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제42조의2(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별급여 중 자료의 축적 또는 의료 이용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을 사전에 정하여 이를 충족하는 요양기관만이 해당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1. 1호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2호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3호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4. 4호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5호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선별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제41조의4제2항에 따른 해당 선별급여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선별급여의 실시를 제한할 수 있다.

  1. 1호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2호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제4항

④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항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
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