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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들이 **** 자연녹지지역 임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수가 **** 조성사업 개발범위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들이 **** 자연녹지지역 임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수가 **** 조성사업 개발범위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들이 자연녹지지역 임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 조성사업을 이유로 불허가처분. - 일시: 2016. 4. 건축허가신청, 2016. 5. 불허가처분 - 장소: 대구광역시 **** **** **** 산 O-OO 임야 3,969㎡ (이 사건 신청지) - 행위: 연면적 합계 481.8㎡ 규모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도로점용허가 포함 건축허가신청 - 처분사유: **** 조성사업 개발범위 포함, 중복투자 우려로 개발확정시까지 건축허가 유보 필요 - 경과: 2017. 6. 대구광역시로부터 **** 지정, 이 사건 신청지가 지정면적 내 포함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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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7누415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1. A
대구
2. B
경북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항소인대구광역시 ****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구합21673 판결
변 론 종 결2017. 9. 29.
판 결 선 고2017. 10.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2 -
○ 이 사건 신청지는 대구광역시 ****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핵심정책인 ‘**** 조성
사업’의 개발범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와 관광지 지정 및 전략환경영향
평가 용역 등이 추진 중에 있다.
○ 이 사건 신청지는 대구광역시 ****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의 초입부에 위치
하고 있는 산지로 주변여건과 경관 등을 고려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 따라서 이 사건 건축허가 시 중복투자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우려되는 등 개발확정시까
지 건축허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31. 원고들에게 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6. 4. 12. 피고에게, 자연녹지지역인 ****
임야 3,96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연면적 합계 481.8㎡(329.8㎡ 1동 + 152
㎡ 1동)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등을 포함하는 건축허가신청
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31.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하
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지 매입과 설계용역계약 체결 전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청지가 **** 조성사업 지구에 편입된다는 안내를 하지도 않았던 점, 대구
광역시 ****이 **** 조성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원고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는 점, 대구광역시 **** 또한 이 사건 신청
지의 인접 토지에 대규모의 유스호스텔을 신축하고, 그 진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공사
를 하며, D 관광객 수송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계속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문제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를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
분은 원고들의 재산권행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반
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고, 국
토계획법의 규정 형식으로 보아 행정청에게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재량권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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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등 참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
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량행위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
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대
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4년경 이 사건 신청지가 포함된 임야를 매수하여 2014. 3. 10.
이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6. 4. 12. 이 사건 건축허가신
청을 한 다음 2016. 5. 31. 그 불허가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나) 대구광역시 ****은 1990년대부터 지역 명소인 D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매
년 ‘D OO문화제’를 개최하고 ‘****’을 개장하여 운영하였으며, 2013. 10.경 D
관광객 수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2014. 3. 1. D 명승지인 E사지에 ‘E사’를 중
창하는 개산대제를 개최할 무렵부터 D 일원을 관광명소화하는 ‘****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다) 대구광역시 ****은 위와 같은 사업이나 기타 수련관, 기념관, 미술관 또는 D
전기자동차의 주차장 등의 관광시설 부지로 활용하고자, 2014. 10. 1. 이 사건 신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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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의 토지(위와 같은 ****의 출입구이자 D 등반을 위한 출발지에 위치하고 있다)
를 매입하는 내용의 ‘D 관광명소화 사업 성공을 위한 공공사업용지 매입 및 활용계획
(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원고들의 비협조로 그 중 일부 토지만 매입하게 되었
다.
라) 위 **** 조성사업에 따라 **** 인근에 ‘D숲속오토캠핑장’이 조성
되었고, 2015. 1.경부터 **** 입구에 ‘유스호스텔 건립사업’(그 후 D관광호텔
건립사업으로 변경되었다)이 추진되었으며, 2015. 2. 28.부터 산기슭에 위치한 D자연휴
양림 입구에서 정상부에 위치한 E사 입구까지 전기자동차가 운행되기 시작하였다.
마) 대구광역시 ****은 2015. 10. 22. 관광지 지정에 따른 ‘2016년도 정책사업과
의 예산편성’을 수립하고 군의회의 승인을 거쳐 2015년 추경예산과 2016년 본예산에
D 연수원 건립비 및 관광지 지정 용역비를 편성하였고, 2016. 4. 18. 구체적인 ‘D관광
지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2016. 5. 9. ‘**** 지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및
2016. 6. 17. ‘**** 타당성 검토 및 관광지 지정,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에 각각
착수하였으며, 2016. 12. 12. 대구광역시에 ‘관광지 지정’을 신청하여 2017. 6. 5. 대구
광역시로부터 ‘**** 지정’을 받았다.
바) 대구광역시가 2017. 6. 5. 고시한 ‘**** 지정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대
구광역시 고시 제2017-106호)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는 위 ****의 지정면적 내
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9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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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나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신청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대구광역시 ****이 1990년대부터 지역
명소인 D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벌여온 각종 사업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구
이자 D 등반을 위한 출발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대구광역시 고시 ‘**** 지정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의 지정면적 내에도 포함되어 있다), 사인에 의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지장 초래 여부,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및 난개발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② 이 사건 신청지와 그 일대 지역은 현재 지역 명승지인 D의 출입구로서 수목
이 우거진 임야인 점(일부 개발행위가 진행된 것은 **** 사업 등 공익 목적에 따른
것이다), 위 지역은 대구광역시 ****에 의하여 관광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점, 명승지
와 **** 사업 등으로 관광객, 등산객 등의 출입이 급증하고 있는 점, 그 인근에 이
사건 신청 등으로 음식점 건물까지 들어설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할 관청인 피고는 이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존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관광지 사업부지
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사인의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할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③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
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
371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당시(2016. 5. 31.)에는 이미 대구광역시 ****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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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구체적인 ‘**** 조성계획’이 수립되고(2016. 4. 18.), ‘**** 지정에 따른 전
략환경영향평가용역’까지 착수된(2016. 5. 9.)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재량행위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도시.군계획사업의 추진상황이 고려
되어야 한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신청지 매입과 설계용역계약 체결 전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가 **** 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 사업의 추진 경위, 원고들의 토지 취득
시기 및 원고들의 지위(지역 사정에 밝은 ‘F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아들로서 ****과 사이
에 오랫동안 위 사업지에 포함될 토지에 관한 매매 협의를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신청지 등을 매수할 당시 위 사업의 진행 경과를 어느 정도 알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
여 재산권 행사에 재한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C하고자 하는 자
연녹지지역과 지역 명승지의 계획적인 개발, ****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과 같은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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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성수제
판사김태현
판사곽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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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 계 법 령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
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
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ᆞ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
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
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
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ᆞ건폐율ᆞ용적률ᆞ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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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허 가 기준
가.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
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ᆞ군계획조례(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ᆞ시 또는 군의 도시ᆞ군
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
(나) 해당 토지의 임상(林相)
(다)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排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
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도시계
획위원회(제55조제3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ᆞ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또는 시ᆞ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
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ᆞ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ᆞ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
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ᆞ농림지역ᆞ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
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 11 -
(가)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상 도
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
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도시ᆞ군
관리계획
(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도시·군
계획사업
(1) 도시·군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
(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라. 주변지역
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
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569호)
3-2-3 도시군계획사업
(1) 도시군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2장제4절에 따라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
(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2-4.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
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
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
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
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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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9.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
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
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
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
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F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
여야 한다.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
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
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
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F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
다.
④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3호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
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⑤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13 -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4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조
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
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
을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
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
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는 필요하면 용지
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민간개발자인 경우에는 제5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남은 사유지를 수용하
거나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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