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어장 내자·검사·경찰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노1558 사기 사건(2010년 10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7조,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무렵 피해자 A로부터 '어장 내자에게 청탁해서 총경으로 승진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속여 5,000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대출계약금 명목으로 32,000원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검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이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2,400원을 받았는데, 이 역시 검찰청 검사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받은 돈이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4,300원을 받았는데, 경비경찰서 경찰관에게 청탁해 게임장 단속을 유예시켜 주겠다고 속여 받은 돈이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청탁을 실제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장 내자, 검찰청 검사, 경비경찰서 경찰관 등에게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3,700원을 받아냈다. 피고인은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는데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일부)과 징역 8월(나머지)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일부 죄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돈을 빌린 것일 뿐 속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했다.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1,000원을 갚고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어장 내자 청탁 명목으로 5,000원을 받은 부분(원심 판시 가죄)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아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 나머지 검사·경찰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부분(나·다·라죄)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징역 8월)이 적절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받고 청탁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울린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부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하게 평가되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어장 내자 또는 검사·경찰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 편취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나 편취 범의가 없었음
-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편취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변제한 점
-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우골 중족설상관염 등 질환으로 보행이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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