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항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제3항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83구138·광주고등법원·1984-06-12·2심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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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9664·서울행정법원·2025-06-05·1심
재단법인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청산인을 선임하고 주무관청에 청산인 선정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되자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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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8092·서울행정법원·2025-02-28·1심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소재지를 이전하기 위해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반려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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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42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1·1심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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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5695·서울고등법원·2012-08-01·2심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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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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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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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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