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6구합51103서울행정법원 1심2026-08-21 선고검수완료

소방관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복통·어깨 통증·팔 저림 등 증상이 나타나 길랑바레증후군 진단을 받고 공무상요양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26구합51103 행정 사건(2026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2022. 11. 15. 법률 제19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6항,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2023. 6. 7. 대통령령 제33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표 2]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2. 다. 4)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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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지방소방사(9급)로 임용되어 OO지역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에서 구급업무를 담당하던 중이었다.
  • 정부는 2021년부터 경찰·해경·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실시했고, 소속 소방관들에게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종하도록 안내했다.
  • 원고는 2021년 OO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고, 접종 17일차에 복통·구토, 20일차에 어깨 통증과 팔 저림 증상이 나타났다.
  • 이후 병원에서 길랑바레증후군 및 급성 파종성 탈수초 진단을 받았으며, 뇌척수액 단백질 증가(56.7㎎/dL)와 신경근전도검사상 급성 자가면역 말초 신경병증 소견이 확인됐다.
  • 원고는 2022년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공무상요양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백신보다 내과적 염증이나 원인 모를 감염 후유증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구급업무를 담당하던 지방소방사가 정부 지침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후 길랑바레증후군 진단을 받아 공무상요양을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장이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백신 접종과 질병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 중 길랑바레증후군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추단되면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7두52764) 법리를 적용했다.
  • 원고는 백신 접종 전 자가면역질환 기왕력이 없었고, 접종 후 17~20일차에 증상이 나타나는 등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됐다.
  • 질병관리청 보고서와 유럽 의약품청 평가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길랑바레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가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 길랑바레증후군의 주요 발병 원인 중 하나로 예방접종이 알려져 있고, 원고의 증상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증명이 부족했다.
  • 공무수행 중 소속 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은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령 기준에도 부합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백신 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적 밀접성과 의학적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추단할 수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필수인력에게 권고된 예방접종 후 발생한 희귀 질환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한 의미 있는 판단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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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부 판 결 사 건2026구합51103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인사혁신처장 변 론 종 결2026. 6. 12. 판 결 선 고2026. 8. 21. 주 문 1. 피고가 2022.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 중 ‘길랑바레증후군’ 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2 - 가.원고는 19xx. xx. xx.생으로 20xx. x. xx. 지방소방사(9급)로 임용되어, ****소 방본부 **** 방호구조과에서 구급업무를 담당하였다. 나.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2021. x. xx.부터 경찰·해경·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하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하 ‘이 사건 백신’이라 한다)의 예방접 종을 실시하였고, ****는 소속 소방관들에게 ‘질병으로 인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 사건 백신 접종을 할 것’을 안내하였고, 원고는 2021. x. x. B ○○병원에서 이 사건 백신을 접종하였다. 다.원고는 ****에서 2021. x. xx. 및 2022. x. xx. ‘길랭-바레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기타 명시된 급성 파종성 탈수초’의 진단을 받았다. 라.원고는 2022. x. xx.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공무상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x. xx. ‘이 사건 상병은 백신접종으로 인한 것보다 내과적 염증이나 원인모를 이상 감염 후의 후유증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는 이 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관련 법령 및 법리 1)구 공무원 재해보상법(2022. 11. 15. 법률 제19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 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ᆞ화학적ᆞ생물학 적 요인에 의하여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재해로 보고,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같은 - 3 - 법 제4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2023. 6. 7. 대통령령 제 33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의 [별표 2]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 준’의 2. 다. 4)항에 의하면, 공무수행 중 예방접종ᆞ건강진단 등 소속 기관의 건강관리 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은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 될 수 있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 의 보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 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 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 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애 등이 원인불명 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 면 족하고(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예방접종 과 공무상 재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이 사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여부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백신 접종으로 인해 발병하였다 고 인정된다. 1)이 사건 상병의 증상, 진단 및 치료법 - 4 - 가)이 사건 상병은 말초신경 또는 뇌신경에 나타나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염 증성 질환으로, 주로 허약 및 감각 이상 마비가 하지에서부터 위로 진행되는 상행성 양태로 나타나지만, 약 10% 이상은 상지에서 하지로 진행되는 하행성 양태를 보이기도 한다. 급성 자가면역 말초 신경병증(Acute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neuropathy, AIDP)은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흔한 아형으로, 감각과 운동신경을 동 시에 침범하며 뇌신경장애, 자율신경이상 및 통증이 자주 동반되고 신경전도검사에서 탈수초이상이 관찰된다. 나)이 사건 상병은 대개 몇 주 동안 증상이 지속되는데, 증상 시작 후 2주에서 4주 정도에 최고조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 양상이며,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점진적으 로 완화되나, 완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는 오래 걸리고, 속도는 환자마다 다양하다. 이 사건 상병의 회복 후 재발은 드물지만, 약 7-16%의 환자는 회복된 후 악화를 경험하 기도 한다. 다)이 사건 상병은 뇌척수액 검사와 전기진단검사를 통해 진단한다. 뇌척수액 검사에서 세포 증가 없이 단백질 증가만 보이고, 전기진단검사(신경전도검사 및 근침검 사)에서 전형적인 소견을 보이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내릴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 우 발병 초기에는 위 각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가 시간 경과 이후 재검사를 통해 진단된다. 급성 자가면역 말초 신경병증에서 보이는 신경전도검사의 특징적인 소 견은 운동신경의 종말잠복기의 연장, 신경전도속도의 감소, F파의 지연, 비정상적으로 연장된 시간분산 및 전도차단 등이 있다. 라)이 사건 상병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은 없으나, 필요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물치료로는 혈장 분리 반출술과 면역 글로불린 주사가 있는데, 면역 글로불린 주사 - 5 - 법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 대신 결합하는 약을 투약하여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2)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 가)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요인은 상기도 감염 또는 위장관 감염이 며, 특히 캄필로박터 제주니균(Campylobacter jejuni)의 감염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성 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 으로 급성 질병, 수술, 바이러스(거대세포 바이러스,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수두-대상 포진 바이러스), 예방접종(독감, 그룹A 연쇄상구균, 광견병), 돼지 인플루엔자, 약물(캡 토프릴, 다나졸, 페니실라민, 스트렙토키나제) 등이 있다. 나)질병관리청의 2023. 2. 16.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성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백신 접종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례가 영국에서 543건(접종 1,000건 당 보고율 0.011건), 캐나다에서 8건(보고율 0.003건), 대만에서 19건(보고율 0.001건) 보고되었고,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중 이 사건 백신으로 인한 이 사건 상 병의 발병 신고(2021. 2. 26.부터 2023. 2. 11.까지 누적분)가 접종 10만 건 당 1.02건 의 비율로 이루어졌다. 다)유럽 의약품청 약물감시위험평가위원회는 이 사건 백신과 이 사건 상병 사이 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백신 의 제품정보에 해당 내용이 추가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 7. 27. ‘세계보건기 구(WHO),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이 사건 백신 접종 후 매우 드물게 길랭-바레증후 군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백신 접종 후 손과 발의 저린 감각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 안전성 서 - 6 - 한을 발행하였다. 3)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병 발병 가)원고에게 2021. x. xx. 복통과 구토 증상이 시작된 이후 2021. x. xx. 심한 어 깨 통증과 양측 팔의 저림, 같은 달 xx.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2021. x. x. 양측 고관 절 통증, 양쪽 손 저림, 안면 부위 저림 증상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21. x. x. 어지러 움과 분출성 구토 등 증세로 I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 후 같은 달 x. 퇴원하였고, 원 고는 2021. x. xx. **** 신경과에서 ‘현재 신경학적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이라는 평가 를 받았고, 원고도 같은 달 xx. ‘저린감이랑 힘이 좋아졌다’는 주관적 소견을 밝혔으나, 2022. x. x. 다시 오른쪽 다리의 끌림 증상으로 ****에 내원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의 증상은 최초 발생한 2021. x. 말경부터 약 6주까지의 기간 중 최대로 악화하였다가 완 화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양상에 부합하고, 이 사건 상병 환자의 일 부에서 관찰되는 것과 같이 원고도 회복 이후 악화를 경험하였다. 나)익산병원 의료진이 2021. x. xx. 원고에 대하여 신경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였 으나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가, **** 의료진이 2021. x. xx. 시행한 뇌척수액 검 사에서 단백 수치가 56.7㎎/dL로 상승한 소견을 보였고, 신경근전도검사에서 상하지의 F파 연장, H-반사 연장, 삽입 전위(insertion activity) 증가로 경미한 급성 자가면역 말 초 신경병증 의심 소견이 관찰되었다. 또한 **** 의료진은 원고에게 면역 글로불린 주사 요법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다)위와 같이 원고의 최초 증상 발생과 그 이후의 진행 경과가 이 사건 상병의 진행 양상과 유사한 점, 원고에 대한 뇌척수액 검사에서 단백질 증가가 관찰되었던 점, 신경근전도검사 결과상 급성 자가면역 말초 신경병증 소견에 해당하는 이상이 발견되 - 7 - 었고, 이는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흔한 아형에 해당하는 점, 면역 글로불린 주사요법으 로 치료받은 후 증상이 호전된 점, **** 의료진은 2021. x. xx. 원고에 대하여 이 사 건 상병 및 기타 명시된 급성 파종성 탈수초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하고 입원 및 외래 진료를 시행하였고, 2022. x. xx.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및 기타 명시된 급성 파 종성 탈수초의 진단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고 인정할 수 있다. 라)다만 감정의는 원고에게 극심한 어깨 통증이 발생한 이후 근위축, 마비 증상 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원고의 상병이 ‘상완신경총염(파소네지-알드렌-터너증후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를 근거로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존 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 의료진의 진단은 장기간 원고 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진행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반면 감정의의 소견은 원고의 진료기록만을 근거로 한 것인 점, E병원 직업환경의학과 D 교수는 원고에 대하여 ‘상 완신경총염 양상으로 시작된 길랭-바레증후군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인바, 이에 비추어 원고가 발병 초기 상완신경총염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진행 경 과나 검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으로의 진단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감정의의 소견만으로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실 을 뒤집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이 사건 백신 접종과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인과성 가)이 사건 백신 접종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례들 대부분은 백신 접종 이후 xx일부터 xx일 이후까지 약 4주 이내에 첫 번째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임상 양상 은 안면 근육 마비, 연하곤란, 사지의 운동저하 및 감각이상 등 말초신경, 뇌신경 증상 - 8 - 등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났고,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중 하나 로 분류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손과 발의 저린 감각, 팔과 다리, 몸통 및 얼굴의 약함, 방광 조절 및 장 기능 장애 등’을 주요 의심증상으로 공지하였다. 나)원고는 이 사건 백신 접종 이전까지 자가면역질환 기왕력이 없었고, 다른 신 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없었으며, 이 사건 백신 접종 이후 17일차에 심한 복통과 구 토 증상을 경험하였고, 20일차에 심한 어깨 통증과 양측 팔의 저림 증상을 경험하였다. 원고의 증상과 그 증상의 발생 시점이 이 사건 백신 접종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례들과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사 건 백신 접종의 이상반응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이 이 사건 백신 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백신 접종과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다)이에 관하여 감정의는, 원고에게 2021. x. xx. 복통, 구토 등 감염 의심 증상 이 있었음을 들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은 위장관 감염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백신 접종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상병이 감염에 의해 발생 하는 경우에는 감염으로부터 증상이 발생하기까지 1 내지 4주까지의 잠복기가 있는 것 이 일반적인 반면, 원고는 복통 및 구토 증상이 있었던 2021. x. xx.로부터 3일 만에 신경계 증상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감염으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의 진행 양상과 부합하 지 않고, 원고에게서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흔한 감염 원인균인 캄필로박터 제주니균이 발견되지도 않았던 점, ② F병원 신경과 G 교수는 ‘2021. x. xx. 복통, 구토 당시 원인 - 9 - 미상의 감염이 있었다고 본다면, 통상 2주는 지나 길랭-바레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2021. x. xx.부터 증상이 발생한 원고의 경우와 맞지 않다’는 소견을 밝 힌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에는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위장운동장애가 동 반될 수 있는데, 원고는 최초 복통 및 구토 증상이 발생한 후 6주 이상 경과한 2021. x. x.에도 분출성 구토 증세를 보였고, 2021. x. x.에는 ‘위장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호소하였으며, 지속적인 위장운동장애로 인해 약 40일간 15㎏ 상당의 체 중이 급격히 감소하였는바, 원고의 복통 및 구토 증상은 이 사건 상병에 동반된 위장 운동장애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정의의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백신 접종 사이의 인과관계를 뒤집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부가 소방관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이 사건 백신 접종을 실 시함에 따라 원고는 소방관으로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백신을 접종하였고, 이 사건 백신의 접종으로 인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 건 상병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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