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노1617서울고등법원 2심2017-08-31 선고검수완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허위 증언을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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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2월 14일, 피고인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 피고인은 위원회에서 선서 후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죄 혐의를 받았다.
- 그러나 이 사건은 국회에서 위증죄 고발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별위원회가 해산된 후 고발이 진행되어 적법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법원은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에 맞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국회법상 위증죄 고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고발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고발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회에서 위증죄를 처벌하려면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가 고발해야 하는데, 이는 국회의 자율권에 맡겨진 절차이다.
- 특별위원회가 해산된 후에는 해당 위원회의 재적위원이 존재하지 않아 고발 자체가 불가능하다.
- 피고인에 대한 고발은 특별위원회가 해산된 후 13명의 국회의원이 연서한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이는 법률상 적법한 고발이 아니다.
- 법원은 위증죄 소추를 위한 고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특별위원회 해산 후 고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고발이 적법하지 않아 공소 제기 절차가 무효이고, 공소를 기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사건이었으나, 국회법에 따른 고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증죄 처벌을 위해서는 국회의 적법한 고발이 필수적이며, 특별위원회가 해산된 후에는 고발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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