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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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3고합9·울산지방법원·2013-04-19·1심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풍선을 불던 9세와 11세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껴안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볼에 입을 맞춤
벌금
2013고합70·춘천지방법원·2013-09-27·1심
피고인이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 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강제추행함
집유 8월
2013고합330·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
딸의 친구인 15세 청소년들을 오토바이·차량에 태우거나 집에서 재우며 강제추행하고,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짐.
징역 1년 2월
2013고합451·대전지방법원·2014-03-13·1심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모텔에서 간음함
징역 3년
2014고합69·울산지방법원·2014-05-02·1심
택시 운행 중 미성년자 승객을 조수석으로 유인해 성관계 경험을 묻고 신체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함
벌금
2013고합523·수원지방법원·2014-08-26·1심
합기도장 관장이 마사지 핑계로 13세 관원을 바닥에 눕혀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반복함.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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