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합50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11-15 선고검수완료
등교 중인 10세 이복동생을 차에 태워 결박하고 부모에게 1억 원을 요구해 3,400만 원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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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508 폭행상해 사건(2012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형법 제287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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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아버지가 재혼한 뒤 자신에게 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새 가정만 행복하게 산다고 불만을 품고, 이복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행 전 미리 칼, 테이프, 케이블타이를 준비하고 피해 아동의 등교 시간을 확인했다.
- 2012년 7월 20일 오전 8시 30분경, 서울 금천구 OO지역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등교하던 10세 이복동생에게 "학교에 태워다 주겠다"며 접근해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다.
- 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회색 테이프로 아동의 입을 막고 케이블타이로 손발을 묶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파주시와 고양시 일산구 일대를 차로 이동했다.
- 같은 날 오전 8시 56분경과 낮 12시 20분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1시까지 1억 원을 입금하라", "신고하면 아이는 죽어서 나온다"는 취지로 협박했고, 겁을 먹은 어머니로부터 3,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 이와 별도로 2011년 7월 25일 새벽,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에서 카메라 렌즈와 카메라 플래시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해 각각 130만 원과 36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은 당시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이복동생인 10세 여아를 등교 시간에 유인해 차량에 태우고 테이프와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뒤,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전화로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3,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카메라 렌즈와 플래시를 판매한다고 속여 두 명으로부터 합계 166만 원을 가로챘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약취·유인)과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 6월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미리 칼과 테이프, 케이블타이를 준비하고 피해 아동의 등교 시간을 확인한 점은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보여준다.
- 아동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은 뒤 차로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부모에게 전화로 협박한 행위는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그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 재물을 빼앗은 것에 해당한다.
- 피고인 본인의 일부 법정 진술과 검찰 조서, 피해 아동과 어머니의 경찰 진술, 압수된 범행 도구와 사진, 문자메시지 및 은행 CCTV 자료 등이 범행을 뒷받침한다.
- 인터넷 거래 사기 부분도 피고인이 물품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가장해 돈을 받은 사실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들의 진술서, 입금증 등으로 확인됐다.
- 이에 법원은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 요구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각 사기 행위에 대해 형법을 적용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 6월과 범행 도구 몰수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가족에 대한 불만이 계획적인 납치·협박 범행으로 이어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인터넷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 없이 돈만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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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미리 계획하였고, 그 범행수법도 대담한 점
- 피고인은 만 10세인 피해자 이ᄆᄆ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인 등굣길에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은 위 범행 외에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제 물건을 판매할 것 같이 피해자 유ᄋᄋ, 이ᄋᄋ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은 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진 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 이ᄆᄆ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결박하고 감금한 것 외에 별다른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 이ᄆᄆ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점
- 피해자 이ᄉᄉ은 송금한 돈을 모두 돌려받은 점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508, 69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
취·유인), 사기
피 고 인**** (82 -1 ), ᄋᄋ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강남수, 유상배(기소), 김종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11.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총길이24cm, 칼날12.5cm) 1개(압수물총목록 증 제3호), 케이블타이 6개
(압수물총목록 증 제4호), 은색테이프(3m) 1개(압수물총목록 증 제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2012고합508』
피고인은 피해자 ****(여, 44세)의 남편인 ****의 아들이고, 피해자 ****(여,
10세)는 피해자 ****의 딸이자 피고인의 이복동생이다.
피고인은 아버지 ****가 피해자 ****와 재혼한 후 자신에게 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자신만 빼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던 중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
를 납치하여 인질로 삼은 후 피해자 ****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받아내기로 마음먹
고, 범행에 사용할 칼, 테이프,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한 후 피해자 ****의 등교시간
등을 미리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20. 08:30경 **** **** ****에 있는 ᄋ
ᄋ아파트 **** 엘리베이터 앞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를 기다렸다가 “학교에
태워다 주겠다”라고 유인하여 피해자 ****를 그곳 지하주차장에 세워놓은 ᄋᄋ러ᄋ
ᄋᄋ호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후, 미리 준비한 회색 테이프를 피해자 ****의 입에
붙여 소리치지 못하게 하고, 케이블타이로 손과 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 등으로 이동하면서, 같
은 날 08:56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ᄆᄆ를 데리고 있습니다. 1시까지 1억
원을 입금하세요. 만약 신고해서 돈을 못 찾게 되면 민주는 내 공범들이 아마 묻을 것
같네요. 알죠? 납치범은 잡혀도 애들은 죽어서 나오는거”라고 협박하고, 다시 같은 날
12:20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1시 다 되갑니다. 진짜 ᄆᄆ 다시 보고 싶지
않나보죠. 게다가 신고까지 한 것 같은데 어쨌든 1시까지 기다리죠”라고 협박하여 이
에 겁을 먹은 피해자 ****로부터 3,400만 원을 피고인의 **** 계좌로 송금받았
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후 그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의 우려를 이
용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2고합696』
1. 피해자 ****
피고인은 2011. 7. 25. 1:05경 인터넷 **** 싸이트(****)를 통
해 피해자 ****에게 카메라렌즈를 1,30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카메라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
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렌즈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
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로 1,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
피고인은 2011. 7. 25. 1:33경 인터넷 **** 싸이트(****)를 통
해 피해자 ****에게 카메라플래시를 36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카메라플래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이ᄋ
ᄋ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플래시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
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로 3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요지
『2012고합5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4 -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협박문자메시지 및 은행 CCTV 사진
촬영 첨부관련)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범행차량 및 압수품 사진
『2012고합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증, 각 본건 수취계좌 개설신청서, 그 거래내역 등, 이체확인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 요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5 -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
문조서,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의 입에 테이
프를 붙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케이블타이로 묶었던 피해자 ****의 다리는 바로 풀어주
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범죄유형] 약취.유인범죄군,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제2
유형(재물 등 취득)
[특별가중인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특
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 ~ 15년
나. 경합범죄 - 각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6 -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년 ~ 16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0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및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만 10세의 초등학생인 이복동생을 납치하고, 약 6시간 반 동안 옮겨
다니다가 그 모(피해자 ****)에게 1억 원을 요구하여 3,4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안으
로,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일반 가정이나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 및 그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미리 계획하였고, 그 범행수법도
대담한 점, 피고인은 만 10세인 피해자 ****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인
등굣길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범행 외에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제 물건을
판매할 것 같이 피해자 ****, ****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
였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진 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결박하고 감금한 것 외에 별다른 신체
적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 ****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점, 피해자 ****는
송금한 돈을 모두 돌려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 7 -
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형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호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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