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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31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領置)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와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7.12.26>

제2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8.12.31>

제4항

④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및 영치 일시 해제의 기간ㆍ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2018.12.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
87나1245·대구고등법원·1988-04-07·2심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로 등록세와 방위세를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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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구11·대구고등법원·1980-07-29·2심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부지용지로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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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12025·서울고등법원·2012-01-31·2심
건축허가 전 토지 등록세 일반세율 신고 후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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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구33·광주고등법원·1972-04-13·2심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 후 신규등록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세가 이중으로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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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4991·서울고등법원·2009-09-03·2심
원고 회사가 산업단지 내 사무실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하고 등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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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6948·서울고등법원·2008-03-19·2심
임의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취득세·등록세·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한 뒤, 경매취득도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한다며 감면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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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구40690·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
원고 회사가 대도시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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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구20076·서울고등법원·1992-10-27·2심
법인이 신축 건물 지하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별도로 취득한 토지를 임대한 뒤, 관할 행정청이 이를 대도시 내 지점 설치 및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등록세와 취득세를 중과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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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21308·서울행정법원·2005-01-13·1심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3년 내 착공하지 않고 매각하여 등록세 중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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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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