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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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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
2022구합55477·서울행정법원·2022-08-19·1심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내출혈 등 발생, 예방접종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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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924·청주지방법원·2016-12-08·1심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같은 날 저녁에 발열과 왼쪽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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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53929·서울행정법원·2013-11-19·1심
회사 지시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후 기면병과 허탈발작이 발생하여 노동능력상실률 69% 판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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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9760·서울행정법원·2025-08-14·1심
망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고, 접종 5일 뒤 뇌내출혈로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다. 유족이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취소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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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6327·서울행정법원·2025-08-13·1심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약 10시간 만에 발열·오심·위약감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 척수염과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고 피해보상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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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구합51103·서울행정법원·2026-08-21·1심
소방관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복통·어깨 통증·팔 저림 등 증상이 나타나 길랑바레증후군 진단을 받고 공무상요양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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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1588·서울행정법원·2025-04-11·1심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1·2차 접종한 뒤 기침·가래·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기질화성 폐렴 진단을 받고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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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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