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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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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6건
2015누49728·서울고등법원·2016-05-11·2심
법인 대표가 소유 건물을 무단 증축하고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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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67440·서울고등법원·2017-04-04·2심
건물 1층 용도를 일반음식점에서 자동차영업소로 무단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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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8204·의정부지방법원·2015-06-16·1심
건축법 위반으로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후 숙박시설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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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1459·광주고등법원·2012-03-22·2심
도시공원 내 축사를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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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5345·서울행정법원·2019-01-11·1심
건축물대장상 소매점인 건축물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다며 1% 취득세율 적용을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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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69350·수원지방법원·2021-01-28·1심
자동차경매장 건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사용승인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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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53401·서울고등법원·2024-02-02·2심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교육사업용으로 취득해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일부 층을 3년 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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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52765·서울행정법원·2025-08-14·1심
사업장 지하 판매시설 일부를 허가 없이 무도장(위락시설)으로 용도변경하여 무단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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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10817·수원고등법원·2021-11-05·2심
건물 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토지 지목이 창고용지에서 대지로 바뀌었고, 이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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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구합50197·서울행정법원·2026-07-09·1심
공익사업으로 건물이 철거되자 이축권을 근거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공유보관시설 신축을 추진하여 행위허가와 건축변경허가를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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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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