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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장례비

제71조(장례비)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5.26, 2021.1.26>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례비로 한다. <개정 2010.6.4, 2021.1.26>

제3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5.18>

제4항

④ 제3항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례비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5.1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3건
2012가합2732·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
망인이 폐암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과 장의비 지급 및 특별채용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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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4084·서울행정법원·2011-09-22·1심
보험설계사가 회사 주최 포상여행 중 스노클링을 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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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단4289·서울행정법원·2014-08-13·1심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후, 보험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성과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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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2837·춘천지방법원·2015-12-18·1심
망인이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폐렴에 걸려 치료 중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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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6096·서울행정법원·2024-09-10·1심
탄광 분진작업에 종사하며 진폐증 진단을 받은 망인이 요양병원 입원 중 코로나에 감염되어 폐렴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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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66505·서울고등법원·2018-08-17·2심
폭염 속 고온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모르타르 바닥미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쓰러져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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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81642·서울행정법원·2017-08-31·1심
객실승무원으로 장거리·야간 비행이 이어지는 업무를 하며 기존 고혈압이 악화돼 뇌출혈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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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1172·서울행정법원·2017-02-23·1심
공사대금과 해고 통보에 불만을 품은 포크레인 기사가 현장관리자를 포크레인 버킷으로 여러 차례 충격해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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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단117·대구지방법원·2011-05-13·1심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망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망인의 자녀들이 유족보상일시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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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090·춘천지방법원·2013-04-26·1심
교회 위도사로 부임해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체육관 벽에 흡음판을 붙이고 청소하다 사다리에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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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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