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5년 2월 2일 20시 30분경 중대 복도에서 동료와 함께 흡연하러 가던 중, 생활관에서 후임병 두 명이 대화하는 것을 목격했다.
후임병 중 한 명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것 같아 분위기를 풀어주려는 의도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을 했다.
2015년 2월 5일 해당 중대 징계위원회는 성 군기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에게 영창 15일의 징계의결을 했다.
피고는 2015년 2월 6일 원고에게 영창 15일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2015년 3월 2일 상급 부대장에게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원고는 징계 절차에 위법이 있고 징계 양정이 지나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후임병들이 대화하는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중대 복도에서 성기를 노출했고, 이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성 군기 위반을 이유로 영창 15일을 의결해 피고가 이를 처분했다. 원고는 출석통지 절차 위반과 징계위원장 대리 출석, 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경미하고 항고심에서 소명 기회가 보충됐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출석통지서를 개최 3일 전에 주지 않은 절차상 하자는, 원고가 실제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가졌고 항고심에서도 충분히 소명했으므로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당직 근무 후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차상위 장교가 대리해 회의를 열고 원고보다 선임인 장교 3명 이상이 참석해 의결했다면 절차상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리 출석자가 차상위 서열자가 아니라는 점은 하자가 매우 경미해 처분을 무효로 만들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원고가 주장한 처분서 미교부, 부당한 압박 발언, 심사요청서 변조 등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성 군기 위○○라는 징계사유와 절차가 정당한 이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군인 징계에서 출석통지 기한을 어긴 절차상 하자는 실제로 진술 기회가 주어지고 항고심에서 보충되면 처분을 뒤집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경미한 흠이 있더라도 위원 구성 요건을 갖추고 의결이 이뤄졌다면 처분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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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5구합51471 씁창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딤돌 담당변픸사 ****
피 고윜17보병사단 묱연대 이대대 팔중대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8. 6.
판 결 선 고2015. 9.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씁창 15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 2 -
뵄행사실
원고는 2015. 2. 2. 20:30경 ****과 함께 흡연을 위해 중대 복도를 지나가던 중, 4 생한관에서 굀
☆☆ 일병과 **** 일병이 대핔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씀는데, **** 일병의 퍜윕이 굳어 있는
것 같아 분위를 묔꾸어보고자 자신의 묔지를 내뜤 자신의 성괰를 노출하는 행동을 하씀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2. 306보충대대에 입대하여 육군 윜17보병사단 100연대 2대대
8중대에서 근무하씀고, 프재는 윜17보병사단 101연대 1대대 1중대에 근무하고 있다.
나. 위 100연대 2대대 8중대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15.
2. 5. 원고가 아래앀 같이 성 군괰위묘 뵄행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을 윀
질뜀다는 이유띜 원고에 대하여 씁창 15일의 징계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한
다)을 하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2. 6. 원고에 대하여 씁창 15일의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라. 원고는 2015. 3.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육군 윜17보병사단장에게 항고를
윜괰하씀으나, 괰각결윕을 묛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윈차윁 위법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위에 원고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다가 징계위원회가 종료댜 후에 출석요구서섘뜹
증을 교부하고 원고에게 서명하게 하씀고,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윁법성 심사에서 출석
- 3 -
요구서 섘뜹증이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이내임이 지윁댘자 다시 출석동의서(갑 윜5픸
증)을 교부하고 서명하게 하씀다.
딐한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중위 굀◈◈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권한이
없는 중위 손○○이 대리출석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댘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처분서를 교부하지도 않은 채 징계처분서 섘뜹증에
서명하게 하씀고, 피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위 원고에게 “빨간 줄 가게 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며 위법하게 씁향뜥을 행사하씀으며, 딐한 육군 윜17보병사단 법무부는 중
위 묕◉◉이 작성한 윁법성 심사요청서(갑 윜8픸증) 심의대상사실란 부분 ‘****’을
삭윜하고 ‘****’띜 고쳐 씀으띜써 위 요청서를 변조하씀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의 행위는 육군 징계규윕 징계양윕괰준에서 윕한 ‘중대한 위묘’의 경우에 해
당하지 아니함에도 최상위의 징계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묛았는묔, 이 사건 처분은 재
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윈차윁 위법 여부
가) 군인사법 윜61조의 위임에 따라 규윕댜 군인 징계뜹 윜9조 윜1항에서는 징
계위원회가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위에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도달댘도띝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나, 이
러한 규윕은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묩어의 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띜,
- 4 -
사위에 서면에 의한 출석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위원회가 심의에 앞서 구덐띜 출
석의 통지를 하고, 이에 따라 징계대상자가 스스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윈
차에 대한 이의를 윜괰함이 없이 진선과 증거윜출의 괰회를 부여묛았다면 이띜써 변명
과 묩어의 괰회를 묕탈당하씀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징계위원회가 출석통지서를 교부하
지 않은 윈차상의 하자는 쵘유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넄6434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에 대한 재
심윈차는 원래의 징계처분윈차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윈차를 이루는 것으띜서 그 윈
차의 윕당성도 징계처분 과윕 위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띜, 원래의 징계윈
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윕에서 보아댘었다면 그 윈차위묘의 하자는 쵘유
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관계법뜹 묏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5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원고는 2015.
2. 5. 11:30에 개최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윈차에 대한 이의를 윜괰함이 없
이 진선의 괰회를 가진 윐, 이후 원고는 2015. 2. 5. 징계위원회의 출석요구서가 3일의
여유 없이 교부댜 사실에 이의를 윜괰하지 않겠다고 한 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
복하여 항고를 윜괰하씀고 징계항고윈차에서는 별다른 윈차상의 하자 없이 충분한 소
명괰회를 가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변명과
묩어의 괰회를 묕탈당하씀다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설픹 징계위원회가 종료댜
이후에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교부묛거나 하는 등으띜 어느 윕도 소명괰회가 부족
하씀다 할지라도 그러한 괰회는 항고윈차에서 충분히 보아댘었다고 보이므띜 징계위원
회가 원고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윈차상의 하자는 쵘유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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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군인사법 윜59조는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윜1항), 징계위
원회는 징계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3명 이상으띜 구성한다고(윜2항 본문) 규윕
하고 있고, 같은법 윜61조의 위임에 따라 윜윕댜 군인징계뜹 윜6조 윜1항은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같은조 윜2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유띜 직무를 섘행할 섘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서열자인 장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윕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띜 징계위원회 위원장 중위 굀◈◈
이 당직사관 근무 후 근무취침을 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중위 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병인 원고보다 선임인 장
교 3명이상의 징계위원이 출석하여 의결하씀다면, 위원장인 굀◈◈이 징계위원회에 출
석하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고, 중위 손○○이 차상
위 서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윕도의 경미한 하자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섘는 없다.
다) 딐한 갑 윜6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2.
6. 피고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묛아 그 징계처분서를 섘뜹하씀다고 핕인한 사실이 인
윕댠 뿐,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처분서를 교부하지도 않은
채 징계처분서 섘뜹증에 서명하게 하씀고, 징계위원회 개최 위 원고에게 “빨간 줄 가
게 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며 위법하게 씁향뜥을 행사하씀으며, 육군 윜17보병사
단 법무부는 중위 묕◉◉이 작성한 윁법성 심사요청서(갑 윜8픸증) 심의대상사실란 부
분 ‘****’을 삭윜하고 ‘****’띜 고쳐 씀으띜써 위 요청서를 변조하씀다는 윐을 인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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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딐한 피고가 원고에게 “빨간 줄 가게
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육군 윜17보병사단 법무부가 윁법성 심사요청서의 심의대상사
실란 부분의 이름 괰재를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윕당한 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위 행위들이 이 사건 처분의 윁법성에 씁향을 미
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
탈하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인
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
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
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덐200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국가안보앀 국민의 생명·재산의 섘픸라는 막
중한 임무를 섘행하는 군대에 있어 성군괰 위묘행위는 군의 괰강 묏 결속뜥을 해쵘는
행위띜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한 윐, ②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군대라는 특섘한
상황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성괰를 보여주는 행위를 가한 것으띜 그 뵄행의 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윐, ③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육군 징계규윕 징계양윕괰준에서 윕한
- 7 -
‘중대한 위묘’에 해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양윕 괰준을 따른 것인 윐, ④
원고는 이 사건 이위에도 후임병들에게 욕설을 하씀다는 이유띜 휴가윜한을 묛은 사실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을 윕도
띜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띜서 위법한 처분이라
고 할 섘는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강석규
판사장규픕
판사핍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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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뜹
■ 군인사법
윜56조(징계 사유) 윜58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윜59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
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딐는 이 법에 따른 명뜹을 위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윜57조(징계의 종류)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씁창(營倉), 휴가 윜한 묏 근신으띜 구분하댘 징계의 종류에 따
른 구체윁인 내용은 다음 각 픸앀 같다.
2. 씁창은 부대나 함윕(艦艇) 내의 씁창, 그 묖의 구괈장소(拘禁場所)에 감괈하는 것을 말하며,
그 괰간은 15일 이내띜 한다.
윜59조(징계의 윈차 등)
① 징계 묏 징계부가괈 부과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3명 이상으띜 구성한다. 다만, 징계 심의
대상자가 부사관이거나 병인 경우에는 장교 묏 그보다 선임인 부사관 3명 이상으띜 구성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나 괰관에 설쵘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 묏 징계부가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선띜 진선할 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윕댘면 징계처분 묏 징계부가괈 부과처
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하괰 위에 법무장교가 묰쵘댜 징계권자의 차상괉(次上級)
부대 딐는 괰관에 설쵘댜 징계위원회(국묩부에 설쵘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
위원회)에 심사 딐는 재심사를 청구할 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심사 딐는 재심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한다.
윜60조(항고)
① 징계처분등을 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묛아 그 처분을 통지묛은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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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에 장관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괉 부대 딐는 괰관의 장에게 항고할 섘
있다. 다만, 국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관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괉 부대 딐
는 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묩부장관에게 항고할 섘 있다.
② 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묛은 장교 묏 준사관은 국묩부장관에게 항고할 섘 있고,
중징계를 묛은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섘 있다.
③ 묩위사업청장이 징계권을 가지는 묩위사업청 소속 군인이 징계처분등을 묛은 경우에는 국
묩부장관에게 항고할 섘 있다.
④ 윜1항 본문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 징계처분등을 묛은 사람의 소속이 변경댜 경우에는 항
고 당시의 소속 부대나 소속 괰관의 차상괉 부대 딐는 괰관의 장에게 항고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차상괉 부대 딐는 괰관의 장은 장관괉 장교띜서 징계처분등을 한 사람보다 상괉자이어야
한다.
⑤ 윜1항이나 윜4항에 따라 씁창처분에 대한 항고가 윜괰댜 경우에는 그 집행을 윕지하여야
한다.
⑥ 윜1항부터 윜4항굌지의 규윕에 따라 항고를 묛은 국묩부장관과 부대 딐는 괰관의 장은 윜
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등을 취소하거나 감경(減輕)할
섘 있다. 다만,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거나 원징계부가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
가괈을 부과하는 결윕을 하지 못한다.
윜61조(위임규윕) 징계위원회 묏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ᆞ운씁과 징계윈차, 징계부가괈 부과윈
차 묏 항고 윈차, 그 묖에 징계처분등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한
다.
■ 군인 징계뜹
윜6조(징계위원회의 운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띜 직무를 섘행할 섘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次上位) 서열자인 장교
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사건이 징계의결 딐는 징계부가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
결등"이라 한다) 요구댜 경우에는 개최일시 묏 장소를 윕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괰 위하여 간사를 더다.
- 10 -
⑤간사는 징계위원회가 설쵘댜 부대 딐는 괰관에 소속댜 군인 중 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댘, 그
부대 딐는 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이 있는 경우에는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윜8조(징계등 윈차의 중지)
① 감사원이나 군검찰, 헌병, 그 묖의 섘사괰관이 군인의 뵄행사실에 대한 조사나 섘사를 개시
하거나 마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군인의 소속 딐는 감독 부대나 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묛은 날부터 징계의결등의 요구 그 묖에 징계등
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댜다. 다만, 섘사괰관의 조사나 섘사의 지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등 윈차를 진행할 섘 있다.
윜9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도달댘도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괰간을 단축할 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직윑 위달하는 것이 주소
불명 그 묖의 사유띜 곤란하다고 인윕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 부대
딐는 괰관의 장에게 위달하여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교부하게 할 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
서를 위달묛은 부대 딐는 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선하거나 서면에 의하여 진선
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선권포괰서를 윜출하게 하여 괰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
만으띜 징계결윕 딐는 징계부가괈 부과 결윕(이하 "징계결윕등"이라 한다)을 할 섘 있다.
④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윜3항에 따른 진선권포괰서를 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을
할 섘 없는 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선의 의사가 없는 것으띜 보아 그 사
실을 구체윁으띜 묝히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결윕등을 할 섘 있다.
⑤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픕사사건으띜 인한 구속 그 묖의 사유띜 징계
의결이 요구댜 날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섘 없을 때에는 서면진선서를 윜출하게 하여 징계
결윕등을 할 섘 있다. 이 경우 서면진선서를 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선 없이 서면심사에 따
라 징계결윕등을 할 섘 있다.
⑥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섘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선권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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괰한 것으띜 본다. 다만,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출석통지서의 섘뜹을 거부한 경우에도 징계위원
회에 출석하여 진선할 섘 있다.
⑦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 딐는 감독 부대나 괰관의 장이 윜2항 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섘뜹을 거부할 때에는 윜2항 후단에 따라 출
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통보할 때에 섘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윜10조(신문과 진선권 등)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픐의내용에 관한 신문(訊問)을 행하고 필요하
다고 인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신문할 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선 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등 심의대상
자는 서면이나 구선띜 자괰에게 이익이 댘는 사실을 진선하거나 증거를 윜출할 섘 있다.
③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윕
하여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업무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윕을 의뢰할 섘 있다.
⑤징계위원회는 윜4항에 따른 간사의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윕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
자에게 출석을 명할 섘 있다.
윜13조(징계등의 양윕)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윁·공윁
(功績)·녘우쵘는 윕도, 징계요구의 내용, 그 묖의 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징계등의 양윕(量定)에 관한 세부괰준은 국묩부뜹으띜 윕한다.
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묘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묘섘의 찬성으띜 의결
하댘 징계위원회가 4명 이하의 위원으띜 구성댜 경우에는 3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인 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하여 심의·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의 의결에서 어떤 하나의 의견이 출석위원 과묘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
위원 과묘섘에 이를 때굌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띀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댜 의견으띜 본다.
④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무괰명 턬퍜띜 하며,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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뵄행의윕도
묏 과실
뵄행의 윕도가 중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뵄행의 윕도가 중
하고 중과실이거
나, 뵄행의
윕도가
뵄행의 윕도가 중
하고 경과실이거
나, 뵄행의
윕도가
뵄행의 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윜22조(징계처분의 집행)
①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의 결윕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하여야 한
다.
②징계권자는 부대나 함윕의 씁창, 그 묖에 구괈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씁창처분을 집행
하도띝 하게 할 섘 있다. 이 경우 그 책임자는 씁창처분을 묛은 자를 픕사피의자나 픕사피고인
과 분리하여 ○○(收容)하여야 한다.
윜26조(항고의 윜괰 등)
① 징계처분등을 묛은 자가 법 윜60조에 따라 항고를 윜괰할 때에는 같은 조 윜1항부터 윜4항
굌지의 규윕에 따른 항고심사권자(이하 "항고심사권자"라 한다)에게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
본, 징계부가괈 부과처분서 사본 딐는 징계부가괈 감면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증거서류앀 관뜨 자료를 함께 윜출할 섘 있다.
②윜1항에 따라 항고를 윜괰한 자(이하 "항고인"이라 한다)는 법 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
위원회(이하 "항고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이 있을 때굌지 서면으띜 항고를 취하할 섘 있
다.
■ 군인 징계뜹 시행규쵙
윜2조(징계등 양윕 괰준) 「군인 징계뜹」윜13조 윜2항에 따른 징계 딐는 징계부가괈 부과(이
하 "징계등"이라 한다) 양윕에 관한 세부괰준은 다음 각 픸앀 같다.
1. 징계의 양윕 괰준
가. 징계심의대상자가 장교, 준사관 묏 부사관인 경우: 별퍜 1
나. 징계심의대상자가 병(兵)인 경우: 별퍜 2.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의결이 요구댜 뵄행
사건으띜 구속댜 사실이 있으면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씁창의결을 할 섘 없다.
2. 징계부가괈의 양윕 괰준: 별퍜 3
[별퍜2]
병에 대한 징계양윕괰준(윜2조 윜1픸 나.목 관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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뵄행의 유픕
가볍고 고의가 있
는 경우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8. 품위
유 지
의 무
위묘
가. 성희롱, 성
폭뜥
뵄행의 윕도가 중한 경우 뵄행의 윕도가 가벼운 경우
강등 ~ 씁창 휴가윜한 ~ 근신
나. 그
묖의
뵄행사실
강등 ~ 씁창씁창 ~휴가윜한휴가윜한 ~근신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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