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77977서울고등법원 2심2019-07-24 선고검수완료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가 안테나 수정 작업 중 추락하여 발목 부상을 입음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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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참가인은 2014년부터 원고 회사의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 2017년 6월 19일, 참가인이 고객 집 지붕에서 안테나 위치를 수정하던 중 추락해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 참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공단은 2017년 8월 4일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했다가, 이후 심사청구를 받아 2018년 2월 20일 근로자로 인정하고 요양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개인 사업자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참가인의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 관계, 보수 체계 등을 검토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가 업무 중 추락 사고를 당하자 근로복지공단이 그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요양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위탁업체가 기사는 개인 사업자라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사의 업무 수행 방식과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해 근로자로 판단하고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배정한 업무를 PDA로 실시간 확인하고 처리 결과를 입력해야 했으며, 담당 구역 외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습니다.
  • 참가인이 차량과 장비를 직접 마련했지만, 원고 회사가 작업복과 차량 부착물을 제공하고 명함에 회사 정보를 기재하게 하는 등 회사 소속감을 부여했습니다.
  • 보수는 고정급 없이 건당 수수료였으나, 원고가 고객 만족도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해 사실상 임금 성격이 있었습니다.
  • 참가인은 다른 업체를 위해 일하지 않았고, 원고 회사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처럼 계약서상 개인 사업자로 분류된 사람도 실제 업무 수행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전속적으로 일했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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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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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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