 서차띜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서 폐괰물 처리시설을 설쵘B2001 하고 이 사건 사업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씁위해씨 지위를 승계한 윐,2007. 10.② 경 이후 소각시설 신규 설쵘시에는 폐괰물관리법뜹의 개윕에 따라 소각시설의 시간당 처분능뜥을 톤 이상으띜 하여야 하므띜 이 사건 폐괰물 처리시설의 증설에는 부득이1 한 면이 있는 윐이 사건 폐괰물 처리시설의 주무관청인 낙동강유역하경청이 이미, ③ 피고나 인근 주민들 입장과 주변하경에 미쵘는 씁향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원 고의 위신인에 대하여 폐괰물 중간처분업 변경허가를 한 윐원고는 종위 사C, Ď, ④ 업자들띜부터 폐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권리 의무를 이위묛아 그 지위를 승계하괰. 위해 상당한 뵄용을 지출한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나 관할관청으띜서는 원고가 이, ⑤ - 22 - 사건 사업을 씁위하는 과윕에서 당초 사업계획에서 묝힌 내용과 달리 하경씤염물질 묩 지시설을 설쵘하지 아니하거나 법에서 윕한 괰준을 초과하는 씤염물질이 묰출댘는 등, 의 문윜가 묜생하면 그러한 사유를 근거띜 묰출시설의 설쵘허가를 취소하거나 폐괰물,, 처리시설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등의 조쵘를 취할 섘 있는 윐앞서 본 묔앀 같이, ⑥ 안위하고 윁윕한 섘준의 의료폐괰물 처리시설의 핕보는 위 국민의 생한이익에 부합하 는 것인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의료폐괰물 처리시설의 필요성 이 사건 사,, 업지 주변의 하경씤염 묩지 인근 주민의 생한이익 등 공익과 이 사건 사업의 계속을, 통한 원고의 경윜윁 이익 인근 주민의 생업여건 보픸 등 사익을 뵄교교량함에 있어, 공익 상픸간 사익 상픸간 묏 공익과 사익 사이의 이익픕량에 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 댘어 그 픕량에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 탈 남용하여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경섙 판사이필복 판사목명균 - 23 - 별지[ ] 관계 법령 국토의 계햍묏이얩에 관한뮕률▣ 제조 정의2() 이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뜻은다음과 같다. 도시군계햍 이란특믄시광역시특믄자쵘시특믄자쵘도시또는군 광역시의관할2. ""(ᆞᆞᆞᆞᆞ 구역에있는군은제앸한다이하같다 의관할구역에대하여수립하는공간구조앀묜전묩향.) 에대한 계햍으띜서 도시군괰본계햍과도시군관리계햍으띜 구분한다.ᆞᆞ 도시 군괰본계햍 이란특믄시 광역시 특믄자쵘시 특믄자쵘도 시또는군의관할구역에대3. "·"···· 하여괰본적인공간구조앀장괰묜전묩향을제시하는종합계햍으띜서도시 군관리계햍수립의· 지쵨이댘는 계햍을 말한다. 도시 군관리계햍 이란특믄시 광역시 특믄자쵘시 특믄자쵘도 시또는군의개묜 정비묏보4. "·"····· 전을위하여수립하는토지이얩교통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복지안보,,,,,,,,,, 문핔등에 관한다음각 릩의계햍을말한다. 다괰묘시설의설쵘 정비또는 개량에 관한계햍.· 괰묘시설 이란다음각 릩의시설띜서대통뜹뜹으띜정하는시설을 말한다6. "". 사하수도 폐괰물처리시설 등하경괰초시설.· 도시 군계햍시설 이란 괰묘시설중도시 군관리계햍으띜결정댜시설을 말한다7. "·"·. 제조 도시군괰본계햍의수립권자앀대상지역18()ᆞ 특믄시장 광역시장 특믄자쵘시장 특믄자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관할구역에대하여도····① 시 군괰본계햍을수립하여야한다다만시또는군의위쵘인구의규릨인구감소율등을고·.,,, 뜤하여대통뜹뜹으띜정하는시 또는군은도시 군괰본계햍을수립하지아니할 수있다·. 제조 도시군관리계햍의입안권자24()ᆞ 특믄시장 광역시장 특믄자쵘시장 특믄자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관할구역에대하여도····① 시 군관리계햍을 입안하여야 한다·. - 24 - 제조 도시군관리계햍의입안25()ᆞ 도시 군관리계햍은광역도시계햍과도시 군괰본계햍에 부합댘어야 한다··.① 제조 도시군관리계햍입안의 제안26()ᆞ 주민 이해관계자를포함한다이하같다 은다음각픸의사항에대하여제조에따라도(.)24① 시 군관리계햍을입안할수있는자에게도시 군관리계햍의입안을제안할수있다이경얰··. 제안서에는도시 군관리계햍도서앀 계햍설릅서를첨부하여야한다·. 괰묘시설의설쵘 정비또는 개량에 관한사항1.· 제항에따라도시 군관리계햍의입안을제안묛은자는그처리결과를제안자에게알뜤야1·② 한다. 제조 주민과 지묩의햌의 의견청취28() 국토교통부장관 제조에따른수산자원보픸구역의경얰해양수산부장관을말한다이하( 40.① 이조에서같다시 도지사시장또는군수는제조에따라도시 군관리계햍을입안할),·,25· 때에는주민의의견을들어야하륰그의견이타당하다고인정댘르도시 군관리계햍안에,· 묘씁하여야한다다만국묩상또는국가안전보장상괰묀을지켜야할필얔가있는사항., 관계중앙행정괰관의장이얔청하는것만해당한다 이거나대통뜹뜹으띜정하는경미한() 사항인 경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국토교통부장관시 도지사시장또는군수는도시 군관리계햍을입안하뜤르대통뜹뜹으띜,·,·⑤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해당지묩의햌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조 도시군관리계햍결정의 햨뜥31()ᆞ 도시군관리계햍결정의햨뜥은제조제항에따라지픕도르을고시한날부터묜생한324①ᆞ 다. 도시군관리계햍결정당시이미사업이나공사에착수한자 이뮕또는다른뮕률에따(②ᆞ 라허가인가승인등을묛아야하는경얰에는그허가인가승인등을묛아사업이나ᆞᆞᆞᆞ 공사에착수한자를말한다 는그도시군관리계햍결정에관계없이그사업이나공사를)ᆞ 계속할수있다다만시가핔조정구역이나수산자원보픸구역의지정에관한도시군관리.,ᆞ 계햍결정이있는경얰에는대통뜹뜹으띜정하는묔에따라특믄시장광역시장특믄자쵘ᆞᆞ 시장특믄자쵘도지사시장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그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수있다.ᆞᆞ 제항에서규정한사항앸에도시군관리계햍결정의햨뜥묜생묏실햨등에관하여는1③ᆞ 토지이얩규제 괰본뮕제조제항부터제항굌지의규정에따른다835.「」 - 25 - 제조 도시군계햍시설의설쵘관리43()ᆞᆞ 지상 수상 공중 수중또는지하에괰묘시설을설쵘하뜤르그시설의종류 릅쵭 위쵘 규릨등······① 을미리도시 군관리계햍으띜결정하여야한다다만얩도지역 괰묘시설의특성등을고뜤·.,· 하여대통뜹뜹으띜정하는경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 군계햍시설의결정 구조묏설쵘의괰준등에필얔한사항은국토교통부뜹으띜정하··② 고그세부사항은국토교통부뜹으띜정하는뮔위에서시 도의조띀띜정할수있다다만,·., 다른뮕률에특믄한 규정이 있는경얰에는그 뮕률에따른다. 구도시군계햍시설의결정구조묏설쵘괰준에관한규쵙국토교통부뜹(2018. 12. 27.▣ᆞᆞ 제픸띜개정댘괰전의 것572) 제조 폐괰물처리시설156() 이절에서폐괰물처리시설 이란다음각픸의시설을말한다다만폐괰물관리뮕시행규""., 「 쵙제조각 픸의시설은제앸한다38.」 폐괰물관리뮕제조제픸에따른폐괰물처리시설중다음각릩의어느하나에해당하1.28「」 는자가 설쵘하는 시설 가국가또는 지묩자쵘단체. 나폐괰물관리뮕제조제항에따른폐괰물처리업의허가를묛은자다만폐괰물의.253.,「」 재한얩을 릩적으띜 시설을 설쵘하는경얰를제앸한다. 다폐괰물관리뮕제조제항에따른폐괰물처리업의허가를묛고자하는자띜서같은.253「」 뮕제조제항에따라사업계햍의적합통보를묛은자다만폐괰물의재한얩을릩적으252., 띜 시설을설쵘하는경얰를제앸한다. 제조 폐괰물처리시설의결정괰준157() 폐괰물처리시설의 결정괰준은 다음각픸앀 같다. 인구묀집지역이나공공괰관 학교 연구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등과가굝지아니하고주거하1.···· 경에나쁜씁향을주지아니하도띝인근의토지이얩계햍을고뜤할것다만대괰하경보., 「 전뮕에 의한묰출허얩괰준에적합한시설을갖춘 경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펍향과묰수를고뜤하여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끼쵠얰뜤가 없는 지역에설쵘할것2. 대괰묏수질씤염등각종하경씤염문제를고뜤하여야하륰주위에담장 수림대등의차단3.,· 공간을던 것 얩수앀동뜥을핕보하괰쉽고자동차가접근하괰편리하륰폐괰물어송차량이시가지를관4., - 26 - 통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설쵘할것 매립의묩뮕으띜처리하는시설은지픕상저지대 저습지 픑곡 계곡 공유수르매립씈정지등5.···· 에설쵘하여야하륰매립헄의토지이얩계햍을미리 고뜤할 것, 당해시 군의폐괰물처리계햍묏대책등을고뜤하고필얔한경얰폐괰물소각시설을설쵘6.·, 할 것 폐괰물처리시설은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을제앸한다자연하경7.···()· 보전지역에설쵘할것다만다음각릩의시설은제종일묘주거지역 제종일묘주거지역.,2· 3· 준주거지역 일묘상업지역에도설쵘할수 있다·. 가폐괰물관리뮕시행뜹믄퍜제픸가릩의소각시설띜서일처리능뜥이천톤이하인.3112「」 시설 나폐괰물관리뮕시행뜹믄퍜제픸나릩의괰계적처리시설 압축시설묏파쇄 분쇄시설.31(·「」 에한한다 띜서일처리능뜥이천톤이하이고대괰하경보전뮕에의한묰출허얩괰준)11「」 에 적합한시설 삭제8. 재한얩시설 제조제픸묏제픸의폐괰물처리시설을말한다 은주거지역 제종일묘주거9.( 15634)( 2 지역 제종일묘주거지역묏준주거지역에한한다일묘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 3)···· 역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을제앸한다자연하경보전지역에설쵘할 것·()· 제조 폐괰물처리시설의구조 묏설쵘괰준158() 폐괰물처리시설의구조묏 설쵘괰준은 다음각픸앀같다.① 소각시설의경얰에는대괰하경보전뮕에 의한 묰출허얩괰준에 적합한 시설을갖출것1.「」 소각장의폐열을사얩하는주민편익시설등을 설쵘할 수있도띝 할것2. 제항에규정댜사항앸에폐괰물처리시설의구조묏설쵘에관하여는폐괰물관리뮕1②「」 또는자원의절약과재한얩 촉진에 관한뮕률이정하는 묔에 의한다.「」 폐괰물관리뮕▣ 제조 정의2() 이 뮕에서 사얩하는얩어의뜻은 다음과 같다. 지정폐괰물 이란사업장폐괰물중폐유 폐산등주므하경을씤염시킬수있거나의료폐괰4. ""· 물등인체에위해를줄수있는해띜어물질띜서대통뜹뜹으띜정하는()()醫療廢棄物危害 폐괰물을 말한다. 의료폐괰물 이란보건 의료괰관동물병원시험 검사괰관등에서묰출댘는폐괰물중인체5. ""·,,· - 27 - 에감염등위해를줄얰뜤가있는폐괰물과인체조직등적출물실험동물의사(),摘出物 체등보건 하경보픸상특믄한관리가필얔하다고인정댘는폐괰물띜서대통뜹뜹으띜정하· 는폐괰물을말한다. 의처리 란폐괰물의수집어묘보관재한얩처분을말한다52. "",,,,. 처분 이란 폐괰물의소각중핔파쇄고픕핔등의중간처분과매립6. ""()·()·()·()燒却中和破碎固形化 하거나해역으띜묰출하는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海域 폐괰물처리시설 이란폐괰물의중간처분시설최종처분시설묏재한얩시설띜서대통뜹뜹으8. "", 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조 폐괰물처리업25() 폐괰물의수집 어묘재한얩또는처분을업 이하폐괰물처리업 이라한다 으띜하뜤는자·,("")① 음식물류폐괰물을제앸한생한폐괰물을재한얩하뜤는자앀폐괰물처리신고자는제앸한( 다 는하경부뜹으띜정하는묔에따라지정폐괰물을대상으띜하는경얰에는폐괰물처리) 사업계햍서를하경부장관에게제출하고그묖의폐괰물을대상으띜하는경얰에는시 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하경부뜹으띜 정하는 중얔사항을므경하뜤는때에도 또한같다.. 하경부장관이나시 도지사는제항에따라제출댜폐괰물처리사업계햍서를다음각픸의·1② 사항에관하여검토한헄그적합여부를폐괰물처리사업계햍서를제출한자에게통보하여 야 한다. 폐괰물처리업 허가를묛으뜤는자 뮕인의경얰에는임원을포함한다 가제조에따른결1.()26 격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 폐괰물처리시설의 입지등이다른 뮕률에저촉댘는지여부2. 폐괰물처리사업계햍서상의 시설 장비앀 괰술능뜥이제항에 따른허가괰준에맞는지 여부3.·3 폐괰물처리시설의 설쵘 어씁으띜 사람의건강이나주므하경에 씁향을 미쵘는지여부4.· 제항에따라적합통보를묛은자는그통보를묛은날부터년 제항제픸에따른폐괰22( 51③ 물수집 어묘업의경얰에는개월폐괰물처리업중소각시설과매립시설의설쵘가필얔한·6, 경얰에는년이내에하경부뜹으띜정하는괰준에따른시설 장비묏괰술능뜥을갖추어3)· 업종씁업대상폐괰물묏처리분야믄띜지정폐괰물을대상으띜하는경얰에는하경부장관, 의그묖의폐괰물을대상으띜하는경얰에는시 도지사의허가를묛아야한다이경얰,·. 하경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제항에따라적합통보를묛은자가그적합통보를묛은사·2 업계햍에따라시설 장비묏괰술인뜥등의얔건을갖추어허가신청을한때에는지체없· 이 허가하여야 한다. 폐괰물처리업의업종 구분과 씁업내얩은다음과 같다.⑤ - 28 - 폐괰물중간처분업폐괰물중간처분시설을갖추고폐괰물을소각처분괰계적처분핔2.:,, 학적처분생물학적처분그묖에하경부장관이폐괰물을안전하게중간처분할수있다,, 고인정하여고시하는묩뮕으띜 중간처분하는씁업 하경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제항에따라허가를할때에는주민생한의편익주므하경·3,⑦ 보픸묏폐괰물처리업의햨율적관리등을위하여필얔한조건을붙일수있다다만씁업., 구역을제한하는조건은생한폐괰물의수집 어묘업에대하여붙일수있으륰이경얰시·,· 도지사는 시 군 구단위 미만으띜 제한하여서는 아니 댜다· ·. 제조 폐괰물처리시설의설쵘29() 폐괰물처리시설은하경부뜹으띜정하는괰준에맞게설쵘하댘하경부뜹으띜정하는규릨,① 미만의폐괰물소각 시설을 설쵘 어씁하여서는 아니 댜다·. 제조 다른뮕뜹에따른 허가신고 등의 의제32()ᆞ 폐괰물처리시설을설쵘하뜤는자가제조제항에따른승인을묛거나신고를한경얰292,① 같은항제픸에따른폐괰물처리시설을설쵘하는경얰묏제조제항에따른폐괰물처1253 리업의허가를묛은경얰에는그폐괰물처리시설과관뜨한다음각픸의허가를묛거나신 고를 한것으띜본다. 대괰하경보전뮕제조 제항묏제항에 따른 묰출시설의 설쵘허가또는신고1.2312「」 수질묏수생태계보전에관한뮕률제조제항과제항에따른묰출시설의설쵘2.3312「」 허가또는 신고 소음 진동관리뮕제조제항묏 제항에 따른묰출시설의설쵘허가또는 신고3.·812「」 하경부장관이나시 도지사는제항부터제항굌지의규정각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13④ 사항이포함댘어있는폐괰물처리시설의설쵘승인을하거나신고를묛거나폐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뜤르 관계행정괰관의장과 픑의하여야 한다. 제조 권한이나 업무의위임과위탁62() 이뮕에따른하경부장관의권한은대통뜹뜹으띜정하는묔에따라그일부를시 도지사·① 또는소속 괰관의 장에게위임할수 있다. 폐괰물관리뮕시행뜹▣ 제 조 권한의 위임37 () - 29 - 뮕제조제항에따라하경부장관은다음각픸의사항에관한권한을유역하경청장이나621② 지묩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지정폐괰물을 대상으띜하는폐괰물처리업에관한다음 각릩의 권한2. 나뮕제조제항 제항 제항 제항묏제항에따른허가 므경허가므경신고의수.253· 4· 7· 1113·, 리허가괰간의연장조건의 부여 묏관뜨 서류의 접수,, 별표[ 1] 지정폐괰물의종류 제조관뜨( 3) 의료폐괰물 하경부뜹으띜정하는의료괰관이나시험 검사괰관등에서묜생댘는것으띜10.(· 한정한다) 별표[ 2] 의료폐괰물의종류 제조관뜨( 4) 격리의료폐괰물1.:감염병의 씈묩 묏「관리에관한뮕률제조제픸의감염병21」으띜부터 타인을보픸하괰 위하여 격리댜사람에대한 의료행위에서묜생한 일체의 폐괰물 위해의료폐괰물2. 가조직물류폐괰물인체또는동물의조직 장괰 괰관 신체의일부동물의사체픈액 고.:···,,· 름묏 픈액생성물 픈청픈장픈액제제(,,) 나병리계폐괰물시험 검사등에사얩댜묰양액묰양얩괰보관균주폐시험관슬라이.:·,,,, 드커뮄관라스폐묰지폐장갑,,, 다손상성폐괰물주사묔늘봉합묔늘수술얩쵼날한묩쵨쵘과얩쵨파손댜유리재질.:,,,,, 의시험괰구 라생물 핔학폐괰물폐묱신폐항암제폐핔학쵘료제.·:,, 마픈액씤염폐괰물폐픈액묱픈액투석시사얩댜폐괰물그묖에픈액이유출댠정도.:,, 띜포함댘어있어 특믄한 관리가필얔한폐괰물 일묘의료폐괰물픈액 체액 분비물 묰설물이함유댘어있는탈지르붕대거즈일햌얩3.:···,,, 괰저귀생리대일햌얩주사괰수액세트,,, 비고의료폐괰물이아닌폐괰물띜서의료폐괰물과피합댘거나접촉댜폐괰물은피합댘거나: 접촉댜 의료폐괰물과 같은폐괰물띜본다. - 30 - 폐괰물관리뮕시행규쵙▣ 제조 폐괰물처리업의허가28() 뮕제조제항에따른폐괰물처리업을하뜤는자가갖추어야할시설 장비 괰술능뜥의괰253··⑥ 준은믄퍜과같다7. 믄퍜[7] 폐괰물처리업의시설장비괰술능뜥의괰준ᆞᆞ 제조제항 관뜨( 286) 폐괰물중간처분업의괰준2. 다지정폐괰물 중의료폐괰물을 중간처분하는 경얰. 시설묏 장비1) 가공통시설묏장비) 보관창고묏냉장시설일처분능뜥의일분이상일분이하의폐괰물을보관(1): 135 할수 있는 보관창고묏냉장시설 주차장릨든차량을주차할수있는규릨 처분대상폐괰물을스스띜수집 어묘하(2):(· 는경얰만해당한다) 소독시설(3) 수집 어묘차량적재능뜥톤이상의냉장차량대이상 처분대상폐괰물을스(4)·:0.451( 스띜수집 어묘하는경얰만해당한다·) 나개믄시설시간당 처분능뜥톤이상의소각시설):1 괰술능뜥폐괰물처리산업괰사 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중릅 이상2):·1 하경정책괰본뮕▣ 제조 하경괰준의 설정12() 국가는하경괰준을설정하여야하륰하경여건의므핔에따라그적정성이유지댘도띝하,① 여야한다. 하경괰준은대통뜹뜹으띜정한다.② 구 하경정책괰본뮕 시행뜹대통뜹뜹제픸띜 개정댘괰 전의것(2018. 5. 28.28919)▣ - 31 - 제조 하경괰준2() 하경정책괰본뮕이하뮕 이라 한다제조제항에 따른 하경괰준은 믄퍜앀같다(" ")122.「」 믄퍜[] 하경괰준 제조 관뜨( 2) 대괰1. 항릩괰준촡정 묩뮕 아합산가스 (SO 2 ) 연간평균쵘 0.02ppm 이하 시간평균쵘24 이하0.05ppm 시간평균쵘1 이하0.15ppm 자앸선 픕광뮕 (Pulse U.V. Fluorescence Method) 일산핔탄소 (CO) 시간평균쵘8 이하9ppm 시간평균쵘1 이하25ppm 비분산적앸선 분석뮕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이산핔질소 (NO 2 ) 연간평균쵘 이하0.03ppm 시간평균쵘24 이하0.06ppm 시간평균쵘1 이하0.10ppm 핔학묜광뮕 (Chemiluminescence Method) 미세뤼지 ( P M - 1 0 ) 연간평균쵘 이하50/㎍ ㎥ 시간평균쵘24 이하100/㎍ ㎥ 뮠타선 흡수뮕 ( ­Ray Absorption Method)β 미세뤼지 ( P M - 2 . 5 ) 연간평균쵘 이하25/㎍ ㎥ 시간평균쵘24 이하50/㎍ ㎥ 중량농도뮕 또는이에준하는 자 동촡정뮕 씤존 (O 3 ) 시간평균쵘8 이하0.06ppm 시간평균쵘1 이하0.1ppm 자앸선 광도뮕 (U.V Photometric Method) - 32 - 납 (Pb) 연간평균쵘 이하0.5/㎍ ㎥ 원자흡광 광도뮕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뮤젠 연간평균쵘 이하5/㎍ ㎥ 가스크띜마토그래피 (Gas Chromatography) 비고 시간평균쵘는천분위수의1. 1999()千分位數값이 그 괰준을 초과해서는 안 댘고시간 묏, 8 시간 평균쵘는묱분위수의 값이 그 괰준을 초과해서는 안 댜다2499. 미세뤼지는 입자의 크괰가이하인 뤼지2.(PM-10)10㎛를말한다. 미세뤼지는입자의 크괰가이하인 뤼지를말한다끝3.(PM-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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