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윤윕섭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4년 4개월전체 대비 +66.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5년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6.5%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4개월
형사 판결
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5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11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직장에서 쌓은 신뢰관계를 이용해 함께 휴가를 간 청소년을 텐트 안에서 강제로 추행함2009고합513 · 강제추행 · 2009-10-23 · 미성년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35건)중간
-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려 협박한 뒤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하고 강제추행함2009고합589 · 강간 · 2009-10-23 · 미성년 피해자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108건)가벼운 쪽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2009고합565 · 살인·상해치사 · 2009-10-23 · 사망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0년(32건)가벼운 쪽
- 학원에서 귀가하는 6세 여아의 뒤를 따라 집 안마당에 침입해 성추행한 행위2009고합415 · 강간 · 2009-09-08 · 미성년 피해자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108건)중간
- **** 본부장과 기자가 공무원에게 사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고, 취직을 미끼로 돈을 가로챔2008고합773 · 뇌물수수·공여 · 2009-03-20 · 피해액 1천만~1억원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7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강간2건-29%
평균 3년 9개월
뇌물수수·공여1건-37%
평균 1년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33%
평균 11년
강제추행1건-42%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5(83%)집유1(17%)
2009고합513·부산지방법원·2009-10-23·강제추행
직장에서 쌓은 신뢰관계를 이용해 함께 휴가를 간 청소년을 텐트 안에서 강제로 추행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9고합589·부산지방법원·2009-10-23·강간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려 협박한 뒤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하고 강제추행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9고합565·부산지방법원·2009-10-23·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실형
11년 (실형)
2009고합292·부산지방법원·2009-10-09·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허위 투자계약서와 거래내역서를 위조·행사하고 거짓 경력과 수익을 내세워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09고합415·부산지방법원·2009-09-08·강간
학원에서 귀가하는 6세 여아의 뒤를 따라 집 안마당에 침입해 성추행한 행위
실형
5년 (실형)
2008고합773·부산지방법원·2009-03-20·뇌물수수·공여
**** 본부장과 기자가 공무원에게 사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고, 취직을 미끼로 돈을 가로챔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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