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석용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8.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집유 3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8.1%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형사 판결
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8번째
오차 ±2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장물인 위선을 취득하고, 주문과 다른 위선을 납품하는 대가로 금품을 교부함2010노3862 · 강도 · 2011-02-18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44건)가벼운 쪽
-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신 뒤 약 1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함2010노4510 · 마약 단순투약 · 2011-01-28 · 매매이 판결징역 1년 2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2개월(19건)중간
- 피고인이 어장 내자·검사·경찰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2010노1558 · 사기 · 2010-10-08 · 피해액 1천만원 미만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44건)무거운 쪽
- 연구실 공금을 관리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10억여 원을 빼돌림2010노2501 · 횡령 · 2010-10-01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111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강도1건-25%
평균 3년
강간1건-71%
평균 1년 6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39%
평균 1년 2개월
횡령1건-24%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58%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3(50%)벌금1(17%)
2014고합195·수원지방법원·2014-06-12·강간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2고합295·부산지방법원·2012-07-03·아동·청소년 성범죄
안경원에서 시력검사 핑계로 미성년자 손님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0노3862·부산지방법원·2011-02-18·강도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장물인 위선을 취득하고, 주문과 다른 위선을 납품하는 대가로 금품을 교부함
집유
3년 집유 5년
2010노4510·부산지방법원·2011-01-28·마약 단순투약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신 뒤 약 1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10노1558·부산지방법원·2010-10-08·사기
피고인이 어장 내자·검사·경찰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0노2501·부산지방법원·2010-10-01·횡령
연구실 공금을 관리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10억여 원을 빼돌림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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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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