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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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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3건
2013구합279·대전지방법원·2015-12-16·1심
철도건설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보상금이 적다며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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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568·대전지방법원·2010-09-01·1심
사업시행자가 도로건설 사업구역 내 지장물 보상을 위한 재결신청을 거부하고 협의를 미진행 상태로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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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454·부산고등법원·2009-08-28·2심
종손이 분묘 개장·이전 보상금 530만 원 지급을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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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401·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1-01-12·2심
서귀포시장이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을 근거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개발센터가 원고들의 토지를 수용재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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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1159·광주지방법원·2007-01-25·1심
택지개발사업에서 협의보상 요건으로 원고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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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0669·대구고등법원·2025-11-13·2심
분묘 훼손 및 묘지 보상금 약 2억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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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2732·서울행정법원·2025-08-13·1심
원고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추가 면적의 손실보상금 증액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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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1115·부산고등법원·2008-07-25·2심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뒤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토지 수용을 계속하려 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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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5700·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
피고가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해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원고들은 보상액과 잔여지 가치 하락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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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401·제주지방법원·2011-01-12·2심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내려지자, 토지 소유자들이 그 재결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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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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