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3항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4항
④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제5항
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제9조, 제11조 및 제20조에서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7나128186·서울고등법원·2008-11-11·2심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이후 설립된 조합이 총회에서 이를 추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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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9934·서울고등법원·2009-02-11·2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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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9197·서울행정법원·2025-06-27·1심
원고들이 서울 OO지역 일대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삼아 동의서 번호부여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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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5317·광주고등법원·2008-10-29·2심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사업구역 확대·축소, 관리업체 선정, 예산 위임, 시공사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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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872·부산지방법원·2008-11-06·1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사 공동시행자를 선정하는 결의를 두 차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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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918·광주지방법원·2008-08-22·1심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권을 위임하는 안건을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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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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