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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6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6건 중 1–6 표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수감자가 교도관들의 수갑·포승 결박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고소했으나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다.
신청인은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들로부터 수갑·포승 결박,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자 재정신청하였다. 법원은 교도관들이 형법 제125조의 특수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기결수는 행위객체에 해당하지 않아 재정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A는 6,404평 규모의 유지에 개간허가를 받아 농지를 조성하고 준공인가를 받았다.
피고 전라남도지사가 1970.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간허가를 하고 1981. 12. 23. 준공인가를 하였다가 1982. 10. 6. 위 허가 및 준공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가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함.
실제 사업자가 아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양약도매업을 운영함
원고는 **** 소재 사업장에서 양약도매업을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아우이자 사용인인 소외인 명의로 하여 등록증을 교부받고 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사건
원고가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1976. 8. 12. 확정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피고가 1978. 11. 10.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함. 피고는 현행 지방세법 세율(7.5%)을, 원고는 구 지방세법 세율(5%)을 적용해야 한다고 다툼.
공무원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허위 지출결의서로 국고수표를 발행받아 11회에 걸쳐 국고금 48,306,000원을 도박 상대에게 건넴.
**** 회계과 지방고용원이던 ****가 피고 3과의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 3의 교사로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국고수표를 발행받아 11회에 걸쳐 합계 48,306,000원의 국고금을 횡령하고 이를 피고 3에게 교부함. 원고가 국고금 보관자 및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인 1은 간첩·잠입·고○○양 행위를 했고, 피고인 2는 간첩방조와 회합·금품수수에 가담했다.
피고인 1은 일본국에 거주하는 사촌 동생의 꾀임에 빠져 간첩·잠입·고무찬양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 때문에 간첩방조·회합·금품수수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