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시효
제112조(시효)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1.27, 2018.6.12, 2021.1.26>
- 1호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2호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 3호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 4호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 5호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1구단13128·서울행정법원·2012-08-17·1심
업무상 재해로 연골절제술 후 재요양신청을 했다가 피고 직원의 권유로 반려 요청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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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6792·서울고등법원·2012-01-12·2심
OCI 주식회사 근무 중 소음으로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발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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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단1898·부산지방법원·2012-05-09·1심
업무상 재해로 우측 고관절 장해를 입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시효 소멸로 부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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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단56427·서울행정법원·2016-11-04·1심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 후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여러 차례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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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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