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69197서울행정법원 1심2025-06-2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서울 OO지역 일대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삼아 동의서 번호부여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24구합69197 행정 사건(2025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5. 5. 27. 대통령령 제3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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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울특별시장은 2023년 5월 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를 수시로 모집하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 원고들은 서울 OO지역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조합설립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원들로, 2024년 4월 9일과 4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해당 일대를 사업 후보지로 하는 동의서 번호부여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24년 4월 30일 원고들에게 해당 예상사업지가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주민갈등이 계속 존재해 후보지로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신청을 거부하는 회신을 보냈다.
  • 피고가 든 구체적 사유로는 상위 기본계획상 구역계가 부적합하고, 재개발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과거 모아타운 추진 과정에서 주민갈등으로 후보지에 선정되지 못한 뒤로도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이 있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원고와 피고 양측을 돕겠다는 보조참가인들도 각각 소송에 참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서울 OO지역 일대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하여 동의서 번호부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정비구역 지정요건 부적합과 주민갈등 상존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동의서 번호부여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동의서 번호부여 행위의 성격을 따졌는데, 이를 규율하는 법령이 따로 없고 기본적으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익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이 일정한 판단 여지를 갖는 재량행위라고 봤다.
  •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했는지만 따지는 것이고, 그 위법이 있다는 점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공고 내용상 토지등소유자가 신청만 하면 구청장이 반드시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거부할 수 없다는 원고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선정 단계뿐 아니라 동의서 번호부여 단계에서도 투기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청장이 재개발 추진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구역은 애초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번호부여 단계에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이나 주민갈등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봤다.
  • 피고가 제시한 정비구역 지정요건 부적합과 주민갈등 상존이라는 거부 사유도 관련 법령과 조례, 공고 내용에 비춰 합리적인 판단으로 인정됐다.
  • 결국 원고들이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개발 후보지 지정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이를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보고 정비구역 지정요건과 주민갈등 상황을 검토해 거부한 판단을 존중했다.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행정청의 단계별 심사 권한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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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9197 동의서 연번부여 거부처분 취소 원 고1. A 2. B 원고보조참가인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변 론 종 결2025. 4. 25. 판 결 선 고2025. 6. 27. 주 문 1. 원고보조참가인들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2024. 4. 30. 원고들에게 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동의서 연번 부여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23. 5. 8.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안 내문”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나. 원고들은 서울 **** 일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가칭)C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준비위원회”의 구성원들이다. 원고들은 2024. 4. 9. 및 2024. 4. 15. 각 피고에게 (비실명화로 생략) 일대를 재개발사업의 구역(이하 ‘이 사건 예상사업지’라 한다)으로 하여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동의서 번호부 여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1) 다. 피고는 2024. 4. 30.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예상사업지는 정비구역 지 정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주민갈등이 상존하여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회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 1) 원고 B는 2024. 4. 9.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을 하였고(원고 A가 2024. 4. 9.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을 하였다가, 2024. 4. 15. 그 신청인을 원고 B로 변경하였다), 원고 A는 2024. 4. 15.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을 하였다. - 3 - 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조참가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해당 소송의 결 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이는 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피참가인이 패소판결을 받으면 불리해지고, 승소판결을 받으면 유리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56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보조참가인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이해관계는 소송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 □ 정비구역 지정요건: 부적합 ○ 기본계획(상위계획)상 정비구역계 부적합 - 신청 구역계는 정형화되지 않은 형상으로 도로경계 설정 원칙인 기초 블록단위의 경 계설정 및 주거생활권계획 상 생활가로 등 주변가로와의 연속성이 유지되어 있지 않 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 ○ 재개발사업 취지에 부적합 - 구역 내 가구는 밀집되어 있으나 주택접도율 및 과소필지 기준 등은 양호하여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노후도는 기준에 근소하게 상회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202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 조 등 □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갈등 상존 ○ C 일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갈등 상존 - C 일대는 2022년도 모아타운 추진과정에서 주민갈등으로 인하여 후보지로 미선정 된바 있으며 이후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상기와 같은 검토의견에 따라 이 사건 예상사업지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에 부적합함을 알려드립니다. - 4 - 으므로 각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고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관할 자치구에 동의서 징구에 필요한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을 할 수 있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미비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① 이 사건 예상사업지는 이 미 정형화된 형상이고, 후보지 선정단계와 실행단계에서 세부적인 구역계는 조정될 수 있으며, ② 이 사건 공고에 따르면 노후 연면적, 과소필지, 접도율, 밀집도 등은 필수적 으로 충족하여야 할 요소가 아니고, ③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도 소수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고에 따른 동의서 번호부여의 성격 신속통합기획은 서울특별시의 정비지원계획으로,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 서울특 별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 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특별시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수시모집하고 있는데,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 위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 립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사건 공고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의 모집.선정과 관련한 것으로, 그에 따른 동의서 번호부여의 행정행위는 이를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 고, 기본적으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량행위 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취지 참조). 2)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 5 -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판단기준 은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된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재량권을 일 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공고는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관할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번호를 부 여받은 동의서를 사용하여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토지등소유자가 신청 을 하기만 하면 관할 자치구청장이 반드시 동의서 번호부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들은 피고가 동의서 번호부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보아야 할 근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공고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의 수시 모집.선정에 관한 것으로, 동 의서 번호부여 역시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는 그 선정뿐만 아니라, 동의서 번호부여 등의 단계에서도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청장이 재개발 추진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구역은 애초에 ’신청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는 점(갑 제3호증 1면 참조)을 고려하면, 동의서 번호부여 단계에서 정비구 - 6 - 역 지정 요건이나 주민갈등 상황 등을 검토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는 ① 이 사건 공고가 관련 법령 및 조례상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 역 지정요건에 부합하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을 신청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시행령(2025. 5. 27. 대통령령 제3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 항, 별표 1 제4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과소필지 비율, 주택접도율, 호 수밀도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예상사업지는 위 각 요소들이 양호하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다고 보기 어려워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③ 원고들이 첨부한 구역계 내 토지등소유자의 상당수가 구역지정에 반대하고 있 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처분에 있어서 관련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 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보조참가인들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각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 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별지 1] 목록 1. 비실명화로 생략 끝. - 8 - [별지 2] 목록 1. 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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