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시 다른 사람에게 주식 1,100주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7799 행정 사건(2021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외 3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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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4년 9월 설립된 로봇·공장자동화시스템 제조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식 1,100주를 맡겼다고 주장하며, 2018년 6월 18일·10월 5일·12월 1일자 주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회사 설립 당시 주식은 원고 45%(900주),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사람 55%(1,100주)였고, 2018년 6월 원고가 1,100주를 사들여 지분 55%가 되었으며, 10월 유상증자로 91%, 12월 추가 매매로 100%까지 늘어났다.
피고는 2020년 8월 7일 원고에게 2018년 6월자 취득세 11,561,690원, 10월자 7,389,240원, 12월자 1,826,020원 등 총 취득세 20,776,950원과 농어촌특별세 1,777,530원을 부과·고지했다.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주식 100%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과점주주였으므로 이후 비율 증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퉜다.
법원은 원고가 설립 당시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맡겼다거나 그 사람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사 설립 당시 다른 사람에게 주식 1,100주를 명의신탁하여 처음부터 과점주주였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약 2,255만 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및 특수관계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2018년 6월에 비로소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후 주식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주식 명의가 아니라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법인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 설립 당시 주주명부와 주식인수증, 발기인총회 의사록 등을 보면 문제의 주주가 발기인 자격으로 실질적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며, 설립 때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원고와 그 주주 사이에 명의신탁 및 해지에 관한 약정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정황이 없고, 설립 후 약 4년이 지나 작성된 서약서만 있을 뿐이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원고가 설립 당시 주금 전액을 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발기인총회에서 정한 납입기한 이후에 송금된 돈이라 이를 주금납입액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명의신탁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특수관계인 주장도 소송에서 번복하는 등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핵심 정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주식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며 회사를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명의신탁 주장은 설립 당시의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주장에 의해 엄격하게 심사되며, 특수관계인 여부도 생계 유지 관계 등을 종합해 따진다. 결국 원고는 2018년 6월에야 과점주주가 되어 이후 지분이 늘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유지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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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 회사 설립시 박○○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명의신탁한 주식의 취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닌지 또는 박○○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 박○○이 발기인 자격으로 실질적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원고와 박○○ 사이에 주식의 명의신탁 및 해지와 관련한 약정서 등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고, 원고가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주금 전액을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소득금액을 보면 박○○은 스마트00에서 000원, 이 사건 회사에서 0000을 지급받았는바, 박○○이 원고로부터 받은 급여 등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8. 7.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20,776,950원,농어촌특별세1,777,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이하‘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로봇,공장자동화시스템 제조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2014. 9. 23.****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변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주, %)
날짜2014.9.22.설립2018.6.18.매매2018.10.5.유상증자2018.12.1.매매구분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2,0001002,00010010,00010010,000100백(원고)900451,100559,1009110,000100****1,10055400204004--****--500255005--
다.피고는2020. 8. 7.원고에게,원고가2018. 6. 18.주식1,100주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고,이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 2항에 따라2018. 6. 18.자 주식 취득(지분율55%)으로 인한 취득세11,561,690원,농어촌특별세991,200원, 2018. 10. 5.자 주식 취득(지분율91%)으로 인한 취득세7,389,240원,농어촌특별세630,940원, 2018. 12. 1.자 주식 취득(지분율100%)으로 인한 취득세1,826,020원,농어촌특별세155,390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가산세 포함,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에게1,100주를 명의신탁 하였고,****은 원고의 사용인으로 원고와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당시 주식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었고,이후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8. 11. 9.선고2018두49376판결 등 참조).나아가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어느 주식에 관하여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뿐만 아니라 명의상 주주와 제3자 사이의 관계,그 주식이 주주명부 등에 명의상 주주 앞으로 등재된 경위 및 목적,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7. 7. 11.선고2017두38058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갑 제2호증,을 제1내지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에게 주식1,100주를 명의신탁 한 것이라거나,****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2018. 6. 18.****으로부터 주식1,100주를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고,이후 추가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주주명부,주식인수증,발기인총회 의사록 등을 보면,****이 발기인 자격으로 실질적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2017. 9. 23.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주식 비율은 원고가45%이고,****이 과반수인55%였음에도 불구하고,원고와 ****사이에 주식의 명의신탁 및 해지와 관련한 약정서 등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이 사건 회사 설립일부터 약4년이 경과한 이후인2018. 3. 6.작성된 서약서가 있을 뿐인데,그 작성시기와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원고는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발행주식2,000주에 대한 주금을 원고가 전부 납입하였다고 주장한다.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은2,000만 원이고,원고가2014. 10. 17. 1,700만 원, 2014. 10. 20. 300만 원을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발기인총회 의사록에 의하면2014. 9. 22.까지 인수주식에 대한 주금을 납입하기로 의결하였고,이 사건 법인은2014. 9. 23.설립되었으므로,위 송금액을 주금납입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주장만 하였을 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다.원고가 특수관계인이라고 주장하는○○○에 대해서도 원고의 개인사업장인‘○○바다목장’에서 바다에 포자를 설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가,본 소송에서는 법인의 연구과제(무게6㎏이하,사용시간180분 이상,질식사고 방지용 전자제어식 산소순환호흡기 개발)책임자로 활동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소득금액 확인요청에 따른 동울산세무서의 회신서에 의하면,****은2015년에서2017년까지는 주식회사 스마트로봇에서2015년10,023,567원, 2016년30,070,701원, 2017년1,800,000원을, 2018년에는 주식회사 스마트로봇에서6,840,000원,이 사건 회사에서16,360,000원을 지급받았는바,****이 원고로부터 받은 급여 등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을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이 사건 법인 설립당시 원고가 과점주주였다고 볼 수도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다만,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이하"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과세물건,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②법 제2조제1항제34호나목에서"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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