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서울 OO지역 일대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삼아 동의서 번호부여를 신청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24구합69197 행정 사건(2025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5. 5. 27. 대통령령 제3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울특별시장은 2023년 5월 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를 수시로 모집하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 원고들은 서울 OO지역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조합설립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원들로, 2024년 4월 9일과 4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해당 일대를 사업 후보지로 하는 동의서 번호부여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24년 4월 30일 원고들에게 해당 예상사업지가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주민갈등이 계속 존재해 후보지로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신청을 거부하는 회신을 보냈다.
- 피고가 든 구체적 사유로는 상위 기본계획상 구역계가 부적합하고, 재개발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과거 모아타운 추진 과정에서 주민갈등으로 후보지에 선정되지 못한 뒤로도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이 있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원고와 피고 양측을 돕겠다는 보조참가인들도 각각 소송에 참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서울 OO지역 일대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하여 동의서 번호부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정비구역 지정요건 부적합과 주민갈등 상존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동의서 번호부여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동의서 번호부여 행위의 성격을 따졌는데, 이를 규율하는 법령이 따로 없고 기본적으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익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이 일정한 판단 여지를 갖는 재량행위라고 봤다.
-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했는지만 따지는 것이고, 그 위법이 있다는 점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공고 내용상 토지등소유자가 신청만 하면 구청장이 반드시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거부할 수 없다는 원고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선정 단계뿐 아니라 동의서 번호부여 단계에서도 투기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청장이 재개발 추진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구역은 애초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번호부여 단계에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이나 주민갈등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봤다.
- 피고가 제시한 정비구역 지정요건 부적합과 주민갈등 상존이라는 거부 사유도 관련 법령과 조례, 공고 내용에 비춰 합리적인 판단으로 인정됐다.
- 결국 원고들이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개발 후보지 지정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이를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보고 정비구역 지정요건과 주민갈등 상황을 검토해 거부한 판단을 존중했다.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행정청의 단계별 심사 권한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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