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9.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3개월
집유 4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3건평균 233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4%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10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0번째
오차 ±4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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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9개월
2건+28%
선거법위반
평균 6개월
1건-45%
뇌물수수·공여
평균 5년
1건+109%
사기
평균 2년
1건+2%
폭행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1%

시기별 양형 추이

173350662006200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
결과 분포:실형2(20%)집유4(40%)벌금3(30%)무죄1(10%)
2014고정2876·대구지방법원·2015-11-06·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무죄
무죄
2009노3829·수원지방법원·2009-12-24·공무집행방해

방범순찰대 소대 내무반에서 대원 약 30명을 집합시켜 식사시간을 빼고 약 4시간 동안 관물대만 바라보게 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09고단3081·수원지방법원·2009-09-04·폭행상해

술자리에서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이 피신한 식당까지 찾아가 의자를 던지고 발로 밟고 차는 폭행을 가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08노381·대전고등법원·2008-09-12·사기

선거구민 145명에게 사전선거운동·부정선거운동 명목으로 모두 2,522만 원의 금품을 살포함

실형
2년 (실형)
2007고합410·광주지방법원·2008-03-27·선거법위반

대선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를 열고 참석자 160명에게 뷔페식사와 음료를 제공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8고합40·광주지방법원·2008-03-27·선거법위반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해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함

실형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2008고합25·광주지방법원·2008-03-27·선거법위반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벌금
벌금 200만원
2007노313·광주고등법원·2008-03-20·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한총련 및 범청학련 남측본부 간부로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하고 불법 대북접촉을 지속함.

집유
3년 집유 5년
2006고합130·서울서부지방법원·2006-09-14·뇌물수수·공여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집유
5년 집유 2년
2006노397·서울고등법원·2006-08-08·사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이 시국선언문을 작성하고 배포하여 선거운동 및 정치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벌금
벌금 300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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