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기준의 효력
제33조(기준의 효력)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2항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07구합26711·서울행정법원·2008-05-13·1심
원고 등이 정년퇴직 처리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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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5985·대구고등법원·2023-05-03·2심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비현실적으로 짧게 줄인 단체협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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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176·부산고등법원·2014-01-08·2심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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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2435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02·1심
공무직 근로자들이 6교대 근무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195시간인 상태에서,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09시간에 14시간 미달한다며 급여를 삭감하고 기지급 급여의 반환을 요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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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1797·서울북부지방법원·2025-07-08·2심
택시운전기사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우회하려는 탈법행위라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야간수당·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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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소347415·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0
공무직 보험가입조사원에 대한 자녀학자금보조비 미지급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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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9230·서울행정법원·2025-07-25·1심
원청 회사가 사내하청 근로자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등 네 가지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를 알리지 않고 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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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2896·서울행정법원·2025-10-30·1심
노동조합이 백화점과 면세점 운영업자들에게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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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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