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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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8구합5325·울산지방법원·2018-06-28·1심
유치장 고정감시 근무 중 화장실에 들어간 유치인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근무 중 휴대전화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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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2907·부산지방법원·2010-10-22·1심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차량을 약 1km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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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5303·의정부지방법원·2012-09-18·1심
음주운전 사고 현장에 출동해 민원인 가족의 선처 호소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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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5232·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
경찰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이탈해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했으며, 노래연습장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하는 소란을 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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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7529·의정부지방법원·2015-09-15·1심
경찰관이 직무관련자로부터 58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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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03991·대전지방법원·2015-08-26·1심
경찰공무원이 세월호 애도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들어 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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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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