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풍선을 불던 9세와 11세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껴안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볼에 입을 맞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9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3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3월 26일 오후 5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건물 앞에서 풍선을 불고 있던 9세 여자아이(피해자 C)와 11세 여자아이(피해자 D)를 발견하였다.
- 피고인은 욕정을 일으켜 9세 아이에게 다가가 양팔로 껴안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볼에 한 번 입을 맞추었다.
- 이어서 옆에 있던 11세 아이의 볼에도 한 번 입을 맞추었다.
- 다음 날 피해자들이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고,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손녀 또래의 아이들에게 귀엽고 예쁘다는 애정 표현을 한 것일 뿐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3월 26일 오후 5시 30분경 OO지역의 한 건물 앞에서 풍선을 불고 있던 9세와 11세 여자아이들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9세 아이를 양팔로 껴안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볼에 입을 맞추고, 이어서 11세 아이의 볼에도 입을 맞추었다. 이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및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손녀 또래에게 애정 표현을 한 것일 뿐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행죄는 아동이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 없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이 아이들을 껴안고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볼에 입을 맞춘 점, 11세 아이가 수사기관에서 '무서웠고 기분이 나쁘고 당황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초등학교 여학생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어 가는 단계였던 점, 다음 날 친구에게 이야기하여 신고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였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에서 성적 동기나 목적이 없더라도 행위 자체가 아동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를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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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내지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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