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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조

주물, 종물

제100조(주물, 종물)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제2항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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