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용한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3건평균 2년 2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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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횡령
평균 2년 9개월
2건+12%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6개월
2건-50%
사기
평균 3년
1건+35%
02

시기별 양형 추이

102030402011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기소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3(38%)집유3(38%)벌금1(13%)기각1(13%)
2014노668·서울고등법원·2014-09-12·사기

차명주식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고 법인자금을 빼돌림

실형
3년 (실형) + 벌금 252.0억원
2010노2943·서울고등법원·2011-08-25·뇌물수수·공여

피고인 6이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6억 6,000만 원을 받음.

실형
2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10노3386·서울고등법원·2011-08-11·배임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공소외 회사에 특혜를 주고 프리미엄을 받은 행위

기각
기각
2011노319·서울고등법원·2011-07-14·횡령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집유
3년 집유 4년
2011노1125·서울고등법원·2011-07-07·뇌물수수·공여

담당 판사가 뇌물공여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발하지 않고 정식 재판으로 넘겼으나, 법원 사무관이 착오로 약식명령 등본을 만들어 송달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1노188·서울고등법원·2011-07-07·횡령

피고인 1과 2가 정비사업 관련 뇌물 수수 및 방조 행위에 관여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2011노176·서울고등법원·2011-03-31·뇌물·청탁

직원에게 뇌물 500만원 제공 후 2,370만원 공갈

벌금
벌금 300만원
2010노3608·서울고등법원·2011-03-17·마약 단순투약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매도하고 투약하는 행위를 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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