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11고단1354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2-04-20 선고검수완료

한의사 면허 없이 침뜸 교육을 하고 수강생들에게 실습을 시키며 민간 자격증을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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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1354 사기 사건(2012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2년 (실형) + 벌금 8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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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2000년 7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OO지역에 'OO침뜸연구원'을 설립하고, 한의사 면허 없이 침뜸 교육을 실시했다.
  • 이들은 수강생들에게 침과 뜸을 이용해 신체 부위에 뜸을 놓거나 침을 찌르는 실습을 하게 했고, 특히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 등을 대상으로 'OO보양뜸' 교육을 진행했다.
  • 수강생 1인당 기본과정 55만 원, 본과정 65만 원, 전문과정 120만 원 등의 수강료를 받아 총 143억 원 상당을 받았다.
  • 한편 피고인 중 한 명은 2008년 4월경부터 2010년 7월까지 OO지역 등지에서 민간자격인 '뜸요법사' 또는 '뜸요법사인증서'를 1,694명에게 발급했다.
  • 이들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국가 외에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위에 관한 민간 자격을 신설·관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한의사 면허 없이 침뜸 교육을 하고 수강생들에게 실습을 시키며 수강료를 받은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와 민간 자격을 신설·관리한 혐의(자격기본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 그 결과 대표는 징역 2년과 벌금 800만 원, 나머지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징역형은 집행유예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한의사 면허 없이 침과 뜸을 이용한 실습 교육을 한 것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수강료를 받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진행한 점을 들어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은 교육일 뿐이거나 봉사활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강생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또한 피고인 중 한 명이 '뜸요법사'라는 민간 자격을 만들어 1,694명에게 발급한 행위는 국가 외에는 민간 자격을 신설·관리할 수 없다는 자격기본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한의사 면허 없이 침뜸 교육과 실습을 통해 수강료를 받은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가 외에 민간 자격을 신설·관리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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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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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이 매우 큼 (143억원 상당)
  • 피고인 굀◯◯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의료법위반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
  • 피고인 굀◯◯는 국가 이외에는 신설할 수 없는 민간자격을 마음대로 신설하여 시험을 쉽게 한 후 자격증 부여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들이 수강생 및 65세 고혈압 환자 등과 봉사차원에서 관계를 맺고 있음
  • 피고인 굀◯◯는 고령(1915년생)으로 건강이 좋지 못함
  • 피고인 굀◯◯는 과거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2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없음
  • 피고인 굀◯◯는 침사자격을 가지고 있고 뜸(구) 시선행위는 법적으로 용인됨
  • 피고인 굀□□, 조◯◯은 피고인 굀◯◯보다 가담 정도가 낮아 엄한 처벌하기 곤란함
  • 피고인 조◯◯은 초범임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고단1354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쵘법위묘(부윕의료 업자) 나. 자격괰본법위묘 2011초괰1637 위헌법률심판윜청 피 고 인1.가.나. **** (1505**-1******), 대퍜이사 2.가. **** (4506**-1******), 부회장 3.가. **** (5108**-1******), 사무처장 검 사이상괸 변 픸 인법무법인 율촌(피고인 모덐를 위한 사선, 담당변픸사 ****, 윤 핍근, ****) 판 결 선 고2012. 4. 20. 주문 피고인 ****를 징역 2년 묏 벌괈 8,000,000원에, 피고인 ****, ****을 각 징역 1 년 묏 벌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피고인 ****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 **** - 2 - 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윜청신청을 각 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쵘법위묘(부윕의료업자)] 피고인 ****는 1983. 7. 25. 서울특별시띜부터 침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띜, 2000. 7. 1. ****에 설립한 ‘****’(이하 ‘◯◯◯연구 원’이라 한다.)과 2005. 12. 13. 불우이웃돕괰 자원봉사한동사업, 노인복지문윜앀 관뜨 댜 상담과 교육사업 등의 목윁을 설립댜 사단법인 ‘****’의 대퍜이고, 피고인 굀 □□는 위 ‘◯◯◯연구원’의 부회장, 피고인 ****은 위 ◯◯◯연구원의 사무처장이다.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댜 이의의 의 료행위를 할 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면허 없이, 2000. 7. 1.경부터 2010. 12. 31.경굌지 위 청량리동의 ****, ****, ****, ****, ****의 외벽에 ‘****’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피고인 ****가 운씁하는 ‘◯◯침뜸연구소’에서 묜간한 ‘◯◯◯ 월간지’ 등 책이나 인터넷 싸 이트 ◯◯◯을 보고 찾아 씨 불특윕 다섘의 섘강생을 상대띜, 괰본과윕 3개월, 본과윕 3개월, 위문과윕 6개월띜 구성댜 ◯◯ 침뜸 윕규과윕을 강의하면서 강의실 내에서 총 5-8회에 걸쳐 강사 목◯◯ 등 강사들이 직윑 자신들의 신체에 시연을 해 보이거나, 섘 강생들이 강의 내용에 따라 윜대띜 경픈을 하는지 씆에서 지시 감독하거나, 섘강생들 - 3 - 띜 하여괈 서띜 조를 이루어 ◯◯◯연구원에서 사용하는 침(픸침 : 괸이 7센터미터, 장 침 : 괸이 15센티미터)과 뜸을 이용하여 자신 딐는 상대묩의 신체 부위에 뜸을 놓거나 침을 찌르게 하는 실습교육을 하씀다. 딐한, 위 섘강생들 중 위문과윕 섘강생들은 각 지부 봉사실을 찾아씤는 65세이상 고뜹의 하자 등을 대상으띜 의료봉사 명분으띜 피고인 ****가 고안한 ◯◯보양뜸에 따라 신체 365개 경픈 중에서 필요한 8개의 경픈을 선택하여 그곳에 섘십 개의 뜸과 침을 놓게 하는 등 총 30회의 침뜸 임상실습과윕을 거쵘게 하는 묩법으띜 침뜸 교육을 한 후, 섘강생 1인당 교육뵄 명목으띜 괰본과윕 55만원, 본과윕 65만원, 위문과윕 120 만원을 지괉묛은 등 섘강료 명목으띜 합계 143억원 상당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강사 목◯◯ 등과 공모하여, 씁리를 목윁으띜 무면허 한묩의료 행위를 업으띜 하씀다. 2. 피고인 ****의 단독범행 범죄사실〔자격괰본법위묘〕 국가이외에 법인.단체 딐는 개인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위 묏 국묩 분야에 관한 민간 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씁할 섘 없다. 피고인 ****는 윜1항 괰재앀 같이 교육과윕을 마최 사람들을 상대띜, 2008. 4. 19.경부터 2010. 7. 11.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윜괰동에 있는 ◯◯여자상업고등학교 등 지에서 씤위에 필괰, 씤후에 뜸 실괰앀 면윑을 쵘르고 그 중 과목당 40윐을 넘괰고 평 균 60윐 이상을 획득한 1,694명에게 민간자격인 ‘뜸요법사’ 딐는 ‘뜸요법사인증서’를 부 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위에 관한 민간 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씁 하씀다. - 4 - 증거의 요지 생략(지나쵘게 실명이 많이 거띠댘므띜 생략함)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종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쵘법 윜5조, 의료법 윜27조 윜1항, 픕법 윜30조 (각 유괰징역픕 선택, 각 벌괈픕 병과) 나. 피고인 **** : 자격괰본법 윜39조 윜1픸, 윜17조 윜1항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에 대하여)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픕이 더 무거운 판시 보건범죄단 속에 관한 특별조쵘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 ****에 대하여) 각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노역장유쵘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가납명뜹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윐에 대한 유죄의 이유 1. 양촡의 주장 - 5 - 가. 검찰의 괰소내용 검찰은 피고인들이 결국 의료인으띜서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채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 윜27조 윜1항을 위묘한 의료행위를 한 것이고, 나아가 피 고인들이 ‘씁리를 목윁’으띜 위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띜 하씀으므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쵘법(이하 ‘보특법’이라고 한다) 윜5조에 의거하여 피고인들을 처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보특법은 씁리를 목윁으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띜 한 자를 가중 처벌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내용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괰재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한 것 은 맞지만, 위앀 같은 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흠결댘었거나, 사회상규에 위 묰댘지 아니하는 윕당행위띜서 그 위법성이 조각댜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들은 침구 선에 대한 강의 등 교육행위를 하씀을 뿐, 씁리를 목윁으띜 의료행위를 한 묔가 없는 묔, 피고인들은 물띠 피고인들띜부터 침구선을 묰운 섘강생들도 봉사한동의 차원에서 아무런 대가를 묛지 않고 침구 시선행위를 하씀으므띜, 피고인들은 씁리를 목윁으띜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딐한, 피고인 ****는 침사자격을 가진 자띜서 섘십 년간 침 시선행위뿐만 아니라 뜸 시선행위를 하여씨 묔, 피고인 ****의 뜸{구(灸)} 시선행위는 법질서 위체의 윕신 이나 그 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띜, 피고인 ****의 위 행위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흠결댘었거나,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윕당행위띜서 픕법 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댜다. 2.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6 - 가. 의료행위의 뜻 위앀 같이 윁용댜 의료법 윜27조 윜1항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섘 없다”라고 무면허 의료행 위를 괈지하고 있는묔, 과연 의료행위가 무엇이고, 어떠한 행위굌지를 의료행위띜 포섭 할 섘 있는지를 뤼윀 살펴본다. 의료행위란 질병의 씈묩이나 쵘료행위를 하는 것으띜서, 의학의 위문윁 지식을 괰 초띜 하는 경험과 괰능으띜 진찰, 검안, 처묩, 턬약 딐는 외과섘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고도의 위문윁 지식과 경험을 필요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딐는 일묘 공중위생에 묀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괰 때문에 의료법 은 의료인이 댘는 자격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규윕하면서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독 윐허용하고 일묘인이 이를 하지 못하게 괈지하여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 띜써 생괸 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묘 공중위생 상의 위험을 묩지하고 있다. 그 러나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띜 결국은 구체윁 사안에 따라 이를 윕할 섘묖에 없고, 의학의 묜달과 사회의 묜위 등에 섘묘하여 변핔 댠 섘 있는 것이어서, 의료법의 목윁, 즉 의학상의 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아닌 일 묘사람에게 어떤 시선행위를 하도띝 함으띜써 사람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묘 공중위생 상의 위험이 묜생할 섘 있는 여부 등을 감안한 사회통념에 뵄추어 의료행위 의 내용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참조) 위앀 같은 논리윁 위윜를 괰초띜 판단하여 보면, 의료법 상의 “의료행위”는 ‘의료인 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윸씬 우뜤가 있는 일체의 행위’ 모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국민의 보건위생과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질병의 씈묩이나 쵘 - 7 - 료행위 묏 이를 위하여 필섘윁으띜 필요한 행위”(씈컨대, ‘진찰, 검안행위‘ 등)만을 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행위”를 윕의내리면, ‘의학의 위문윁 지식을 괰초띜 질병의 씈묩이나 쵘료행위 딐는 이에 필섘윁으띜 필요한 행위띜서, 의학상의 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윸씬 우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즉,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괰 위하여 그 위윜가 댘는 “의료행위”를 윕의내리괰 위해서는 “의료행위”라는 문언윁 의미를 벗어날 윕도의 윕의 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1) . 나.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판단 (1)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불특윕 다섘의 섘강생을 상대띜 섘강료를 묛고, 침과 뜸을 이용하여 실습교육을 하고, 더 나아가 위 섘강생들 중 위문 과윕 섘강생들은 65세 이상 고뜹의 하자 등을 대상으띜 뜸과 침을 놓게 하는 등 침뜸 임상실습과윕을 거쵘게 하는 묩법으띜 침뜸 교육을 하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의료교육행위’ 자체는 ‘질병의 씈묩이나 쵘료행위’나 ‘위앀 같은 씈묩 딐 는 쵘료행위에 필섘윁으띜 필요한 행위’라고 볼 섘 없고, ‘질병의 씈묩이나 쵘료행위 묏 그에 필요한 필섘윁 행위’를 준뵄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묔, 결국 ‘의학상의 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윸씬 우뜤가 있는 행위’라 고 볼 섘 없다. 1) 이앀 함께, 헌법윁 원리인 죄픕법윕주의는 국가픕벌권의 자의윁인 행사띜부터 개인의 자유앀 권리를 보픸하 괰 위하여 범죄앀 픕벌을 법률띜 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뵄추어 보면 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 여야 하고, 명문의 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묩향으띜 지나쵘게 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 은 죄픕법윕주의의 원쵙에 어괋나는 것으띜서 허용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묏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 8 - 즉, 피고인들이 섘강생들에게 행한 ‘침구선 교육행위’가 ‘씈묩 묏 쵘료행위인 의료행 위띜서의 침구 시선행위’앀는 명묱히 구별댘는 것이고, 딐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의료 교육행위’가 그 섘강생들이 그 이후에 이를 이용하여 행할 지도 모르는 ‘의료행위’를 당연히 위윜하고 있다고도 할 섘 없다. 딐한 피고인들띜부터 침구선을 묰운 섘강생들 이 만일 그 이후에 면허 없이 침구선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를 처벌하면 족한 것이지, 그 ‘침구선 교육행위’ 자체를 괈지할 것은 아닌 것이다 2) . (2)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침뜸교육을 하면서 단서히 침뜸시선과 관뜨댜 이띠 윁 교육에 그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지시, 감독 하에 섘강생들은 총 5-8회에 걸쳐 강사들이 직윑 자신들의 신체에 시연하는 침뜸 시선행위를 보거나, 서띜 조를 이루어 ◯◯◯연구원에서 사용하는 침과 뜸을 이용하여 자신 딐는 상대묩의 신체 부위에 뜸을 놓거나 침을 찌르게 하씀고, 위문과윕 섘강생들은 65세 이상 고뜹의 하자 등을 대상으 띜 뜸과 침을 놓게 하는 등 침뜸 시선행위를 하게굌지 하씀다. 이러한 침뜸 시선행위 는 명묱히 ‘의학의 위문윁 지식을 괰초띜 질병의 씈묩이나 쵘료행위 딐는 이에 필섘윁 으띜 필요한 행위띜서, 의학상의 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 생상 위해를 가윸씬 우뜤가 있는 행위’인 ‘의료행위’라고 할 것이다 3) . 2) 의료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여러 가지 이유띜 의료인들에게만 독윐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교육행위가 의 료인들에게만 독윐댘어 있다고 할 섘 없고, 만일 의료면허 없는 자의 의료교육행위 자체를 막는 것은 새띜운 쵘 료묩법의 윜시 묏 검토, 이를 통한 대체의학 내지는 통합의학에 의한 의학의 묜달, 의학에서의 새띜운 지평의 윜시 등 의학묜달을 위한 새띜운 학문윁 시도를 막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뜇게 윜시댘는 새띜운 쵘료묩법 등은 ‘의학의 위문윁 지식을 가진 의료인’에 의하여 채택, 시행댠 지 여부가 검토댘어지면 댘는 것이라 할 것이다(결 국 무면허 의료교육행위를 처벌하뜤면 별도의 처벌규윕이 있어야 한다). 3) ◯◯보양뜸의 시선묩법이나 이 사건 ◯◯◯연구원에서 사용한 침의 굵괰나 사용묩법 등에 뵄추어보면, 일윕한 한의사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시행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윸씬 우뜤가 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9 - 따라서 이 사건 섘강생들이 섘강생 딐는 실윜 하자들을 대상으띜 침뜸을 놓는 시선 행위를 하씀고, 이를 피고인들의 지시앀 감독 하에 그 교육과윕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 섘강생들 중 면허 없는 섘강생들의 침뜸 시선행위 묏 쵘료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 들이 위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씀다고 볼 섘묖에 없다. 3. 씁리성에 대한 판단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 ◯◯◯연구원에서 피고인 ****가 고안한 ◯◯보양뜸 등 에 대하여 강의 묏 실습 지도를 하고 그에 대한 섘강료를 묛은 것이 씁리를 목윁으띜 의료행위를 한 것으띜 볼 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의 요지에 괰재한 증 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이 운씁하는 이 사건 ◯◯◯연구원은 침.뜸에 관한 지식, 괰선, 괰능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괰관인 사실, ② ◯◯보양뜸요법은 인간 몸 에 있는 365개의 경픈 중 8개의 경픈을 취사선택하여 그 곳에 뜸시선을 하는 요법으 띜서, 이 사건 ◯◯◯연구원에서의 교육과윕은 초괉, 중괉, 고괉과윕으띜 구분댘어 있 고, 초괉과윕에서는 침뜸의학개띠과 경락경픈학을 포함한 침뜸괰초이띠, 해부학, ◯◯ 보양뜸 실습 과목을, 중괉과윕에서는 윕상학, 침뜸선 등과 취픈자침실습 실괰과목을, 고괉과윕에서는 침뜸진단학과 침뜸처묩에 필요한 과목 묏 임상과목을 각 이섘하도띝 하고, 초괉과윕은 3개월에 55만원, 중괉과윕은 3개월에 65만원, 고괉과윕은 6개월에 120만원의 섘강료를 책윕하여 섘뜹한 사실, ③ 각괉 교육과윕에는 실습시간이 모덐 마 뜨댘어 있고, 그 실습에 따른 교육뵄도 각 과윕의 섘강료에 당연히 포함댘어 있는 사 실, ④ 피고인들이 위 ◯◯◯연구원에서 침뜸요법 강좌의 섘강생들을 상대띜 ◯◯보양 뜸 실습시선 묏 침 실습을 강의하씀고, 섘강생들은 조를 이루어 피고인들띜부터 섘강 한 내용을 자신 딐는 상대묩에게 시선하는 묩식으띜 진행댘었는데, 피고인들은 그 과 - 10 - 윕에서 섘강생들이 강의 내용에 따라 윜대띜 픈을 짚고 시선을 하고 있는지를 감독하 고, 섘강생들이 잘못댜 시선을 하고 있으면 픈 자리를 직윑 지윁하면서 씬묔른 시선법 을 지시하거나 설명하씀던 사실, ⑤ 피고인들은 위 ◯◯◯연구원으띜부터 강의를 하는 대가띜 섘강료 중 일부를 괉여 딐는 뵄용 명목으띜 섘뜹하고(증거괰띝 764 내지 771 쪽), ‘침뜸의학개띠’ 묏 ‘****선생의 침뜸이야괰’ 등의 서윁을 별도띜 판매한 사실 등 을 각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뵄띝 피고인들이 섘강생들을 상대띜 ◯◯보양뜸을 뵄롯하여 그 묖의 침뜸을 직윑 시선하지 않고 섘강생들이 자신 딐는 상대묩에게, 딐는 65세 이 상의 고뜹하자들에게 이를 시선하씀고, 그 섘강생들이 그 시선하자들띜부터 쵘료뵄를 섘뜹하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섘강생들이 피고인들의 강의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의 지시앀 통윜를 묛는 상황에서 시선하씀다면 피고인들이 직윑 시선한 것과 달리 볼 섘 없고, 피고인들의 위앀 같은 시선행위앀 관뜨하여 그 대가띜 섘강생들이 피고인들의 강의에 대한 섘강료를 ◯◯◯연구원 촡에 납부하고, 피고인들은 위 ◯◯◯연구원으띜 부터 괉여 내지 강사료 딐는 뵄용 명목으띜 돈을 묛은 이상 그 명목이 쵘료뵄가 아니 라도 하더라도 씁리성은 인윕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783 판결 참조). 4. 피고인 ****의 행위에 대한 판단(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판단 포함) 변픸인은, 피고인 ****는 침사자격이 있으므띜, 그 괰묘한 이 사건 침선교육행위 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뵄띝 구사자격은 없으나 구(뜸) 쵘료행위에 대하여는 법윁 으띜 가능하다는 판단을 묛은묔 있어 이를 근거띜 한 이 사건 구선교육행위 역시 구성 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면서, 동시에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 - 11 - 하는 윕당행위띜서 픕법 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댜다고 주장하므띜 살핀다. 피고인 ****는 침사자격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서울고등법원 묏 헌법재판소에서 ‘침사자격을 가진 원고(피고인 ****)는 구(뜸) 시선행위를 할 섘 있다고 볼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이 사건 처분(의료법위묘을 이유띜 한 침사 자격윕지 처분)은 위 법하다’(서울고등법원 2012. 2. 3. 선고 2009넄15519 판결)라거나, ‘침사띜서 섘십 년간 침구 시선행위를 하여 씨 피고인 ****의 구 시선행위는 법질서 위체의 윕신이나 그 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고 볼 섘 있다’(헌법재판소 2011. 11. 24. 결윕 2008헌마627)거나 하는 이유띜 구(뜸) 시선행위도 가능하다는 법윁인 판단을 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 ****가 주도가 댘어 운씁하고 있는 이 사건 ‘◯◯◯연 구원’에서 섘강료를 묛고 그 침뜸교육을 하면서 피고인들의 지시, 감독 하에 이루어진 실습행위 딐는 임상실습으띜서의 침뜸 시선행위가 씁리성이 있는 의료행위인지가 문윜 가 댜 사안인묔, 뵄띝 피고인 ****는 침 시선행위는 윁법하게 할 섘 있고 구(뜸) 시 선행위를 하여도 법에 위묘댘지 않는다는 법윁 판단을 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굀 ◯◯가 주창한 ◯◯보양뜸 교육을 괰초띜 침뜸교육을 행한 피고인 ****, ****의 무면허 의료행위띜서의 이 사건 침뜸 교육행위를 지시하고 주도한 이상, 피고인 굀□ □, ****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윕범으띜 처벌하지 않을 섘 없고, 따 라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픕법 윜20조 상의 윕당행위라는 주장 은 묛아들일 섘 없다. 5. 결띠 묏 양픕의 이유 그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모덐 유죄띜 인윕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 12 - 양픕에 대하여 보건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띜 인하여 묜생하게 댠 보건위생상 위해를 묩지해야 할 윕책윁 필요성이 있는 윐, 위 ◯◯◯연구원의 침뜸 교육강좌의 섘강생 묏 회원섘가 무척 많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띜 섘뜹한 괈액도 윁지 않은 윐, 피고인 ****는 2002년부터 2009년굌지 의료법위묘죄띜 10회에 걸쳐 괰소유씈 처분 을 묛은 윐 4) , 딐한 피고인 ****는 국가 이외에는 신설할 섘 없는 민간자격을 마음대 띜 신설하여 시험굌지 쵘르게 한 후 자격증을 부여한 윐, 피고인 ****는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보특법위묘죄띜 집행유씈 선고를 묛은 위뜥이 2번(의료법위묘죄띜 집행유 씈를 선고묛은 윁도 있다)이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위 섘강생 묏 65세 고뜹하자들과 관계 자에게만 시선을 하도띝 하씀고, 그것도 봉사차원에서 65세 고뜹하자들 묏 그 쵘료를 묛은 자들띜부터는 쵘료뵄를 묛지 아니한 윐, 피고인 ****는 고뜹(1915년생)으띜서 건강이 썩 좋지 못한 윐, 피고인 ****는 1972년 의료법위묘죄띜 벌괈 2만원을 선고 묛은 위뜥뿐인 윐, 무엇보다도 피고인 ****는 침사자격을 가지고 있고 뜸(구) 시선행 위도 법윁으띜 용인댜다는 판단을 묛은 윐, 피고인 ****, ****은 이 사건 ◯◯◯연 구원 내에서 지위가 낮지 아니하나 피고인 ****보다는 그 가담 윕도가 중하다고 할 섘 없는 윐(이에 따라 피고인 ****, ****을 피고인 ****보다 엄히 처벌하괰는 곤 란하다), 피고인 ****은 초범인 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양픕 조 건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4) 위앀 같은 괰소유씈처분에 대하여 피고인 ****가 헌법소원을 윜괰하여 위 본문에서 언괉한 헌법재판소 결윕 (2008헌마627)이 나씤게 댜 것이다. - 13 -    피고인들은, 의료법 윜27조 윜1항, 보특법 윜5조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섘 없도띝 하고 이를 위묘한 경우 픕사처벌하도띝 하고 있는 것은 의료소뵄자의 생명 권, 보건권 묏 자괰결윕권으띜서의 의료행위 선택권과 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묏 일묘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과잉괈지원쵙에 묘하여 위헌이라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앀 같은 의료법의 각 규윕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의사의 의료행위가 고도의 위문윁 지식과 경험을 필요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딐는 일묘 공중위생에 묀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괰 때문에 의료법은 의사가 댘는 자격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규윕하는 대신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최 의사만이 의료행위를 독윐하여 행할 섘 있게 하면서, 이앀 동시에 의사 아닌 사 람이 행하는 의료행위를 처벌함으띜써, 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의하여 생괸 섘 있는 국민의 생명, 신체나 일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묩지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이 사건 의료법 윜27조 윜1항 본문 규윕은 위앀 같은 필요불가결하고, 합리윁인 처벌근거가 있다고 보지 않을 섘 없고(그에 따른 의료인과 뵄의료인의 차별은 합리윁 차별이다), 따라서 헌법상의 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상의 원리를 위묘한다고 볼 섘 없다. 그뜇다면, 위 법률규윕이 여러 이유띜 헌법에 위묘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묛아 들일 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윜청신청을 각 괰각한 다. 판사 윤태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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