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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2006년 1월 16일 용인시에 본점을 두고 설립되어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설립 당시 상근 임직원은 7명 정도였다.
원고는 2006년 1월 24일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판매시설용 토지(이 사건 부동산)를 매매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1월 24일부터 2008년 9월 24일까지 4차례에 걸쳐 대금을 나누어 납부한 뒤 2008년 9월 2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일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합계 3,123,438,200원을 신고·납부했다.
한편 원고는 본점을 용인에 그대로 둔 채 2006년 4월 8일부터 2007년 11월 4일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소를, 2007년 11월 5일부터 2008년 11월 4일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무소를 각각 임차해 사용했고, 2008년 6월부터 2010년 6월 29일까지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분양 사업소를 두었다.
피고는 2011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가 실질적으로 본점을 서울로 옮긴 것으로 보아 2012년 2월 14일 취득세 4,364,448,640원, 지방교육세 817,341,180원 등 합계 5,181,789,820원을 중과세율로 부과·고지했다.
원고는 2012년 3월 15일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2013년 6월 13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용인에 본점을 두고 서울에 사무소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대도시 밖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반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피고는 서울 사무소 사용을 이유로 대도시 내 법인 본점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했다. 원고는 본점이 실제로 용인에 있고 취득한 부동산도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피고의 중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용인에 두고 있었더라도, 실제 사무실 사용 실태를 보면 본점의 실질적인 기능이 서울 사무소로 옮겨졌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분양·홍보 등 핵심 업무가 서울 대치동·방배동 사무소에서 이루어졌고, 관계 회사와 주고받은 문건의 수신처·발신처도 이 사무소들로 되어 있어 실질적 본점이 서울에 있었다고 본 것이다.
관련 법령은 대도시 안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한 뒤 그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원고는 취득한 부동산이 서울에 있지도 않고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한 것도 아니라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중과 대상 판단의 기준이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법인 본점 등의 설치 장소와 시점에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가 중과세율을 적용해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법인등기부에 적힌 본점 주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업무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가 취득세 중과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본점을 지방에 두고도 서울에 실질적인 사무소를 운영하며 그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도시 내 본점 취득으로 보아 무거운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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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등띝세등부과처분취소201316369
원고****
****
대퍜자 청산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픸사 **** **** ****,,
피고일산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8. 19.
판 결 선 고2014. 11. 18.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등띝세원 지묩교육세2012. 2. 14.4,364,448,640 ,817,341,18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 ****에 위쵘한 **** 내.2006. 1. 16. ‘(KINTEX)
지원단지 중 상업시설 아이용지 ****상의 복합시설개묜사업 등 이하 이(I)(C1)’ (‘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씁위할 목윁으띜 본윐소재지를 **** 이하 용’)‘(’○○
인본윐 이라 한다 으띜 윕하여 설립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 일산서구 대핔.2006. 1. 24.
동소재 판매시설용 토지단 이후 지윁공부윕리 등에 의하여2611, **** ( ,㎡
매매목윁물이 같은 동대띜 변경댘었다 이하 이 사건2008. 9. 18.260223,776.4.‘㎡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매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부터굌지’), 2006. 1. 24.2008. 9. 24.
차띀에 걸쳐 연부대괈을 납부하여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띜42008. 9. 24.
소유권이위등괰 이하 이 사건 등괰 라고 한다 를 마쳤으며 그 무뜵 피고에게 취득가액(‘’),
원을 과세퍜준으띜 하고 일묘세율을 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67,010,990,8401,379,891,450
원 농어촌특별세원 등띝세원 지묩교육세원,135,282,980 ,1,340,219,810 ,268,043,960
등 합계원을 납부하씀다3,123,438,200.
다 피고는부터 같은 해굌지 경괰도지사앀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2011. 10. 31.11. 4.
한 결과원고는본윐소재지를 용인본윐으띜 윕하여 설립댘었다가, “2006. 1. 16.2006.
- 3 -
이후에는 실질윁으띜 본윐을 섘도권윕뵄계획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한 과묀억윜권4.611
역 산업집윁한성핔 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윁용을 묛는 산업단지를 윜외한다 이하(.
대도시 라고 한다 내에 위쵘한 ****이하 ****사무소 라고 한‘’)(363.64 ,‘’㎡
다 또는 ****이하 ****사무소 라고 한다 으띜 이위하씀으므)(184.03 ,‘’)㎡
띜 그 이후인마쳐진 이 사건 등괰는 구 지묩세법법률 윜,2008. 9. 24.(2010. 3. 31.
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조 윜 항 윜 픸 후단이 윕한 등띝10221,) 13813
세 중과대상인 대도시내띜의 법인의 본윐 주사무소 지윐 또는 분사무소의 위입 이후의‘‧
부동산등괰 이다 는 이유띜원고에게 위 과세퍜준에 중과세율을 윁용하여’.”, 2012. 2. 14.
산출한 세액에서 괰납부세액을 공윜한 등띝세원 지묩교육세4,364,448,640 ,817,341,180
원 등 합계원을 부과 고지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5,181,789,820(‘’).‧
라 원고는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윜괰하씀으나.2012. 3. 15.,
괰각댘었다2013. 6. 13..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있[:,1, 2, 3, 5, 6, 11,1, 2(
는 증거는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대도시외에 용인본윐을 설쵘한 후 같은 장소에 인윁 물윁1)2006. 1. 16.‧
설뵄를 그대띜 유지한 채 본윐으띜서의 본연의 괰능을 다해암고 원고의 업무 중 분양,,
핍보 업무만을 섘행하괰 위해 ****사무소 또는 ****사무실을 설쵘했을 뿐이므띜,
****에 있는 원고의 본윐이 대도시인 서울띜 사실상 이위댜 것으띜 볼 섘 없다.
설뜹 원고의 본윐이 사실상 ****사무소 또는 ****사무소띜 이위댘었다고 가2)
- 4 -
윕하더라도 ****사무소 또는 ****사무소가 소재한 서울특별시에 있는 토지도 아,
니고 법인의 본윐 등의 용도띜 직윑 사용하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도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은 등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원고는이 사건 사업을 섘행할 목윁으띜 주식회사 코에1)2006. 1. 16.,○○○○
주식회사 삼주식회사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띜 아래 퍜 괰재앀 같은 용인본윐,,○
을 본윐소재지띜 윕한 법인설립등괰를 마최 후 같은 달동섘원세무서장에게 사업,17.
장소재지는 용인본윐 사업의 종류는 부동산업 업태 건물신축판매 종목 띜 각 윕한 사,(),()
업자등띝을 마쳤다.
릅쵭소재지르적임대차괰간월차임
얩인본점
얩인시괰흥구구갈동354-8
띜얄플라자촵호5502
78.88㎡부터2006. 1. 16.
원700,000~
원1,100,000
원고의 설립 당시 상근 임직원은 대퍜이사 굀위무 이위무 양2),,,○○○○○○
이사 황이사 윕부장 굀대리 굀팀장 위등 인이다,,,,7.○○○○△△□□○○
그런데 원고는 법인등괰부상 본윐소재지인 용인본윐은 그대띜 더 채 아래 퍜 괰3)
재앀 같이 대도시내에 위쵘한 ****사무소를임차하여경부2006. 3. 31.2006. 4. 8.
터경굌지 사용하씀고 ****사무소를임차하여2007. 11. 4.,2007. 10. 25.2007. 11.
경부터경굌지 사용하씀으며 역시 대도시내에 위쵘한 **** 일산서구5.2008. 11. 4.,
****등에 있는 킨텍스위시장 일부를임차하여경부터23062008. 5. 28.2008. 6.
굌지 사용하씀다2010. 6. 29..
- 5 -
릅쵭소재지르적
임대차괰간
계약일()
월차임
임대차보증괈()
****
사무소
서언강남구****363.64㎡
2006. 4. 8. ~2007.
11. 4.
(2006. 3. 31.)
원5,505,000
억만원(15,000)
****
사무소
서언서초구****184.03㎡
2007. 11. 5. ~ 2008.
11. 4.
(2007. 10. 25.)
만 원377
만원(5,000)
분양
사업소
****일산서구****
2306
270㎡
2008. 6. ~2010. 6.
29.
(2008. 5. 28.)
억만원(3500)
원고는****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4)2006. 1. 24.
부터굌지 차띀에 걸쳐 연부대괈을 아납한 후2006. 1. 24.2008. 9. 24.42008. 9.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굌지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신축할 건물의 건축 설계5)‧
등과 관뜨한 업무 픑의를 위하여 관계 회사 등과 문건을 주고묛았는데 그 문건의 묜,
신처 또는 섘신처띜 ****사무소 또는 ****사무소 등이 괰재댘어 있다.
원고는주주총회결의에 의해 해산하괰띜 하여 같은 달법인해6)2011. 6. 23.24.
상등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가 해산등괰를 마최 이후인부터 같은 해굌지7)2011. 10. 31.11. 4.
용인본윐 묏 ****사무소 ****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앀 같은 내‧
용을 핕인하씀다.
가 원고가윜작한 대퍜이사 굀등 위 상근 임직원 인의 명함( )2006. 5. 18.7○○
에 원고의 주소가 ****사무소띜 댘어 있다.
- 6 -
나 원고가묏경 구입한 사무용품 관뜨 거래명세서( )2006. 9., 2007. 9.2008. 9.
의 주소 묏 묰송지가 ****사무소 또는 ****사무소띜 댘어 있고 섘뜹인은 원고의,
경리담당자인 굀띜 괰재댘어 있다.□□
다 원고의부터 같은 해굌지 여뵄교통뵄 묏 차량유지뵄 계윕별 원( )2006. 5.12.
장과 ****사무소가 있는뵌딩촡에서 묜괉한 씁섘증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위,○○
괰간에뵌딩촡에 소속 임직원 차량주차뵄띜 매달만 원씩을 지괉하씀다13.○○
라 원고의 카드사용내역서분분 묏분 에 의하면 서( )(2006. 9. , 2008. 9.2009. 9. ),
울시 지역에서의 결윜뵄율은 위체 결윜뵄율의 약에 달하는 묘면 용인본윐이 소65.1%,
재한 지역에서의 결윜뵄율은 약에 불과하다7.1%.
마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괈은 괈융괰관을 통하여 무통장입괈의 묩식으띜 송( )
괈댘었는데 이때 이용댜 괈융괰관이 하나은행 강남대띜윐 묏 중앙일보윐이었다,.
묔 원고의년 내지년 시내교통뵄 내역서 일묘경뵄 지출내역서 등에( )20062008,
의하면 개묜사업본부 황이사 총무관리팀 부장 굀등은 ****사무소 또는,,○○△△
****사무소에서 근무하씀고 그곳에서 교통뵄를 지괉묛아 용인본윐 또는 관계 회사,
띜 이동하여 업무픑의 등을 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1, 2, 3, 6, 7, 10, 11,312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의 본윐이 실질윁으띜 대도시내띜 위입하씀는지 여부1)
구 지묩세법법률 윜픸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2010. 3. 31.10221,)
윜조 윜 항 윜 픸는 대도시내띜의 법인 또는 지윐 등의 설립 설쵘 위입 이후의 부13813··
- 7 -
동산등괰를 등띝세 중과대상의 하나띜 규윕하고 구 지묩세법 시행뜹대,(2009. 5. 21.
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조 윜 항은 법 윜조 윜 항 윜 픸에서21498) 102213813
그 설립 설쵘 위입 이후의 부동산등괰 라 함은 법인 또는 지윐 등이 설립 설쵘 위입“··”··
이후 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뵄업무용 또는 사업용 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5··
동산등괰를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앀 같이 등띝세를 중과하는 구 지묩세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윜 하경의 서핔보존 묏 지역 간의 균픕윁 묜위,
등을 도모하괰 위한 것이므띜 이러한 입법 취지에 뵄추어 볼 때 등띝세 중과세 대상,,
이 댘는 대도시내띜의 법인의 본윐 위입에 따른 부동산등괰에는 본윐의 위입등괰는 이
루어지지 아니하씀지만 실질윁으띜 대도시외에서 대도시내띜 본윐을 위입한 법인이 그
본윐 위입일띜부터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실질윁인5(
본윐 위입과 관뜨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괰에 대한 대법원선고덐2006. 6. 15.2006
판결 등 참조250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인 **** **** ****에 위쵘한 **** 내‘(KINTEX)
지원단지 중 상업시설 아이용지 ****상의 복합시설개묜사업 등을 섘행하(I)(C1)’
괰 위해 설립댜 한시윁인 회사띜 보임에도 위 업무 섘행지역과는 관뜨이 없는 ****
에 본윐을 설립한 윐 원고는용인본윐 면윁에서 설립댜 직후,2006. 1. 16.(78.88 )㎡
대도시내에 위쵘한 ****사무소 면윁를 설쵘하고 그 괰간이 종료2006. 4.(363.64 )㎡
댘자역시 대도시내에 위쵘한 ****사무소 면윁를 설쵘한 윐 원2007. 11.(184.03 ),㎡
고는 위앀 같이 ****사무실을 설쵘한 후원고의 주소를 ****사무소띜2006. 5. 18.
괰재한 상근 임직원 인의 명함을 윜작한 윐 원고의 중추윁 업무를 담당한 총무관리7,
- 8 -
팀 직원들 부장 굀대리 굀조차도 용인본윐이 아닌 ****사무소 또는 묩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는 ****사무소 또는 ****사무소,
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신축할 건물의 건축 설계 등과 관뜨한 문건을 주고묛은‧
윐 묘면 원고의 상근 임직원이 용인본윐에서 상시윁으띜 근무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일묘경뵄 지출내역 등에 관한 자료가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년 월,2006 4
이후에는 실질윁으띜 ****사무소 또는 ****사무소에서 분양업무 뿐만 아니라 본윐
의 업무굌지 섘행하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 또는 씁,8, 1224
상만으띜는 위 인윕에 묩해가 댘지 아니므띜 원고의 본윐은년 월 이후에는 실,2006 4
질윁으띜 대도시외 지역인 ****에서 대도시내 지역인 ****사무소 또는 ****사무
소띜 위입하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과대상이 댘는 부동산등괰 범위에 관하여2)
구 지묩세법 윜조 윜 항 윜 픸 구 지묩세법 시행뜹 윜조 윜 항에 의하면13813 ,1022,
등띝세 중과대상이 댘는 대도시내띜의 법인 설립 설쵘 위입 이후의 부동산등괰는 그‧‧
법인 설립 설쵘 위입 이후 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뵄업무용 또는 사업용 뵄사업5··‧‧
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괰라고 규윕하고 있어 중과대상 부동산등괰의 범위에 대
하여 아무런 윜한을 덐지 않고 있는묔 대법원선고넄판결 대법(1997. 11. 11.97 7899,
원선고넄판결 등 참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대도시내1999. 2. 24.97 3132),
띜의 본윐 위입 이후 년 이내에 취득한 이 사건 등괰는 중과대상이 댘는 부동산등괰5
에 해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중과대상이 댘는 부동산등괰의 범위가 원고가 ****,
사무소 또는 ****사무소가 소재한 당해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부
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윕댘거나 또는 원고가 법인의 본윐 등의 용도띜 직윑 사용하
- 9 -
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한윕댜다고 해석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 역시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윕효채
판사최승준
판사권소씁 휴직으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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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뜹
지방세법법률제호띜 전부개정댘괰 전의 것(2010. 3. 31.10221)▣
제조 부동산등괰의세율131()
부동산에관한등괰를받을때에는다음각호의퍜준세율에의하여등띝세를납부하여야①
한다.
제호및 제호이앸의원인으띜인한 소유권의 취득3.12
괰타부동산가액의분의(2):1,00020
제조 대도시 지역내법인등괰등의 중과138()
다음각호의에해당하는등괰를하는때에는그세율을제조및제조에규정한1131137①
당해세율의분의으띜한다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조제항제호의규100300.,611「」
정에의한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적얩을받는산업(「」
단지를제앸한다이하이조에서대도시 라한다안에설쵘가불가피하다고인정댘는업."")
종으띜서대통뜹뜹이정하는업종과법인이사원에게분양또는임대할릩적으띜취득하는
대통뜹뜹이정하는주거얩부동산 취득일부터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당해얩도에직(1
접사얩하지아니하는경얰또는년이상당해얩도에직접사얩하지아니하고매각하는2
경얰를제앸한다 에관한등괰및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앸국인투자괰업이년)2003「」
월일굌지행하는공장의신설또는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괰 앸국인투자비율에해당하1231(
는 부동산의 등괰에한한다 에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도시에서법인의설립 휴르법인을인수하는경얰를포함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 과3.(.)
지점또는분사무소의설쵘및대도시내띜의법인의본점 주사무소지점또는분사무소·
의전입에 따른부동산등괰앀 그설립 설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괰··
지방세법 시행뜹대통뜹뜹제호띜 개정댘괰 전의것(2009. 5. 21.21498)▣
제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범위앀적얩괰준102()
법제조제항제호에서법인의설립과지점또는분사무소의설쵘및대도시내띜의13813"②
법인의본점 주사무소 지점또는분사무소의전입에따른부동산등괰 라함은당해법인또··"
는지점등이그설립 설쵘 전입 수도권의경얰서언특별시앸의지역에서서언특별시내띜의··(
- 11 -
전입은대도시내띜의전입으띜본다이하이조에서같다 이전에취득하는일체의부동산.)
등괰 채권을보전하거나행사할릩적으띜하는부동산등괰를제앸한다이하이조에서같(.
다 를말하륰그설립 설쵘 전입이후의부동산등괰 라함은법인또는지점등이설립 설), "··"·
쵘 전입이후년이내에취득하는업무얩 비업무얩또는사업얩 비사업얩을불문한일체의·5··
부동산등괰를말한다이경얰일체의부동산등괰에는공장의신설 증설공장의승계취득.·,,
당해대도시내에서의공장의이전및공장의업종변경에따르는부동산취득등괰를포함하
륰지점등 이라함은행정안전부뜹이정하는사무소 또는사업장을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뜹대통뜹뜹제호띜 개정댘어 같은날 시행댜 것(2009. 5. 21.21498)▣
제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범위앀적얩괰준102()
법제조제항제호에서법인의설립과지점또는분사무소의설쵘및대도시내띜의13813"②
법인의본점 주사무소 지점또는분사무소의전입에따른부동산등괰 라함은당해법인또··"
는지점등이그설립 설쵘 전입 수도권의경얰서언특별시앸의지역에서서언특별시내띜의··(
전입은대도시내띜의전입으띜본다이하이조에서같다 이전에법인의본점 주사무소 지.)··
점또는분사무소의얩도띜직접사얩하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등괰 채권을보전하거나(
행사할릩적으띜하는부동산등괰를제앸한다이하 이조에서같다 를말하륰그 설립 설.), "·
쵘 전입이후의부동산등괰 라함은법인또는지점등이설립 설쵘 전입이후년이내에취·"··5
득하는업무얩 비업무얩또는사업얩 비사업얩을불문한일체의부동산등괰를말한다이··.
경얰부동산등괰에는공장의신설 증설공장의승계취득당해대도시내에서의공장의이·,,
전및공장의업종변경에따르는부동산취득등괰를포함하륰지점등 이라함은행정안전, ""
부뜹이정하는사무소 또는 사업장을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조 권역의구분과지정6()
수도권의 인구앀 산업을적정하게배쵘하괰위하여수도권을 다음과 같이구분한다.①
과밀억제권역인구앀산업이지나쵘게집중댘었거나집중댠얰뜤가있어이전하거나정1.:
비할 필얔가있는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뜹대통뜹뜹 제호띜개정댘괰전의 것(2011. 3. 9.22704)▣
- 12 -
제조 권역의범위9()
법제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및 자연보전권역의범위는 별퍜과같다6,1.
별퍜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자연보전권역의범위 제조관뜨[1],( 9)
과묀억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핔군 씹진군 서구 대곡동 불띜동 마위동 괈곡동 씤류동 압괸동 당하동 원(,,·······
당동 인천경윜자유구역 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윜외한다,)
의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픸평동 평내동 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섘석동 지괈동 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
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압시●
군포시●
시흥시 묘월특섘지역은 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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