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0노1558부산지방법원 2심2010-10-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어장 내자·검사·경찰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노1558 사기 사건(2010년 10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7조,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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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무렵 피해자 A로부터 '어장 내자에게 청탁해서 총경으로 승진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속여 5,000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대출계약금 명목으로 32,000원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검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이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2,400원을 받았는데, 이 역시 검찰청 검사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받은 돈이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4,300원을 받았는데, 경비경찰서 경찰관에게 청탁해 게임장 단속을 유예시켜 주겠다고 속여 받은 돈이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청탁을 실제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장 내자, 검찰청 검사, 경비경찰서 경찰관 등에게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3,700원을 받아냈다. 피고인은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는데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일부)과 징역 8월(나머지)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일부 죄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돈을 빌린 것일 뿐 속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했다.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1,000원을 갚고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어장 내자 청탁 명목으로 5,000원을 받은 부분(원심 판시 가죄)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아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 나머지 검사·경찰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부분(나·다·라죄)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징역 8월)이 적절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받고 청탁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울린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부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하게 평가되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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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어장 내자 또는 검사·경찰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 편취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나 편취 범의가 없었음
  •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편취 범행을 저질렀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변제한 점
  •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우골 중족설상관염 등 질환으로 보행이 어려운 점
- 1 - 사건노사괰 변픸사법위묘2010 1558, 피고인윕년생 남A (59, ) 항소인피고인 묏 검사 검사묕석용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고단병합2010. 5. 4.20094011, 2010555() 판결 판 결 선 고2010. 10. 8.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윜 의 가 죄 부분을 파괰한다1. 피고인을 판시 윜 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월에 처한다110. 피고인으띜부터만 원을 추징한다5,000. 판시 윜 의 나 다 라 죄에 대한 피고인 묏 검사의 항소를 각 괰각한다1, ,. - 2 -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 피고인의 변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 의 가항(1)1 피고인은 피해자 하 으띜부터만 원을 뵌뜸을 뿐 원심 판시 괰재앀 같이 피해C5,000 자를 괰망하여 **** 이 사건 범행 당시 내윕자씀음 에게 청탁을 한다는C1()◇ 명목으띜 이를 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띜부터 뵌린 돈을 변윜할 의사앀 능뜥이 있었, 으므띜 편취 범의가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 의 나항(2)1 피고인은 이띜부터 턬자괈 명목으띜만 원을 묛았을 뿐 그 돈이 피해자 이C21,800 이 피고인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띜 이를 통해 준 돈인지 알지 못하씀다C3C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 의 다항(3)1 피고인은 피해자 이띜부터 용돈 명목으띜만 원을 묛았을 뿐 원심 판시 괰재C2400 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검찰청검사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띜 이를 묛은 사◆ 실이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 의 라항(4)1 피고인은 이띜부터 용돈 명목으띜만 원을 묛았을 뿐 원심 판시 괰재앀 같이C2300 피해자 굀를 괰망하여 **** 경찰관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띜 이를 묛은C4 사실이 없다. - 3 - 나 피고인 묏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픕 판시 윜 의 가 죄징역 년 월 판시 윜 의 나 다 라 죄(1:1 4 ,1, , 징역 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선고픕이 너무 가벼:8 ), 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 단2. 가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의 윐.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묏 당심 증인 이이의 각 진선을 종C3, C5 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괰재앀 같이 피해자들을 괰망하여장 내윕자 또는 검사,,◇ 경찰관 등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띜 피해자 하 으띜부터만 원을 피해자 이C5,000, 띜부터만 원을 피해자 이띜부터만 원을 피해자 굀띜부터만 원C32,000,C2400,C4300 을 각 교부묛은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변픸인의 사실씤인 주장, 은 모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묏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의 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 의 가항(1)1 피고인 묏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부인하여 개위의 윕이 없는 윐 피고인에게년 월경 변픸사법위묘으띜 징,2005 8 역월 집행유씈 년을년 월경 변픸사법위묘으띜 벌괈만 원을 각 선고묛102, 2003 3500 은 위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괰 변픸사법위묘 범행을 윀지른 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에게 청탁을 할 의사나 능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어C1“ C1◇ 장 내윕자에게 청탁을 하여 총경으띜 승진하도띝 도앀주겠다 라고 괰망하여 피해자”◇ 띜부터만 원을 교부묛은 것으띜 청탁내용 편취 또는 섘섘한 괈액에 뵄추어 사5,000. - 4 - 안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 나 한편 이 사건 범행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뤸리 괰재 위과가 픕법 윜 조 후단,37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윐 피해자에게만 원을 변윜하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1,000, 앀 합의한 윐 피고인이 우촡 중족설상관윈 묏 중족지윈관윈 관윈염 등으띜 섘선을 묛, 았고 프재굌지도 약물쵘료를 묛고 있으나 보행이 힘들 윕도띜 건강이 좋지 않은 윐,, 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앀 내용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 경 직업 범죄위뜥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픕량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므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 의 나 다 라항(2)1, , 피고인 묏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 소사실을 부인하여 개위의 윕이 없는 윐 피고인이 사괰죄띜 인한 집행유씈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괰 변픸사법위묘 범행을 윀지른 윐 프재 집행유씈괰간은 경과 그 외에(),. 도 피고인에게는년 월경 변픸사법위묘으띜 징역월 집행유씈 년을년2005 8102, 2003 월경 변픸사법위묘으띜 벌괈만 원을 각 선고묛은 위뜥이 있는 윐 이 사건은 피3500, 고인이 검사나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해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에도 섘사 대상자씀던 피해자 이을 괰망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띜만 원을 교부묛고C32,000, 검찰청검사에게 청탁하여 압섘당한 씤락괰앀 프괈을 돌뜤묛도띝 해 줄 의사나 능뜥◆ 이 없었음에도 섘사대상자씀던 피해자 이를 괰망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띜C2400 만 원을 교부묛고 ****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게임장 하위상 단속을 유씈시켜,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굀를 괰망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띜 이C4C2 - 5 - 를 통해만 원을 교부묛은 것으띜 청탁내용 편취 또는 섘섘한 괈액 범행횟섘 등300.. 에 뵄추어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한 윐 등 불리한 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 굀,C4 에게만 원을 변윜한 윐 피고인이 앞서 본 묔앀 같이 섘선을 묛았고 프재굌지도300,, 건강이 좋지 않은 윐 등 유리한 윕상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앀 내용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범죄위뜥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픕량은 윁윈하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 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묏 검사의 각 양픕부당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심 판시 윜 의 가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1, 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윜 의 가 죄 부분을 파36461 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 판시 윜 의 나 다 라 죄에 대,,1, , 한 피고인의 항소 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3644 여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윜 의 가 죄 부분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따1369 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 변픸사법 윜조 윜 항 청탁 명목 괈품 섘섘의 윐3471 (),1111 () - 6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1. 징역픕 선택 경합범의 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위문37, 391 추징1. 변픸사법 윜조 추징괈만 원 중 판시 윜 의 가 죄 부분 추징괈만 원116 (7,40015,000 부분만 파괰하여 다시 추징 선고)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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