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홍기채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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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59%
평균 1년
횡령·배임1건+50%
평균 3년
성범죄1건-13%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1(17%)벌금1(17%)무죄1(17%)기각1(17%)
2013노106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2·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 주식을 대량 매도주문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고정시킴.
벌금
벌금 1,000만원
2012노594·서울고등법원·2014-06-27·횡령·배임
홍콩법인 소득을 BVI 소재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해 조세를 포탈함
실형
3년 (실형)
2011고단46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13·뇌물수수·공여
ELS 2차 중간평가일에 주가를 낮추기 위해 대량 매도주문을 냄
무죄
무죄
2009노93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3·성범죄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고소하여 간통죄로 기소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횡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실형
1년 (실형)
2009노16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28·사기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3억 123,545,000원을 예금하게 한 후 피해자가 명의를 위조했다고 고소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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