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고합9울산지방법원 1심2013-04-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풍선을 불던 9세와 11세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껴안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볼에 입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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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9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3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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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3월 26일 오후 5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건물 앞에서 풍선을 불고 있던 9세 여자아이(피해자 C)와 11세 여자아이(피해자 D)를 발견하였다.
  • 피고인은 욕정을 일으켜 9세 아이에게 다가가 양팔로 껴안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볼에 한 번 입을 맞추었다.
  • 이어서 옆에 있던 11세 아이의 볼에도 한 번 입을 맞추었다.
  • 다음 날 피해자들이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고,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손녀 또래의 아이들에게 귀엽고 예쁘다는 애정 표현을 한 것일 뿐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3월 26일 오후 5시 30분경 OO지역의 한 건물 앞에서 풍선을 불고 있던 9세와 11세 여자아이들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9세 아이를 양팔로 껴안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볼에 입을 맞추고, 이어서 11세 아이의 볼에도 입을 맞추었다. 이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및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손녀 또래에게 애정 표현을 한 것일 뿐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행죄는 아동이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 없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이 아이들을 껴안고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볼에 입을 맞춘 점, 11세 아이가 수사기관에서 '무서웠고 기분이 나쁘고 당황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초등학교 여학생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어 가는 단계였던 점, 다음 날 친구에게 이야기하여 신고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였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에서 성적 동기나 목적이 없더라도 행위 자체가 아동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를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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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내지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 고 인A 검 사****(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4. 19.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17:30경 ****에 있는 **** 앞에서 풍선을 불고 있던 - 2 - 피해자 C(여, 9세), D(여,11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양팔 로 피해자를 껴안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에 1회 입을 맞추고, 계속해 서 위 C과 함께 있던 피해자 D의 볼에도 1회 입을 맞추어 아동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 3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및이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녀 또래의 피해자들에게 손녀들에게 하는 애정 표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귀엽고 예쁘다는 표현을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 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 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 이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 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 고인은 피해자 C을 껴안았고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볼에 입을 맞추고, 피 - 4 - 해자 D의 손을 잡으며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볼에 입을 맞춘 점, ② 피해자 D은 수 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볼에 입을 맞출 때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고 피고인 이 피해자 D의 볼에 입을 맞출 때도 기분이 나쁘고 무섭고 당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55면 이하),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만 9세, 11세에 불과하였으 나 초등학교 여학생들로서 어느 정도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어가는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들이 친구 등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이야기하자 친구가 이를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 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내지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택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 - 5 - 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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