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51588서울행정법원 1심2025-04-11 선고검수완료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1·2차 접종한 뒤 기침·가래·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기질화성 폐렴 진단을 받고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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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3구합51588 행정 사건(2025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8. 18. 대통령령 제33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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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2021년 7월 28일 OO지역의 한 의원에서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1차 접종하고, 같은 해 9월 1일 같은 의원에서 2차 접종을 받았다.
  • 2차 접종 약 일주일 뒤인 2021년 9월 8일경부터 기침과 가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10월 초순경부터는 호흡곤란 증상까지 생겼다.
  • 원고A는 2021년 10월 13일부터 2022년 2월 4일까지 OO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았고(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입원), 10월 14일 CT 검사 결과 '기질화성 폐렴' 진단을 받았다.
  • 원고A는 백신 접종 때문에 이 병이 생겼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고(질병관리청장)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 피고는 2022년 11월 3일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근거로 '호흡곤란·기침·가래는 백신의 알려진 이상반응이 아니고, 백신보다는 폐렴 자체로 그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상 신청을 거부했다.
  • 이에 원고A는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5년 4월 11일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1·2차 접종 후 기질화성 폐렴 진단을 받고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피해보상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백신과 질병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백신 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달리 원인을 찾을 수 없으며, 의학적으로도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이 무과실 책임이라도 '이 질병이 백신 때문에 생겼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 다만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100%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이 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대법원 2014두274 판결 취지).
  • 원고A는 백신 2차 접종 약 일주일 뒤부터 기침·가래가, 한 달 뒤에는 폐렴 진단이 나오는 등 시간적 밀접성이 뚜렷했다.
  • 접종 전에는 활성화된 폐 질환이나 치료가 필요한 폐 질환이 없었는데, 접종 후 폐 기능 감소를 동반한 다발성 폐병변이 새로 나타났다.
  • 진료기록 감정의도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백신에 의한 면역 매개성 염증 반응이 주요 촉발 요인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냈다.
  • 기질화성 폐렴이나 간질성 폐질환이 백신 접종 후 발생·악화된 사례 보고가 있고, 질병관리청이 공식 인정하는 이상반응 외에 다른 인과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백신이 원○○라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기질화성 폐렴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인과관계를 추단해 국가의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다.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되지 않아도 시간적 밀접성과 다른 원인 배제 가능성 등 간접 사정으로 추단되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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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부 판 결 사 건2023구합51588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A 피 고질병관리청장 변 론 종 결2025. 3. 7. 판 결 선 고2025. 4. 11. 주 문 1. 피고가 2022.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19**년생 여성으로, 2021. 7. 28. ****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으 로 모더나 사의 코로나19 백신을 1차로 투여받았고, 2021. 9. 1. 같은 의원에서 같은 백신을 2차로 투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예방접종’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1. 9. 8.경부터 기침, 가래 증상이 발생하였고, 2021. 10. 초순경부터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0. 13.부터 2022. 2. 4.까지 **** ****에 내원(2021. 10. 14. 부터 2021. 10. 20.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21. 10. 14. 같은 병원에서 CT 검 사 등을 받은 결과 ‘기질화성 폐렴’(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 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피해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11. 3.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기초로 ‘원고에게 나타난 호흡곤란, 기침, 가래 증상은 백신별 알려진 이상반응에 해당 하지 않고, 이 사건 예방접종보다 이 사건 질병으로 해당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어 예방 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해보상 신청을 기각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원고의 주장 요지 - 3 - 이 사건 예방접종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고, 원 고에게 이 사건 예방접종 전까지 이 사건 질병과 관련된 어떠한 증상도 발현된 바 없 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은 이 사건 예방접종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고의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관련 법리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의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 이지만,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하 ‘장애 등’이라 한다)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 생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 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 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그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그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 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등 참조). 나.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E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이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 4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예방접종을 하고, 불과 일주일 뒤부터 기침, 가래 증상이 발생하 였고, 곧이어 호흡곤란 증상도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부터 약 한달 뒤 이 사건 질병을 진단받았는바, 이 사건 예방접종과 원고에게 발생한 위 증상 및 이 사건 질병의 발병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존재한다. 2) 원고에게는 이 사건 예방접종 이전에 활성화된 폐 질환이나 당장의 치료가 필요 한 폐 질환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예방접종 이후 폐 기능 감소를 동반한 다발 성 폐병변이 새롭게 관찰되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예방접종 이후 지속적인 기침과 가래 증상을 호소하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폐 질환이 진행되었는바, 이 사건 질병이 이 사건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E의 감정의견은, ‘이 사건 예방접종이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질병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다른 원인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고 이로 인해 다른 원인이 배제된다면, 백신에 의한 면역 매개성 염증 반응이 주요 촉발 요인이 될 가능 성이 충분히 있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예방접종 직후 증상이 발생하여 시간적 개연 성이 있고, 이상반응에 대하여 백신 이외 다른 이유를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예방접 종에 의한 인과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4) 또한 기질화성 폐렴(OP)이나 간질성 폐질환(ILD)이 백신 접종 후 발생하거나 악 화된 사례 보고가 존재하고, 질병관리청이 공식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하는 코로나19 백 신 이상반응 외에 의학적으로 다른 인과성이 있는 질병이 존재할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E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참조), 이 사건 질병이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 5 - 5.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6 - 별지 관계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ᆞ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ᆞ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 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 종 행위자 및 예방ᆞ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ᆞ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8. 18. 대통령령 제3367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3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이하 "피해보상청구서류"라 한다)를 시ᆞ도 지사에게 제출하고,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시ᆞ도지사와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청구서 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 7 - 피해보상청구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 실을 시ᆞ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ᆞ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ᆞ군수ᆞ구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 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제29조의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끝.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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