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6노3375·의정부지방법원·2017-04-13·2심
피고인이 보험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피하려 함
무죄
2012가합6820·창원지방법원·2013-11-07·1심
업무상 질병으로 장○○양 중인 근로자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휴업급여와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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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45276·서울고등법원·2017-01-23·2심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상병 외에 추가상병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피고가 휴업급여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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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단23778·서울행정법원·2015-05-14·1심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추가 상병을 인정받은 후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치료가 미미하여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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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6017·서울행정법원·2025-01-22·1심
배달 업무 중 교통사고로 다쳐 보험사와 합의금을 받은 뒤 산재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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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4666·서울행정법원·2025-04-30·1심
21년간 채탄 업무를 하다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을 진단받고, 추가상병 승인 확정 후 재요양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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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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