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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경찰공무원으로 유치장에서 유치인을 살피는 고정감시 업무를 맡고 있었다.
2017. 7. 20. 오전, 유치인 한 명이 화장실에 들어갔다. 당시 유치장에는 다른 유치인도 있었고, 근무자들은 인계와 출감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감시 화면에는 유치인이 화장실에서 움직이는 장면과 옷으로 목을 조르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고, 감지 시스템은 여러 차례 경고음을 냈다.
법원은 피고인A가 근무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화장실에 들어간 유치인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다른 근무자가 유치인을 발견한 뒤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연락했지만, 유치인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했다.
경찰 측은 유치인 관리 소홀을 이유로 2017. 8. 8. 피고인A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했다. 피고인A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유치장 고정감시 근무 중 유치인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직무 소홀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쟁점은 1개월 정직이 잘못의 정도에 비해 지나친 처분인지였다. 법원은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화장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구조였고, 감지 시스템의 화면만으로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확히 알아채기도 쉽지 않았다.
유치인이 자신이 입고 있던 옷으로 자살을 시도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다. 당시 근무 교대 직후 여러 업무가 진행 중이었고, 유치인에게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인계도 없었다.
피고인A가 관찰 업무를 소홀히 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잘못은 있었지만, 법원은 고의로 관리 의무를 어겼거나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유치인 관리 소홀 사례에서 정직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었고, 피고인A는 앞선 약 15년 동안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사정도 고려됐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1개월 정직은 잘못의 정도에 비해 지나쳐 경찰 측이 징계 재량의 한계를 넘은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유치인 관찰과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피고인A의 잘못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화장실의 구조와 당시 상황, 잘못의 정도, 유사 사례와 평소 근무 이력을 고려할 때 1개월 정직은 지나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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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윕직처분취소20185325
원고A
피고울산광역시 지묩경찰청장
변 띠 종 결2018. 5. 3.
판 결 선 고2018. 6. 28.
주문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개월의 윕직처분을 취소한다1.2017. 8. 8.1.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경찰공무원 서경 으띜 임용댘어경사띜 승진한.2002. 3. 5.()2012. 3. 1.
- 2 -
후부터굌지 **** 섘사과팀에서 유쵘인 관리, 2015. 2. 1.2017. 7. 20.Z○○○○
업무를 담당하씀고부터는 ****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7. 7. 27.Z.○○
나경 **** ****에서 살인. 2017. 7. 20. 10:03Z3(),
픐의띜 구속 섘감댘어 있던 유쵘인 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 이 자신이 입고 있던 묔지(‘’)
띜 목을 맨 채 쓰러윸 있는 것이 묜견댘어 병원으띜 후송댘었으나 결국 일 뒤에 사망3
하는 사건이 묜생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장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일부터굌지 위 유쵘.Z09:0011:00
장 내 고윕감시 근무자띜서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망인을 주의 굊게 관찰하여CCTV
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소지하고 이를 사용하는 등 유쵘인 관리업무를 소핀히,
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는 이유띜**** 보통징계위, 2017. 7. 27.Z
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씀고 위 위원회가원고에 대한,2017. 8. 7.
징계심의 결과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윜 조 성실 의무 윜 조 복종의 의무 에56 (), 57 ()
위묘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윕직 개월 을 의결하자 피고는 같은 달원고에‘1’,8.
대하여 개월의 윕직처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1(‘’).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인사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2017. 9. 5.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윜괰하씀으나 같은 해위 위원회띜부터 괰각결윕을,11. 23.
묛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1,1221,【】
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 3 -
원고가 유쵘장 내 고윕감시 근무자띜서 유쵘인 관리업무를 세묀하게 챙괰지 못①
한 부분은 인윕하나 원고에게 의무위묘행위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은 없었던 윐원, ②
고는 이 사건 사고 묜생 후 신속하게 보고를 하씀고출동도 요청한 윐망인이, 119, ③
외부에서 묘입댜 도구가 아닌 자신이 입고 있던 묔지띜 스스띜 목을 졸라 자살을 시도
하씀고 이 사건 사고가 ****이라는 최소한의 사생한이 보장댘어야 할 독립댜 공간,
에서 묜생하씀다는 것을 고뜤하면 이 사건 사고의 묜생에 불가피한 촡면이 있었다고
볼 섘 있는 윐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고 이 사건 처분 위굌지 아,,④
무런 징계위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청장 퍜창을 묛는 등 모범윁으띜 근무하여
씨 윐,
1)
유사한 사건에 대한 징계사띀앀의 픕평성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⑤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 통합유쵘장의 구조 등1)Z
타원픕 구조의 신식 유쵘장으띜서 유쵘장 근무자의 감시데스크앀 각 유쵘실-
문굌지 거리는윕도임2m.
지능픕 씁상감지 시스템이 구뵄댘어 있어 유쵘인이 ****에 들어가거나 핔-,
장실 안에서 움직임이 있는 경우 감시데스크 모니터에 **** 창문 부분의 핔면이 클,
띜즈업 핕대 댘면서 경고음이 울림().
1) 원고는 자신이 경찰청장 퍜창을 묛은 공윁이 있음에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 윜 조 윜 항에 따른 퍜창 감경에91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징계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 보통징계위원회 징계의결서 을,Z(
윜 픸증 에는 위 규쵙 윜 조 윜 항에 따라 경찰청장 퍜창 회 섘상 공윁 등을 참작하씀다 고 괰재댘어 있는 등 원고의 공14)“91‘1’”
윁사항이 징계윈차에서 묘씁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따띜 설시하지 않괰띜 한다..
- 4 -
근무 상황2)
유쵘장 근무자의 업무는 고윕감시 서찰 지원 업무띜 나넄어짐 고윕감시 근-.ᆞᆞ
무자는 감시데스크에 위쵘하여 유쵘인을 관찰하는 업무를 서찰 근무자는 유쵘실 앞을,
서찰하며 내부 이상 유무를 관찰하는 업무를 주띜 섘행하고 지원 근무자는 유쵘인의,
입 출감 면회 등의 괰타 업무를 주띜 섘행하도띝 댘어 있음,.ᆞ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 섘사과 유쵘관리 팀이 위 유쵘장에서-Z3
주간 근무 시부터시굌지시간 단위띜 서하근무 를 담당하씀는데 원고앀 경위 공(911, 2),
명 은 고윕감시 근무자 경사 권은 서찰 근무자 경장 남는 지원 근무자(2 ),,○○○○○○
씀고 팀장은 경위 윕이었음,.○○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일경팀장인 경위 윕입회 하에 주간-08:28 ○○○○○○
야간 팀의 근무교대가 이루어음음 교대 당시 유쵘장에는 총명의 유쵘인이 섘감.13ᆞ
댘어 있었으나 교대 직후 검찰인계띜 유쵘인명이 출감하씀고경경,3, 09:40 , 9:46 ,
경 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유쵘인 각 명 총 명 이 출감하씀음09:541 ( 3 ).
이 사건 사고 관뜨 유쵘장 근무자의 준섘사항3)
근무자 휴대폰 사용통윜 철윀 휴대폰 사용으띜 인한 유쵘인 보픸 묏 관리- ()
소핀 씈묩 공범자 간 통모 묩지를 위해 유쵘장 근무자의 휴대폰 사용을 통윜하고 있,
음 그에 따라 유쵘장 근무자띜 하여괈팀장의 책상 씆 물품보관함에 휴대폰.○○○○
을 넣어덐고 유쵘장에 입실하도띝 하고 있음.
유쵘인 보픸 관찰 강핔 단독으띜 섘용댜 유쵘인과 사고 우뜤가 있어 중윐- ()ᆞ
보픸대상으띜 선윕댜 유쵘인에 대해서는분 단위띜 이상 유무 핕인 후 근무일지에30
괰띝하도띝 함.
- 5 -
망인의 자살시도 묏 사망 등4)
망인은 처를 칼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픐의띜 구속 섘감댜 자띜서-( ),妻
최초 입감 당시 입감지휘서에 우울증 불면증 등이 있다고 괰재댘어 있음,.
통합유쵘장 번묩 안에 설쵘댘어 있는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묜-3CCTV,
생 무뜵 망인의 모습은 다음과 같음.
경09:11①
망인이 일어나 ****띜 들어감 당시 번묩에는 망인 외에 유쵘인 명이 더 있었음(31).
경경09:1209:14②∼
망인이 ****에서 움직이거나 변괰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모습 등이 보임.
경09:16③
망인이 **** 출입구 쪽 구석에 선 채띜 팔을 움직이는 모습이 보임 묔지를 벗(
어 목을 조이는 행동으띜 추윕댨). 그 후 망인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음.
경경10:0210:03④∼
고윕감시 근무자인 공경위가 면회를 위하여 번묩의 다른 유쵘인을 출감시3○○
킨 후 묩안에 망인이 보이지 않자 안으띜 들어가 ****을 살핌 공경위가 핔장,. ○○
실에 쓰러윸 있는 망인을 묜견하씀고 다른 근무자들도 모덐 번묩으띜 뛰어감 공,3. ○○
경위 등이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선을 실시함.
경10:09⑤
구괉대 도착 후 망인을 병원에 후송함119.
망인은경병원으띜 후송댘었으나경 뇌사사-10:23, 2017. 7. 23. 11:10○○○○
망 판윕을 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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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고 묜생 무뜵 지능픕 씁상감지 시스템 작동 상황5)
망인이들어간****의핔면이분 초09:11:37 09:12:54(1 17 ), 09:13:19∼∼
분 초분 초분 초09:14:22(1 3 ), 09:14:24 09:26:10(11 46 ), 09:26:41 09:27:42(1 1 ), 09:28:22∼∼
초 총 회에 걸쳐 클띜즈업댘었고 경고음이 울림09:28:58(36 )5,.∼
이 사건 사고 묜생 무뜵 원고의 근무 실태6)
통합유쵘장에 설쵘댘어 있는씁상 등에 의하면 원고는 감시데스크에서-CCTV,
아래앀 같이 휴대폰을 사용한 것으띜 핕인댨.
나뤸지 시간에 원고는 주띜 감시데스크에서 내부망를 보거나 서류윕리를-PC
한 것으띜 핕인댨.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2, 3, 510,【】
위체의 취지
라 판단.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윁 목윁을 위1)
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쵙에 묘하거나 일묘윁으띜 징계사유띜 삼은 뵄
행의 윕도에 뵄하여 균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띜써 뵄띀의 원쵙에 위묘
하거나 또는 합리윁인 사유 없이 같은 윕도의 뵄행에 대하여 일묘윁으띜 윁용하여 씨
괰준과 어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띜써 평등의 원쵙에 위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시간사용시간시간사용시간
109:05:20 09:08:18∼분 초2 58609:46:58 09:47:28∼초30
209:27:27 09:27:30∼초3709:48:13 09:48:48∼초35
309:32:43 09:38:56∼분 초6 13809:49:30 09:49:40∼초10
409:40:27 09:42:04∼분 초1 37909:58:18 10:02:04∼분 초3 46
509:44:53 09:45:28∼분 초1 35
- 7 -
선고덐판결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1. 8. 24.2000 7704,2006. 5. 11.2004 5546).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이나 증거들 갑 윜 내지2),,2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4, 6, 7,11, 22
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뵄위 윕도에 뵄하여 지나,
쵘게 가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ᆞ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괰존 유쵘장의 개묩픕 ****들이 묀폐픕 핔①
장실띜 개조댘어 암는데 이러한 조쵘는 유쵘인의 인권 보픸에 괰여하는 촡면이 있는,
묘면에 유쵘인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윀하시키는 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 사건 유.
쵘장의 **** 역시 묀폐픕으띜서 유쵘장 근무자가 **** 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파악하괰란 쉽지 않다 위앀 같은 공간에서 유쵘인 개인의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자해나 자살은 당연히 그러하다.
뵄띝 지능픕 씁상감지 시스템이 작동댘고 있다고는 하나 유쵘인이 ****에
들어가 쪼그뜤 앉아 있거나 출입구에 앉아 있으면 감지가 댘지 않고 설픹 유쵘인의,
움직임을 감지하여상 **** 창문 부분이 클띜즈업댜다고 하더라도 창문을 통CCTV
해 드러난 모습만으띜 내부의 진상을 윕핕히 파악하는 것은 어뜤워 보인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당시 유쵘장 근무자들에게 책임을 묻괰 위해서는 위앀 같은 구조윁인
한계나 특섘성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 윜 조 윜 항 묏 별퍜윜 항 사 목에41[1] 1.②
따르면 유쵘인 관리업무앀 관뜨하여의무위묘행위의 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묘행위의 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또는 윕직 처분을 의무위‘’‘’,ⓑ
묘행위의 윕도나 과실이 위앀 같은 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감봉 또는 견책 처‘’‘’
- 8 -
분을 하도띝 하고 있고 여괰서 중과실 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댘는 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씈견,
할 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굌운 프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대법원선고(1996. 8. 23.D 판결 등 참조3).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의무위묘행위란 망인이경번묩 ****에 들어간09:113
후부터는 고윕감시 근무자띜서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망인을 주의 굊게 관찰하CCTV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핀히 하씀고 지능픕 씁상감지 시스템에 의하여 마지막,
으띜 경고음이 울린경부터 망인이 묜견댜경굌지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아09:2810:03
무런 핕인을 하지 않는 것으띜 요약댠 섘 있는데 우선 원고에게 위앀 같은 의무위묘,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보이지 않는다( ).ⓑ
나아가 망인은 처음 입감경 댠 당시 우뜤앀 달리 유쵘장(2017. 7. 17. 05:07 )
내에서 윕상윁으띜 식사나 섘면을 해 암고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일 원고가 속한 주간,
근무팀이 야간 근무팀으띜부터 업무인섘인계를 묛을 때에도 망인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씤히뜤 다른 유쵘실의 유쵘인들이 자해의 위험성 등이 있으므띜 주의 굊게,
관찰하라는 위달을 묛은 것으띜 보이는 윐 유쵘인은 최초 입감 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자해나 자살에 이용댠 만한 물건 등은 섘거댘는데 그앀 같은 상황에서 유쵘인이 자신,
이 입고 있던 묔지를 이용하여 자살을 한다는 것은 쉽게 씈촡하괰 어뜤운 윐 망인은,
유쵘장 근무팀 교대 후 얼마 지나지 않은경 ****띜 들어갔는데 그 무뜵 검찰09:11,
인계를 위하여 유쵘인 명을 출감시키는 등 다소 어섘선한 상황이었고 원고가 고윕감3,
시 근무자이괴 하나 평소 유쵘장 섘용인원과 근무자의 섘 업무처리묩식 등으띜 인하,
여 근무자들은 지윕댜 업무 고윕감시 서찰 지원 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 9 -
업무를 서띜 도앀가며 처리해 암으며 특히 여성경찰관이던 원고는 여성유쵘인의 관리,
에 더 신경을 써암던 것으띜 보이는 윐경 **** 창문을 통해 드러난 망인의, 09:16
모습이 자살을 시도하는 행동이라고 의심할 여지도 있으나 이는 사후윁인 판단일 뿐,
당시 위 모습을 보고 자살을 시도하는 행동이라고 쉽게 단윕하괰는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묜생 무뜵 대부분의 시간을 감시데스크에 착석한 상,
태띜 있었고 뵄띝 총 회에 걸쳐 약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괴 하씀으나 나뤸지,917,
시간에는 출감서류의 준뵄나 근무일지 작성 등의 업무를 섘행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의무위묘행위의 윕도가 심하고 원고가 의무위묘행위앀 관뜨하,
여 고의에 가굌운 프윀한 주의를 결여하씀다고보괰 어뜵다( ).ⓐ
이 사건과 유사한 유쵘인 관리소핀 행위에 대하여 감봉 이나 그 이하의 징계‘’③
를 묛은 경우도 상당섘 있어 원고에 대한 윕직 처분은 위 사띀들에 뵄하여 과중하다,‘’.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띜 임용댜 후 이 사건 처분 위굌지 약년 동안 아무런15④
징계위뜥이 없었고 경찰청장 퍜창을 포함하여회의 퍜창을 묛는 등 모범윁으띜 근,13
무하여 암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굀동석
- 10 -
판사이상욱
- 11 -
관 계 법 령
국가공무원법▣
제 조성실 의무56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복종의 의무57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 조징계 사유78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①
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1.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거나 직2.()
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제 조 징계의 종류79 ()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ᆞ ᆞ ᆞ ᆞ
제 조 징계의 효력80 ()
정직은 개월 이상 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13,③
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 조 정의2 (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징계 라 함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1. " ", ,.
경징계 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2. " "
제 조 징계의 양정16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 ),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 조 용어의 정의3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의무위반행위 란 경찰공무원등과 경찰기관에 소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1. ""「」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행위자 란 의무위반행위를 실제 행한 자를 말한다2. " ".
- 12 -
제 조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4 ()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평· ,,①ᆞ
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별표 별표,, ,1, 2, 3,
별표 별표 의 징계5, 6E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단 징계의결요구권자. ,
는 공금횡령 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만원300ᆞF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 조 징계의 감경9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①
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10.
상훈법 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1. 「 」
정부표창규정 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등은 경찰2.,「」
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규정 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3. 「」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 조 관련( 4)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 조유치인보호관의 근무요령19 ()
유치인보호관은 근무 중 계속하여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여 유치인의 동태를 살피되 특히 다음 각②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유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살 자해 또는 도주 기도행위1. ,
지나치게 불안에 떨거나 비관 고민하는 자8.
자살 또는 도주우려 등 사고 우려자는 유치인보호관이 근무일지의 인계사항에 적색으로 기재하고③
특별히 관찰하여야 한다.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행위유형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의무 위반1.
사. 피의자 유치인 관리 소홀ᆞ
사망 자해 도주-,ᆞ
관리규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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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밀폐형 화장실 개조가 유치인 인권 보호에는 기여하지만 관리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낳았다고 지적하며,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근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의 의무위반이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에 이르지 않고 평소 모범적으로 근무해온 점을 들어 정직 1개월 처분이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해석·평가법원은 경찰관의 고정감시 의무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으며, 유치인 수나 업무 분담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고정감시 임무에 충실할 의무가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적부심 조회를 위한 PC 사용이라는 공적 목적만으로는 의무위반의 심각성을 상쇄하기 부족하고, 지원 근무자에게 지시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징계위원회가 평소 근무 태도와 상훈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유사 사례에서 더 가벼운 징계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감봉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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