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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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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4건
2012고합33·전주지방법원·2012-09-17·1심
교육감으로 취임한 후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 집행을 미뤘다.
무죄
2021누63022·서울고등법원·2023-01-20·2심
참가인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신고한 후 원고로부터 중징계 의결 요구, 직위해제, 성과연봉 B등급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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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8·서울고등법원·1982-03-16·2심
시장이 지인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았으나, 이는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고 직무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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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307·전주지방법원·2009-06-30·1심
학교장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대신 일부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하고 상급기관의 조사 요구에 불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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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구35485·서울고등법원·1994-06-21·2심
교사가 시험지 유출로 해임처분 후 정직 3개월로 변경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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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구9147·서울고등법원·1989-11-01·2심
별정직 공무원이 영리업무를 수행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상사에게 폭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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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77408·서울행정법원·2020-06-25·1심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임시휴업 절차 위반 및 장학금 부당 지급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징계 사유가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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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49197·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
전 총장이 교무위원회 심의 없이 5일간 임시휴업을 결정하고, 대학원위원회가 교수회 심의 없이 내규를 제·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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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67287·서울고등법원·2022-09-16·2심
외교부 공관장이 주재국 기업들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직원에게 갑질하는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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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37228·서울고등법원·2022-12-21·2심
교사가 동료 교사들로부터 성과상여금을 거두어 균등 분배하는 재배분행위를 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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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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