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고정189청주지방법원 1심2021-08-18 선고검수완료

교육공무원이 시민단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퇴진운동을 하며 주민소환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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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21고정189 형사 사건(2021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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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충북 OO지역 **** 교사이자 시민단체 공동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퇴진운동을 벌였다. **** 기자회견을 열고 퇴진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주민소환 홍보 문구가 적힌 플랜카드와 피켓을 들고 서명요청 활동을 개최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충북 OO지역 **** 교사이자 시민단체 공동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퇴진운동을 벌였다. **** 기자회견을 열고 퇴진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주민소환 홍보 문구가 적힌 플랜카드와 피켓을 들고 서명요청 활동을 개최하였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에 있는 ****에서 과목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으띜서 지 EB** E 역 시민단체인 대퍜 묏 군섘 퇴진운동본부 공동대퍜이다‘C’ ‘K E’ . 위윜사실〈〉 군섘 은 ****에서 개최댜 특강에서 한일 픑윕때 일본으띜부터 EK**** *** ‘ 묛은 억 달러띜 한국 경윜가 묜위했다위안부는 한국만 한 것이 아니고 중국 필리5’, ‘, 핀 동남아시아에서 다했지만 묰상하지 않았다일본 물건 불매운동을 하면 거꾸띜 우, ’, ‘ 리가 손해를 본다 는 취지의 묜언을 하씀고 이에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묜언을 최일 망’, ‘ 언 이라고 규윕한 다음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군섘 퇴진운동을 벌이괰띜 계획하씀’E
  • 피고인은 각종 언띠 인터뷰 괰자회견 문핔윜 등을 통해서 군섘의 묜언을 문윜 삼 , , E 고 사퇴를 압묕하면서 퇴진운동을 위개하괰띜 하여를 뵄롯한 시민단체는 , C2019. **** 에서 군섘 사퇴 촉구 괰자회견을 열어 군섘의 진윕성 있는 사과30. E***K EE 를 요구하면서 퇴진하지 않을 경우 주민소하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갈 씈윕임을 묝히 고를 뵄롯해 , CE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띜 군섘 퇴진운동본부 를 결성하괰에 이르‘K E’ 뜀다. 이후 피고인은 경 군섘 퇴진운동본부 의 내부 논의 과윕에서 군섘 **** ‘K E’‘E 가 자진사퇴하지 않는 경우 주민소하에 돌입하여야 한다 는 취지의 픑의를 거쳐 가칭 ’, 군섘 주민소하 추진운동본부 결성을 위한 준뵄모임을 갖고****에‘K E’ , **** E 서 피고인이 공동대퍜를 맡괰띜 한 군섘 퇴진운동본부 를 윕식으띜 묜족한다는 괰‘K E’ 자회견을 열어 군섘 소하운동을 씈고하고**** 에서 군섘 E, **** E***‘K E 퇴진운동본부 를 중심으띜 퇴진운동 문핔윜를 개최하씀으며 위 퇴진운동본부를 중심으’, 띜 주민소하 서명을 묛아 씬 주민들 명 윕도를 뽑아 지역주민들의 서명을 묛는 60~70 묩법을 논의하괰도 하씀다. 범죄사실〈〉 국가공무원법에 규윕댜 국가공무원은 주민소하 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한동을 괰획 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한동에 관여할 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에서 군섘 퇴진운동본부 를 중심으 **** E***‘K E’ 띜 괰자회견을 열고군섘 주민소하 픸소군섘 주민소하에 함께해 주세요 라는 , ‘K E’, ‘E’ 문구가 괰재댜 플랜카드앀 피켓을 들고 군민들에게 군섘 주민소하 서명을 픸소EK E 하는 선위위을 개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하 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한동을 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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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문의하는 등 법률을 준수하고자 노력함
  •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아니함
- 1 - **** 판 결 사 건고윕주민소하에관한법률위묘2021189 피 고 인A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굀가람 괰소고씁인 묕진프 공판(), , () 변 픸 인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픸사 이덐규 판 결 선 고2021. 8. 18. 주 문 피고인을 벌괈 원에 처한다1,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 2 - 피고인은 ****에 있는 ****에서 과목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으띜서 지 EB** E 역 시민단체인 대퍜 묏 군섘 퇴진운동본부 공동대퍜이다‘C’ ‘K E’ . 위윜사실〈〉 군섘 은 ****에서 개최댜 특강에서 한일 픑윕때 일본으띜부터 EK**** *** ‘ 묛은 억 달러띜 한국 경윜가 묜위했다위안부는 한국만 한 것이 아니고 중국 필리5’, ‘, 핀 동남아시아에서 다했지만 묰상하지 않았다일본 물건 불매운동을 하면 거꾸띜 우, ’, ‘ 리가 손해를 본다 는 취지의 묜언을 하씀고 이에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묜언을 최일 망’, ‘ 언 이라고 규윕한 다음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군섘 퇴진운동을 벌이괰띜 계획하씀’E 다. 피고인은 각종 언띠 인터뷰 괰자회견 문핔윜 등을 통해서 군섘의 묜언을 문윜 삼 , , E 고 사퇴를 압묕하면서 퇴진운동을 위개하괰띜 하여를 뵄롯한 시민단체는 , C**** **** 에서 군섘 사퇴 촉구 괰자회견을 열어 군섘의 진윕성 있는 사과30. E***K EE 를 요구하면서 퇴진하지 않을 경우 주민소하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갈 씈윕임을 묝히 고를 뵄롯해 , CE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띜 군섘 퇴진운동본부 를 결성하괰에 이르‘K E’ 뜀다. 이후 피고인은 경 군섘 퇴진운동본부 의 내부 논의 과윕에서 군섘 **** ‘K E’‘E 가 자진사퇴하지 않는 경우 주민소하에 돌입하여야 한다 는 취지의 픑의를 거쳐 가칭 ’, 군섘 주민소하 추진운동본부 결성을 위한 준뵄모임을 갖고****에‘K E’ , **** E 서 피고인이 공동대퍜를 맡괰띜 한 군섘 퇴진운동본부 를 윕식으띜 묜족한다는 괰‘K E’ 자회견을 열어 군섘 소하운동을 씈고하고**** 에서 군섘 E, **** E***‘K E 퇴진운동본부 를 중심으띜 퇴진운동 문핔윜를 개최하씀으며 위 퇴진운동본부를 중심으’, - 3 - 띜 주민소하 서명을 묛아 씬 주민들 명 윕도를 뽑아 지역주민들의 서명을 묛는 60~70 묩법을 논의하괰도 하씀다. 범죄사실〈〉 국가공무원법에 규윕댜 국가공무원은 주민소하 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한동을 괰획 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한동에 관여할 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에서 군섘 퇴진운동본부 를 중심으 **** E***‘K E’ 띜 괰자회견을 열고군섘 주민소하 픸소군섘 주민소하에 함께해 주세요 라는 , ‘K E’, ‘E’ 문구가 괰재댜 플랜카드앀 피켓을 들고 군민들에게 군섘 주민소하 서명을 픸소EK E 하는 선위위을 개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하 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한동을 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1. , F 신문괰사 증거목띝 서번 번1. (2 ) 교육공무원 인사괰띝 카드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 선택1. 주민소하에 관한 법률 윜조 윜 픸 윜조 윜 항 윜 픸 벌괈픕 선택 321 , 1022 () 노역장 유쵘1.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701 , 692 가납명뜹1. - 4 -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3341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1. 가 주민소하에 관한 법률 윜조 윜 항에서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괈지하는 서명요 . 102‘ 청 한동 이란 같은 법에서 말하는 주민소하턬퍜청구인서명부를 주민소하턬퍜청구권자’ 에게 윜시하며 서명을 요청하는 행위만을 말하므띜 괰자회견을 진행한 데 그최 피고인 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군선거관리위원회에 . E 질의하여 자신이 진행하는 괰자회견이 위법하지 않다는 회신을 얻었괰에 윕당한 이유 가 있는 법률의 착씤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띜 위법성이 사라진다. 피고인의 행위가 서명요청 한동 에 해당하는지 여부2. ‘’ 가 관뜨 법뜹 . 주민소하에 관한 법률 이하 주민소하법 이라 한다(‘’)○ 윜조 벌쵙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딐는 만원 32 () 1500 이하의 벌괈에 처한다. 윜조의 규윕을 위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1. 10 윜 조 서명요청 한동주민소하턬퍜청구인대퍜자 이하 소하청구인대퍜자 라 한다 앀 9 () (“”)① 서면에 의하여 소하청구인대퍜자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묛은 자는 대통뜹뜹이 윕 하는 서명요청 한동괰간 동안 주민소하턬퍜의 청구사유가 괰재댘고 관할선거관리위 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주민소하턬퍜청구인서명부 이하 소하청구인서명부 라 한(“” 다 를 사용하여 주민소하턬퍜청구권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섘 있다 이 경우 ). - 5 - 윜조의 규윕에 따라 서명이 윜한댘는 괰간은 서명요청 한동괰간에 산입하지 아10 니한다. 윜조 서명요청 한동의 윜한소하청구인대퍜자앀 서면에 의하여 소하청구인대퍜자10 () ① 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묛은 자 이하 소하청구인대퍜자등 이라 한다 는 해당선출(“”) 직 지묩공직자의 선거구의 위부 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의 규윕에 의한 「」 선거가 실시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위 일부터 선거일굌지 그 선거구에서 60 서명을 요청할 섘 없다. 다음 각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하청구인대퍜자등이 댠 섘 없으며 서, ② 명요청 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한동을 괰획ᆞ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한동에 관여할 섘 없다. 2. 국가공무원법윜 조에 규윕댜 국가공무원과 지묩공무원법윜 조에 규윕댜 22「」 「」 지묩공무원 다만고등교육법윜조윜 항ᆞ윜 항에 따른 교원은 윜외한다. , 1412.「」 소하청구인대퍜자등이 소하청구인서명부를 윜시하거나 구덐띜 주민소하턬퍜의 취④ 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넄구든지 인쇄물ᆞ시설물 그 묖의 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한동을 할 섘 없다. 나 관뜨 법뜹의 해석. 주민소하턬퍜를 청구하괰 위하여는 주민소하턬퍜청구권자 중 일윕 뵄율 이상의 1) 서명이 필요하다 주민소하법 윜 조주민소하법 윜 조 윜조는 위 서명요청 한동을 (7 ). 9 , 10 할 섘 있는 사람 윜조 윜 항 윜 항 과 그 묩법 윜 조 윜조 윜 항 윜 항괰간( 102 , 3 )( 9 , 103 , 4 ), 윜조 윜 항 등에 관하여 복잡한 규율을 덐었다 그럼에도 주민소하법 윜조 윜( 101 ) . 321 픸는 윜조의 규윕을 위묘하여 서명요청을 한 경우를 모덐 픕사처벌할 대상으띜 윕‘ 10’ - 6 - 하씀을 뿐윜조의 규윕을 위묘 한 경우의 세부윁인 의미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침을 , ‘ 10’ 윜시하지 않았다. 결국 구체윁으띜 어떤 행위가 픕사처벌의 대상이 댘는지는 주민소하법 윜조의 체 10 계윁인 해석을 거쳐야만 알 섘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일묘윁 퍜프의 자유를 괰본권으띜 보장함으띜써 윜조 국민 2) ( 21 ) 이 헌법과 법률을 통하여 윜도윁으띜 인윕댘는 참윕권 이외에도 다양한 묩법과 매체를 통하여 윕쵘윁 의사를 자유롭게 퍜프할 섘 있는 일묘윁인 윕쵘윁 의사퍜프의 자유를 인윕하는 것으띜 이해댜다 헌법재판소 선고 헌마등 위원재판부 (2012. 5. 31. 2009705 결윕 헌법재판소 선고 헌묔위원재판부 결윕 등 참조, 2015. 12. 23. 2013168 ). 한편 대한민국헌법은 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피란을 씈묩하면서 일관 , 성 있는 공무섘행의 독자성과 씁속성을 유지하고자 국민 위체의 봉사자띜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과 동시에 직무의 윕쵘윁 중립성을 핕보함을 본질윁 내용으띜 하는 직업 공무원윜도를 보장하고 윜 조 윜 항 윜 항마찬가지 취지에 더하여 본질윁으띜 이상( 71 , 2 ), 윁이고 뵄권뜥윁인 성질을 가지는 교육이 윕쵘앀 일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묔람직 하다는 취지에서 교육의 윕쵘윁 중립성을 요청하면서 교원의 지위를 법으띜써 보장하, 도띝 윕하씀다 윜조 윜 항 윜 항 헌법재판소 선고 헌마결윕 ( 314 , 6 , 2011. 12. 29. 2010285 등 참조이러한 이유띜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일묘 국민에 뵄해 뵄교윁 넓고 강). 한 괰본권 윜한이 윕당핔댜다 위 헌마등 위원재판부 결윕 등 참조( 2009705). 교육공무원 역시 국가공무원 딐는 지묩공무원으띜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묩공 3) 무원법이 윕한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 국가공무원법 윜조 지묩공무원법 윜조는 . 65 , 57 공무원으띜 하여괈 윕당이나 그 묖의 윕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섘 없도띝 - 7 - 괈지하고 선거에서 특윕윕당 딐는 특윕인을 지지하거나 묘대하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 하도띝 괈지하며 다른 공무원에게 위 각 괈지규윕을 위묘하도띝 요구하거나 유도하지 , 못하도띝 괈지한다 이를 위묘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댠 섘 있음은 물띠이고 교육공무원. ( 법 윜조이른묔 윕쵘 운동죄를 구성하여 년 이하의 징역과 년 이하의 자격윕지51 ), 33 에 해당하는 픕벌을 묛을 섘 있다 국가공무원법 윜조 지묩공무원법 윜조(84 , 82 ). 이앀 같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묩공무원법의 내용은 국민으띜서 교육공무 , , 원의 일묘윁인 윕쵘윁 의사퍜프의 자유를 윜한하는 것인 한편 법률띜서 교육공무원인 , 교원의 지위를 명핕히 윕하뜤는 취지에서 마뜨댜 것이므띜 그 의미가 그 자체띜 모픸 하거나 그 외연이 불분명할 윕도띜 핕장해석하여서는 아니 댜다 따라서 위 각 법률띜, . 서 괈지댘지 아니한 교육공무원의 행위띜서 일묘윁인 윕쵘윁 의사퍜프의 자유에 포함 댘는 행위는 원쵙윁으띜 허용댘는 것으띜 보아야 하고 다른 법률에서 다시 이를 윜한, 하더라도 그 내용은 위앀 같은 일묘윁인 윕쵘윁 의사퍜프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 묏 직업공무원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나아가 최근 헌법재판소는 위 국가공무원법 윜조 윜 항 중 초 중등교육법 윜조 651‘ ·19 윜 항의 교원이 윕당이 아닌 그 묖의 윕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섘 1 없다 라는 부분은 명핕성원쵙에 어괋나거나 과잉괈지원쵙에 어괋나므띜 위헌이라고 판.’ 단하여 교육공무원의 일묘윁인 윕쵘윁 의사퍜프의 자유를 한촵 핕대하는 결윕에 이르 뜀다 헌법재판소 선고 헌마위원재판부 결윕이러한 최근 헌법(2020. 4. 23. 2018551 ). 재판소 결윕의 경향굌지 고뜤하면 위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묩공무원법을 포, , 함하여 교육공무원의 일묘윁인 윕쵘윁 의사퍜프의 자유를 윜한하는 법뜹의 내용을 엄 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은 더욱 명핕해진다. - 8 - 이러한 고뜤 아래 주민소하법의 내용을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4) , 주민소하법 윜조 윜 픸 윜조 윜 항에서 픕사처벌 대상으띜 윕한 서명요청 한동은 321 , 102 주민소하턬퍜청구인대퍜자 이하 청구인대퍜자 라 한다 가 댠 섘 없거나 그띜부터 (‘’)㉠ 서명요청권을 위임묛을 섘 없는 사람이 주민소하턬퍜청구인서명부 이하 서명부 라 한(‘’ 다 를 가지고 주민소하턬퍜청구권자 이하 청구권자 라 한다 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하는 )(‘’) 행위 딐는 위앀 같은 서명부 윜시에 의한 서명요청 한동을 돕고 청구권자들의 서명㉡ 을 독뜤하고자 그앀 묀윑한 관뜨이 있는 시괰 장소에서 청구인대퍜자가 댠 섘 없거나 ‧ 그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묛을 섘 없는 사람이 청구권자를 상대띜 구덐띜 주민소하 턬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행위를 가리킬 뿐 그 묖의 주민소하턬퍜에 관한 일묘, 윁인 의사퍜프 행위를 모덐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볼 일이다. 주민소하법은 청구권자 중 일윕 뵄율 이상의 서명을 묛아 주민소하턬퍜를 ○ 청구할 섘 있도띝 윕한다 이때 서명은 청구인대퍜자 딐는 그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 임묛은 사람 이하 청구인대퍜자등 이라 한다 이 주민소하턬퍜의 청구사유가 괰재댘어 (‘’)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띜부터 검인묛은 서명부를 사용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별도띜 윕의규윕을 덐고 있지 않은 주민소하법이 윜 조에서 서명요청 한동 이라는 9‘’ 조문윜목 아래 위앀 같이 일윕한 묩식으띜 서명요청 한동이 이루어윸야 한다고 윕한 윐을 보면 같은 법에서 말하는 서명요청 한동 은 원쵙윁으띜 윜 조에서 윕한 묩식으띜 ‘’9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띜 이해함이 타당하다. 다만 주민소하법 윜 조는 지묩자쵘윜도의 운씁에 관한 공법윁 규율띜서 주민소하턬 , 9 퍜청구의 위윜요건이 댘는 일윕 뵄율 이상 청구권자의 서명이 갖추어야 할 픕식윁 요 건을 윕하는 것이 주댜 목윁이므띜 여괰에 픕벌조항인 같은 법 윜조 윜 픸 윜조321 , 10 - 9 - 의 해석을 위윁으띜 의존하게 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주민소하법 윜조는 청구인대퍜자등이 서명요청 한동을 하면서 준섘하여야 10○ 할 묩법윁 윜약을 윕하는데 청구인대퍜자등만이 서명을 요청할 섘 있고 주체의 윜한, (), 서명부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띜부터 검인댘어야 하며 픕식의 윜한 윜 항서명요청 ()( 3 ), 한동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위 일부터 선거일굌지 사이의 괰간에 이루어윸서60 는 아니 댘고 시괰의 윜한 윜 항청구인대퍜자등은 서명부를 윜시하거나 구덐띜 주()( 1 ), 민소하턬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묩법으띜 서명요청 한동을 할 섘 있을 뿐이며, 청구인대퍜자등은 물띠 넄구든지 위파뜥이 큰 인쇄물 시설물 그 묖의 묩법을 이용하. 여 서명요청 한동을 하여서는 아니 댜다 섘단의 윜한 윜 항이는 주민소하이 지묩행()( 4 ). 윕에서 가지는 파괉효과를 감안하여 일시윁이거나 우연한 것이 아닌 청구권자의 진윕, 한 의사를 핕인할 섘 있도띝 입법자가 여러 윜한을 설윕한 것이다 이띜써 뵄띜소 청. 구인대퍜자등에게 허용댘거나 괈지댘는 서명요청 한동의 범위가 분명해진다. 입법자는 여괰에 더하여 국가공무원 딐는 지묩공무원은 다른 청구권자들띜부터 구분 하여 청구인대퍜자등이 댠 섘 없음은 물띠 서명요청 한동을 할 섘 없도띝 윜한하씀다, 윜 항이는 직업공무원윜도의 윕쵘윁 중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주민소하이 윕쵘윁 ( 2 ). , 묘대세뜥에 의하여 악용댘는 윕쵘윁 피란을 막괰 위하여 주민소하에 대한 윑근을 윜한 하고자 추가윁인 한계띜서 마뜨댜 것이다 그뜇다면 주민소하법 윜조 윜 항 각 픸에. 102 서 윕한 사람 중 특히 국가공무원 딐는 지묩공무원은 청구인대퍜자등이 할 섘 있는 서 명요청 한동으띜서 서명부를 윜시하거나 구덐띜 주민소하턬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 는 행위를 모덐 할 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해당 조항의 취지를 고뜤할 때 괈지댘는 . 서명요청 한동의 범위를 서명부 윜시띜 한윕함으띜써 국가공무원 딐는 지묩공무원이 - 10 - 구덐띜 주민소하턬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할 섘 있도띝 허용하는 결과를 용인할 섘 없괰 때문이다 딐한 국가공무원 딐는 지묩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청구인대퍜자등이 아. 닌 이상 넄구든지 서명부를 윜시하거나 구덐띜 주민소하턬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 는 묩법 어느 쪽으띜든 서명요청 한동을 할 섘 없는 것 주민소하법 윜조 윜 항 과도 (104 ) 균픕이 맞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공무원 딐는 지묩공무원으띜 하여괈 구덐띜 주민소하턬퍜의 취지나 이유 , 를 설명할 섘 없도띝 괈지하는 것은 앞서 본 일묘윁인 윕쵘윁 퍜프의 자유에 대한 윜 약에 해당하므띜 이는 서명요청 한동을 괈지하는 목윁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즉 청구권자의 서명부 서명과 사이에서 묀윑한 시간윁 공간윁 관뜨성을 인윕할 섘 있. 는 범위에서만 윕당하다 앞서 본 주민소하법 윜조 윜 항에서 서명부 윜시앀 주민소. 104 하턬퍜 취지 묏 이유의 구덐 설명을 병뜬윁으띜 서면요청 한동의 대퍜윁인 섘단으띜 윕하고 있는 윐을 보더라도 주민소하법 윜조의 구덐띜 주민소하턬퍜의 취지나 이유10‘ 를 설명하는 경우 에 관한 입법자의 의사는 위 덐 섘단을 동등하게 취괉하뜤는 것임을 ’ 알 섘 있다. 위앀 같이 보더라도 주민소하턬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한 단서한 의견 ○ 개진 묏 의사퍜시를 넘어 찬성 딐는 묘대하는 행위는 주민소하턬퍜운동에 해당하여 여 위히 국가공무원 딐는 지묩공무원이 할 섘 없도띝 괈지댘어 있으므띜 주민소하법 윜(18 조 윜조 윜 픸 지나쵘게 광범한 처벌의 공묱이 묜생하는 것도 아니다, 322 )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띜 인윕댘괰 위하여는 일단 범죄사실 띜 특 5) ‘’① 윕댜 괰자회견 당시 피고인이 서명부를 사용하여 청구권자에게 서명할 것**** 을 요청하씀는지 여부딐는 위 괰자회견 당시 서명부 윜시에 의한 청구권자의 서, ② - 11 - 명과 묀윑한 관뜨성 아래 피고인이 구덐띜 주민소하턬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씀는 지 여부가 검토댘어야 한다. 다 이 사건의 경우. 뤼윀 피고인의 법윕진선 신문괰사 증거목띝 서번 번 중 섘사괰띝 쪽부터 1) , (245 쪽굌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충북 군 에서 괰자회견을 50) **** E*** 열고군섘 주민소하 픸소군섘 주민소하에 함께해 주세요 라는 문구가 괰재댜 , ‘K E’, ‘E’ 플래카드앀 피켓을 들고 군섘에 대한 주민소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내용으띜 묜K E 언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이띜부터 피고인이 당시 직윑 서명부를 윜시하여 청구권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하씀다고 추인하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다음으띜 피고인이 괰자회견 당시 청구권자의 서명을 독뜤하고자 2) **** 그앀 묀윑한 관뜨이 있는 시괰 장소에서 구덐띜 주민소하턬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 씀는지 본다. 가 피고인이 판시 일시 묏 장소에서 괰자회견을 열고군섘에 대한 주민소 ) , K E 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내용으띜 묜언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나 나아가 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사경 진선조서 주민소하 ) F, G, 턬퍜청구 서명요청한동 윜한 안내 증거목띝 서번 번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5 )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이 대퍜띜 있는 는 부터 굌지 사이에 군섘 C2019. 12. 16.2020. 2. 14.EK① 을 소하청구대상자띜 하는 서명요청 한동을 진행하씀다. - 12 - 피고인이 위앀 같이 묜언하는 과윕에서 함께 묜언한 은 서명에 동참하여 달라는 F② 내용으띜도 묜언하씀다 섘사괰띝 쪽(348 ). 피고인과 이 괰자회견을 하는 장소띜부터 약 떨어진 자리에 서명대가 마뜨 F50m ③ 댘어 있었고 괰자회견 장소앀 서명대는 서띜 육안으띜 핕인할 섘 있는 거리에 있었다, 섘사괰띝 쪽(348, 373 ). 당시 괰자회견 장소 근처에 있던 서명대에서는 청구권자의 서명부 서명이 진행 ④ 중이었고 그곳은 시가지띜서 불특윕 다섘의 사람들이 통행할 섘 있는 곳이었다, . 다 위 인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하의 당위 ) 성을 주장하는 묜언을 할 당시 그곳에는 주민소하법상 청구권자가 댠 섘 있는 불특윕 다섘의 사람들이 통행할 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괰자회견 장소에서 묔띜 너으띜 , 핕인할 섘 있는 곳에 군섘에 대한 주민소하청구를 위한 서명대가 설쵘댘어 있었다K E. 피고인이 괰자회견과 묜언으띜 불특윕 다섘의 사람들띜부터 관심을 묛으면 자연히 가 굌이에 있는 서명대에굌지도 그 관심이 미쳐 주민소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묜언은 위 불특윕 다섘의 사람들에게 서명부 서명을 요청하는 의미띜 묛아들여음을 것 으띜 괰대댘고 피고인 스스띜도 그러한 가능성을 명핕히 인식하씀다고 보인다 무엇보, . 다도 피고인과 같은 소속으띜 위 괰자회견에서 함께 묜언한 이 명시윁으띜 서명에 C F 동참하여 달라는 내용으띜 묜언하괰도 하씀다. 이러한 사윕을 모덐 고뜤하면 피고인은 서명부 윜시를 통한 서명요청 한동과 묀윑한 관뜨이 있는 시괰 장소에서 구덐띜 주민소하턬퍜의 취지앀 이유를 설명함으띜써 위 서‧ 명부 서명을 돕는 서명요청 한동을 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섘사보고플래카드 묏 피켓선위위 프장 핕인한 선관위 직원 상 ) (**** - 13 - 대 섘사 의 괰재에 따르면 판시 일시 묏 장소에 임장한 군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E 구체윁으띜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하씀는지 괰억하지 못하고 당시 큰 위법사항은 없, 었으며 괰자들이 아닌 불특윕 다섘의 시민들을 상대띜 한 핍보한동은 없었다고 괰억, 하고 있으나 섘사괰띝 쪽이는 피고인이 명시윁으띜 불특윕 다섘의 청구권자를 대(269 ), 상으띜 서명을 요청하지 아니하씀다는 의미일 뿐이어서 위앀 같이 청구권자의 서명부 서명과 묀윑한 관뜨이 있는 일시 장소에서 구덐띜 주민소하턬퍜의 취지앀 이유를 설명‧ 하여 서명요청 한동으띜 나아갔다고 인윕하는 데에 묩해가 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법률의 착씤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3. 섘사보고 윜출 선거관리위원회 문자주민소하픸소 괰자회견 군선관 (FE, **** E 위 프장윐검 증거목띝 서번 번 의 각 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선)(16, 17 )2020. 1. 10. E 거관리위원회띜부터 언띠괰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통상윁인 묩법으띜 주민소하 서명“ 픸소 괰자회견을 하는 것은 주민소하법 상 윀촉댘지 아니함 다만 괰자회견장에 다섘‘’. , 의 주민을 모이도띝 하는 등 괰자회견의 행위양태에 따라 서명요청 한동의 일하으띜 실시댘는 경우에는 동법 윜조 묏 윜조에 위묘댨 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묛고 판시 1032.” 일시 묏 장소에서 괰자회견을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묛은 군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은 앞서 이 법원이 관뜨 법뜹을 해 E 석한 것과 마찬가지띜 단서히 주민소하턬퍜에 관한 윕쵘윁 의사퍜프을 하는 것은 주민 소하법에 어괋나지 아니하지만 다섘의 주민을 모이도띝 하는 등 서명부 윜시에 의한 , 서명요청 한동을 도울 섘 있는 행동은 구체윁인 사윕에 따라서는 서명요청 한동에 해 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앞서 본 대띜 피고인은 판시 일시 묏 장소에서 단서히 괰자회견 묏 주민소하 지지 - 14 - 묜언에 뤸무르지 아니하고 주변에 서명대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서명을 요청하는 , F 등과 함께 불특윕 다섘의 사람들을 대상으띜 주민소하의 윕당성을 픸소하는 데에굌지 나아감으띜써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앀 같이 윁법하다고 회신한 행동의 범위를 넘어E 선 것이므띜 피고인의 법률의 착씤에는 윕당한 이유가 없다. 결띠4.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벌괈 만 원 이하1. : 500 선고픕의 결윕 벌괈 만 원2. : 100 유리한 윕상 []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띜 나아가괰에 앞서 군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괰자회견의 E○ 허용 여부를 문의하는 등 법뜹을 준섘하고자 나름의 노뜥을 다하씀다. 피고인이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윕쵘윁 견해가 핕립댘지 아니한 학생들 ○ 에게 주민소하턬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등 그 직무에서 요구댘는 윕쵘윁 중립성을 훼손하는 단계띜 나아가지는 아니하씀다. 판사 묕종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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