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별 건설업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용역을 공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구683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80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 주택건설촉진법, 국세기본법 제2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전기사업 2종 면허를 보유하고 전기공사 도급업을 경영하던 사람입니다.
- 1978년 1기와 2기에 걸쳐 서울특별시 및 대한주택공사가 건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했습니다.
- 망인은 해당 공사 대금으로 1기에 26,690,000원, 2기에 20,463,000원을 수령했습니다.
- 망인은 이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1979년 3월 15일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2,315,548원과 2,916,43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 망인은 1979년 2월 23일 사망하여,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그 납세의무를 승계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전문직별 건설업체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의 전기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조세감면규제법이 건설용역의 면제 대상을 종합건설업체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전문직별 건설업체의 용역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가격을 낮추는 데 있으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면제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령상 면제 대상을 종합건설업체로 한정하는 근거가 없으며, 전문직별 건설업체를 제외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따라서 세무서가 국세청 예규통첩(부가 1235-3603)에 따라 전문직별 건설업체의 용역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 결국, 망인이 공급한 전기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부과된 세금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종합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전문직별 건설업체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령에 명시적인 제한이 없으면 모든 건설업체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청의 예규가 법률의 해석을 잘못 적용한 경우 법원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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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전문직별 건설업체의 건설용역이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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