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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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98가합7355·광주지방법원·1999-06-18·1심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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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9391·서울행정법원·2002-08-20·1심
원고 회사가 임대아파트 부지를 매수한 후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세금 감면확인서를 받아 등기를 마쳤으나, 관할 관청이 세금을 부과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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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102801·대전지방법원·2023-09-07·1심
원고들이 종전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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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102825·대전지방법원·2023-09-07·1심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에 양수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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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16125·의정부지방법원·2023-12-19·1심
관리신탁계약을 맺은 뒤 위탁자 지위를 10만 원에 양도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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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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