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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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2구합18752·서울행정법원·2012-08-24·1심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채권신고 공고와 법원 허가를 거쳐 취득세 납부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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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69202·서울행정법원·2019-06-13·1심
법인 주식을 추가로 양도받아 지분이 37%에서 58%로 늘어난 원고가, 양도인들이 특수관계인이라며 과점주주 집단 내부 이전이라고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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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7799·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
회사 설립 시 다른 사람에게 주식 1,100주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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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58847·서울행정법원·2021-09-10·1심
회사 설립 때 발행주식 전부를 출자하고 그중 51%를 동창들 명의로 맡겨두었다가, 2017년 그 명의를 자신에게 되돌리는 명의개서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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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25536·대구지방법원·2024-10-31·1심
회사 주식 30,380주를 명의이전받아 지분 80%를 보유하게 되자 과점주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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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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