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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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24나1295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5·2심
공인중개사 참가인이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권리관계 설명을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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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269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04·2심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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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3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2심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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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29828·전주지방법원·2025-07-09·1심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 중개 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확인·설명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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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88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3·2심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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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08297·창원지방법원·2025-07-24·2심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말만 듣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설명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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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11653·대구지방법원·2024-06-26·1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분양권 중개 과정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명의변경일에 늦게 교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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