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2노227·광주지방법원·2024-02-01·2심
간호조무사들이 의사 면허 없이 수술 과정에서 피부 봉합 등 수술 보조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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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노385·광주고등법원·1972-03-24·2심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벌금
2020고합122·의정부지방법원·2026-09-18·1심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SNS 광고로 고객을 모아 반영구 눈썹·속눈썹 문신을 126회 시술하고 9,06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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