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7529의정부지방법원 1심2015-09-15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직무관련자로부터 58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시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529 행정 사건(2015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61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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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경찰서 경위로 근무하던 중, 2013년 7월경 직무관련자인 B가 관련된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담당하여 불송치(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 2014년 7월 9일에는 B가 관련된 또 다른 폭행사건의 인지보고서를 결재했고, 같은 달 15일 그 사건도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 2014년 7월 24일 18:10경부터 B와 함께 OO지역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B가 식사비 약 4만 2천 원을 지불했다.
  • 같은 날 22:40경 노래방에서 양주 2병을 마시고 B가 24만 3천 원을 결제했으며, 이어 7월 25일 00:39경 유흥주점에서 양주 2병을 마신 뒤 B가 유흥주점 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목적으로 선값 및 성매매 비용 합계 80만 원을 지불했다.
  • 7월 25일 00:50경 원고와 B는 유흥주점 여종업원 2명과 함께 OO지역 모텔로 이동해 B가 모텔 투숙비 12만 원을 지불했고, 원고는 모텔 방에서 상의를 벗은 채 여종업원과 있던 중 성매매 단속반에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 피고는 원고가 합계 581,500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성매매를 시도했다며 2014년 8월 11일 해임 및 징계부가금 581,500원 부과처분을 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2일 해임을 강등으로 바꾸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인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노래방·유흥주점 등에서 합계 581,500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시도한 혐의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소청심사에서 강등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향응이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고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청렴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징계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이든 간접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근거로 삼았다.
  • 원고가 B가 관련된 폭행사건의 인지보고서를 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B는 원고의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 해당하고 원고가 B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먼저 B에게 연락해 약속을 잡은 뒤 581,5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상 '직무와 관련해 능동적으로 향응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이자 '향응 액수가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해 중징계 기준에 해당한다고 봤다.
  • 이 사건 징계사유에는 성실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 여러 의무 위반이 겹치면 가장 무거운 위반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이러한 징계 기준과 사건 내용·경위,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청렴 의무 위반이 되며, 특히 경찰관이 먼저 약속을 잡고 향응을 받은 경우에는 중징계 기준이 적용된다. 이 사건은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한 향응 제공이라도 직무관련자 사이라면 예외가 될 수 없고, 성매매 시도까지 더해져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인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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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강등처분취소20157529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경괰지묩경찰청장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5. 8. 18. 판 결 선 고2015. 9. 15.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 묏 징계부가괈 묰원 부과 처2014. 8. 11.1 (581,500 ) 분을 취소한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경찰관으띜 임용댘어**** 경위띜 근무하던 중.1992. 11. 5.2013. 7.甲 의 택시괰사 폭행사건을 담당하씀는데 피해자가 피의자인의 처벌을 원쵘 않아7. B,B 위 사건을 불괰소 공소권 없음 의견으띜 검찰에 송쵘하씀다(). 나 그 후는 가윕폭뜥 사건으띜 인하여**** 픕사 팀의 섘사를 묛게 댘었고.B3,甲 원고는경장가의 위 가윕폭뜥 사건에 대하여 작성한 인지보고서를 결2014. 7. 9.CB 재하씀는데 경감는 위 사건을 섘사한 결과 단서 폭행사건으띜서 피해자가 피의자인,D 의 처벌을 원쵘 아니하여위 사건을 불괰소 공소권 없음 의견으띜 검찰B2014. 7. 15.() 에 송쵘하씀다. 다 원고는에게 위핔하여 함께 윀녁을 뤹괰띜 하씀고 원고앀는.2014. 7. 24. B,B , 같은 날경 **** **** **** 소재식당에서 윀녁을 뤹은 후가18:10B**** 위 식당에 식뵄 약 만 원을 지불하씀고 같은 날경 **** **** 대핔동 소4,22:40 재 노래묩에서 양주 병을 마신 후가 선값으띜원을 지불하씀으며2B243,000, 2014. 7. 경 **** **** **** 소재 유흥주윐에서 양주 병을 마신 후 유흥주윐25. 00:392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할 목윁으띜가 선값 묏 성매매뵄용 합계원을 지불하B800,000 씀다. 라 원고앀는 유흥주윐 여종업원 명과 함께경 **** 일산서.B22014. 7. 25. 00:50 구 대핔동 소재 모텔띜 이동하여가 모텔 투섙뵄만 원을 지불하고 각각 여종업원B12, 과 함께 모텔 묩에 들어갔고 원고는 모텔 묩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여종업원과 단던, 이 있던 중 성매매단속묘에 윁묜댘었다. - 3 - 마피고는 원고가 직무관뜨자인띜부터 노래묩에서원유흥주윐에서.B121,500 , 원 모텔에서원 상당의 선값 모텔뵄 등을 윜공묛아 합계원 상400,000 ,60,000,581,500 당의 향응을 섘섘하씀고 유흥주윐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시도하씀다는 이유띜 국가공, 무원법 윜 조 성실 의무윜 조 청뜴의 의무윜 조 품위 유지의 의무 를 위묘한56 (), 61 (), 63 () 것으띜 보아해임 묏 징계부가괈 묰원 부과처분을 하씀다2014. 8. 11.1 (581,500 ). 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씀고 소청심사위원회., 는원고에 대한 해임은 강등으띜 변경하고 징계부가괈 부과처분은 그대2014. 12. 2., 띜 유지하는 내용의 결윕을 하씀다 이하 강등 묏 징계부가괈원 부과 처분으띜(581,500 변경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갑 윜픸증 을 윜 내지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1, 2, 4, 5,17, 1319, 의 취지 관계법뜹2.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원고의 주장3. 가 원고앀는 개인윁인 최분으띜 연락하던 사이이고 개인윁인 최분에 의해가.B,B 원고앀의 선자리에서 선값을 모덐 계산한 것이므띜 이를 원고가 직무관뜨자띜부터 향 응을 섘섘한 것으띜 볼 섘 없는묔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윜 조 청뜴의 의무 를 위묘하,61 () 씀다고 볼 섘 없다. 나 원고의 경뜥 상훈관계 생한관계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과도하게.,,, 중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판단4. - 4 - 가 원고의 국가공무원법 윜 조 청뜴의 의무 위묘 여부.61 () 국가공무원법 윜 조 윜 항은 공무원은 직무앀 관뜨하여 직윑윁이든 간윑윁이든611‘ 사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묛을 섘 없다 고 규윕하고 경찰 공무원 행동강뜹 윜 조·’,2 윜 픸 다목은 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를1‘,,,,,’ 직무관뜨자띜 규윕하는데 원고가경장 ****이 작성한의 가윕폭뜥 사,2014. 7. 9.B 건에 대한 인지보고서를 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는 직무앀 관뜨하, 여띜부터 향응을 묛았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 윜 조 청뜴의 의무 를 위묘B,61 () 하씀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에게 뤼윀 위핔하여 약속을 잡은 후띜2014. 7. 24. BB 부터원 상당의 향응을 섘섘하씀는묔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581,500, 쵙 이하 징계양윕 규쵙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별퍜가운데 직무앀 관뜨하여 능동(‘’) 41 [2] 윁으띜 향응을 섘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중 능동 에 해당하고 향·‘’, ‘ 응의 액섘가만 원 미만인 경우 에 해당하여 그 징계괰준은 중징계 가 댜다100’‘’. 위앀 같은 징계양윕 괰준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의 내용과 그 경위 이 사건 징계대,{ 상사실에는 국가공무원법 윜 조 성실 의무 위묘 묏 윜 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묘도56 ()63 () 포함댘어 있는데 징계양윕 규쵙 윜 조 윜 항 윜 항에 의하면개 이상의 의무위묘행,81 , 2, 2 위가 경합댘거나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묘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중한 의무위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섘 있다}, 이 사건 변띠 과윕에 나타난 괰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과도, 하게 중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볼 섘 없다·. - 5 - 결띠5.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남천 판사굀윤희 판사굀윤석 - 6 - 별지 관계법뜹<> 국가공무원법 윜 조 성실 의무56 () 모든 공무원은 법뜹을 준섘하며 성실히 직무를 섘행하여야 한다. 윜 조 청뜴의 의무61 () 공무원은 직무앀 관뜨하여 직윑윁이든 간윑윁이든 사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①ᆞ 묛을 섘 없다. 윜 조 품위 유지의 의무63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뜹 윜 조 목윁1 () 이 규쵙은부패묩지 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쵘앀 운씁에 관한 법률「」 윜 조 묏 공무원 행동강뜹에 따라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준섘하여야 할 행동괰준을 규8 윕하는 것을 목윁으띜 한다. 윜 조 윕의2 () 이 규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직무관뜨자 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앀 관뜨댘는 자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1. “” 해당하는 개인 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띜 본다 또는 단체[()]私人 를 말한다. 다 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7 - 경찰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 윜 조 행위자의 징계양윕 괰준4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① 한 의무위묘행위의 유픕 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윁 공윁 녘우쵘는 윕·,,,,, 도 또는 그 묖의 윕상을 참작하여 별퍜별퍜별퍜별퍜별퍜 의 징계양윕1,2,3,5,6 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윜 조 징계사유의 경합8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띜 관뜨이 없는 2① 개 이상의 의무위묘행위가 경합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섘 있다. - 8 - ②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묘행위에 해당댠 때에도 윜 항과 같다 끝1. .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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