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12288광주고등법원 2심2020-09-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저수지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불허가했다.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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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오리사 설치허가를 받고, 2016년 돼지로 축종 변경허가를 받았다.
- 2017년 원고는 액비저장탱크 대신 액비화 처리시설(폭기조 등)로 변경신고를 했고, 피고는 이를 수리했다.
- 2018년 원고는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19년 저수지 수질오염 및 악취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저수지 수질오염 및 악취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했다. 법원은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이 개발행위허가를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변경신고와 개발행위허가는 별개의 절차이며, 신고 수리가 허가를 보장하지 않는다.
- 피고의 불허가 사유(수질오염, 악취)는 합리적이며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
- 원고가 신뢰한 이익보다 공익(환경 보호)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의 변경신고 수리가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보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환경 보호와 같은 공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선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의 신뢰보호는 구체적 약속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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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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