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1·2차 접종한 뒤 기침·가래·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기질화성 폐렴 진단을 받고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3구합51588 행정 사건(2025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8. 18. 대통령령 제33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2021년 7월 28일 OO지역의 한 의원에서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1차 접종하고, 같은 해 9월 1일 같은 의원에서 2차 접종을 받았다.
- 2차 접종 약 일주일 뒤인 2021년 9월 8일경부터 기침과 가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10월 초순경부터는 호흡곤란 증상까지 생겼다.
- 원고A는 2021년 10월 13일부터 2022년 2월 4일까지 OO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았고(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입원), 10월 14일 CT 검사 결과 '기질화성 폐렴' 진단을 받았다.
- 원고A는 백신 접종 때문에 이 병이 생겼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고(질병관리청장)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 피고는 2022년 11월 3일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근거로 '호흡곤란·기침·가래는 백신의 알려진 이상반응이 아니고, 백신보다는 폐렴 자체로 그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상 신청을 거부했다.
- 이에 원고A는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5년 4월 11일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1·2차 접종 후 기질화성 폐렴 진단을 받고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피해보상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백신과 질병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백신 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달리 원인을 찾을 수 없으며, 의학적으로도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이 무과실 책임이라도 '이 질병이 백신 때문에 생겼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 다만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100%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이 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대법원 2014두274 판결 취지).
- 원고A는 백신 2차 접종 약 일주일 뒤부터 기침·가래가, 한 달 뒤에는 폐렴 진단이 나오는 등 시간적 밀접성이 뚜렷했다.
- 접종 전에는 활성화된 폐 질환이나 치료가 필요한 폐 질환이 없었는데, 접종 후 폐 기능 감소를 동반한 다발성 폐병변이 새로 나타났다.
- 진료기록 감정의도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백신에 의한 면역 매개성 염증 반응이 주요 촉발 요인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냈다.
- 기질화성 폐렴이나 간질성 폐질환이 백신 접종 후 발생·악화된 사례 보고가 있고, 질병관리청이 공식 인정하는 이상반응 외에 다른 인과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백신이 원○○라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기질화성 폐렴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인과관계를 추단해 국가의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다.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되지 않아도 시간적 밀접성과 다른 원인 배제 가능성 등 간접 사정으로 추단되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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