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61조
준재심
제461조(준재심)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70나2385·서울고등법원·1970-11-25·2심
피고가 약속어음을 분실하지 않았음에도 분실한 것으로 가장하여 분실공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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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61599·서울고등법원·2005-01-18·2심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선정당사자가 아닌 자가 인낙조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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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262·대전지방법원·2004-09-09·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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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031·대구지방법원·2009-12-01·2심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들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그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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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7932·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
종중 대표자가 특별한 권한 없이 상대방 청구를 모두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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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873·전주지방법원·2006-05-19·2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다며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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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재나660·서울고등법원·2004-04-22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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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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