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4624대전지방법원 1심2013-06-13 선고검수완료

의료원 관계자와 환자가 공모해 투석환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의료원장이 직원들을 통해 교통편의를 제공해 환자를 유인함.

피고 이○○을: 벌금 500만원피고 정◍◍를: 징역 4개월피고 김◎◎을: 벌금 1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4624 사기 사건(2013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을 벌금 500만원, 피고인 정◍◍를 징역 4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88조, 의료법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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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C는 OO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원장이고, 피고인 A는 그의 아내이며, 피고인 B는 만성신부전 환자로 그 의원에서 투석치료를 받고 있었다.
  • 피고인 A와 B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투석 치료를 받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여 환자를 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 2010년 8월 7일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 하여금 다른 환자에게 투석 치료 대가로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1년 4월 8일경까지 환자 61명에게 합계 5,18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 한편 피고인 C는 2010년 2월 10일경부터 2011년 4월 8일경까지 의료원 직원들을 시켜 투석환자들이 병원까지 오갈 수 있도록 구급차와 승합차로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다.
  •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의료법상 금품 제공 및 교통편의 제공을 통한 환자 유인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의료원장의 아내)와 피고인 B(환자)는 공모하여 투석환자 61명에게 합계 5,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여 환자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C(의료원장)는 직원들을 통해 환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C에게는 교통편의 제공 부분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금품 제공을 통한 유인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와 B의 공모 및 금품 지급 행위는 증거에 의해 인정되었고, 유인한 환자의 수와 금품 액수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었다.
  • 피고인 C의 교통편의 제공 행위는 직원들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는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그러나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금품을 제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모 사실이나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일부 진술은 피고인 C가 병원 원장이자 피고인 A의 남○○라는 이유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여 증명이 없다고 판단, 이 부분은 무죄로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의료기관이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금품이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법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원장이라도 직원을 통해 교통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금품 제공 공모 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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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유인한 환자의 수 및 제공 금품의 액수
  • 피고인들의 각 역할 및 이로 인한 이익
  • 피고인 정◍◍에게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이○○은 초범
  • 피고인 정◍◍는 만성신부전 환자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 피고인 김◎◎ : 관여 정도, 전과 관계 등 참작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2고단4624 의료법위반 피 고 인1. **** (65****-24*****), 조리사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2. **** (53****-24*****), 주부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3. **** (56****-14******), 의사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채희만(기소), 허정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3. 6. 13. 주 문 피고인 ****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을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 2 -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금품지급내역노트(증 제1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 ****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금품 제공을 통한 환자유인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에서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은 위 ****의 처, 피고인 ****는 만성신부전 환자로 ****에 서 투석치료를 받는 환자이다. 누구든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 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 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들은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위 □□□□병원에서 신장투석 치료를 받는 대가 를 지불하여 환자를 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은 2010. 8. 7.경 피고인 ****로 하여금 위 병원 투석실에서 만성신 부전증 환자인 ****에게 위 병원에서 투석치료를 받는 대가로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3 -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 람표1 기재와 같이 **** 등 환자 61명에게 합계 5,180만원 상당을 지급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2010. 2. 10.경부터 2011. 4. 8.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사용인인 구급차 기사 ****와 ****가 일주일에 3회씩 투석환자인 ****을 주거지인 대전 중구 판 암동 주공아파트 411동 앞에서 위 병원까지 그가 투석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74로 8240호 카니발 승합차, **** 구급차를 이용하여 운송해 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 ****가 그 무렵부터 2011. 9.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명의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 여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 ****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노트 낱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피고인 **** : 각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 - 4 - 나. 피고인 **** :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 피고인 ****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 피고인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 **** : 유인한 환자의 수 및 제공 금품의 액수, 피고인들의 각 역 할 및 이로 인한 이익, 피고인 ****은 초범이고 피고인 ****에게는 동종의 벌 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피고인 ****는 만성신부전 환자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 피고인 **** : 관여 정도, 전과 관계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환자를 유인 하는 행위를 하였다. - 5 - 2. 판단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 ****와 공모하였다거나 이들의 범행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일부 이에 부합하는 진술은 “피고인이 병원 원장 이자 ****의 남편이므로 위 2인의 범행을 알았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형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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