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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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9누12288·광주고등법원·2020-09-25·2심
원고가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저수지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불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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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30200·서울고등법원·2023-11-16·2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증축·용도변경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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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11266·청주지방법원·2017-01-19·1심
농지에 가설건축물(축사)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국토계획법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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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2104·광주지방법원·2007-11-15·1심
임야 지목의 토지를 사실상 밭으로 이용하며 지목 변경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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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31640·서울고등법원·2019-05-16·2심
자연녹지지역 내 대규모 물류창고 신축을 추진하던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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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6358·서울행정법원·2025-10-31·1심
원고가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 증축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진입로 문제로 불허가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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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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