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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제50조(근로시간)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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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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