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21고단2713대구지방법원 1심2021-09-14 선고검수완료
야구경기 승부조작을 제안하고 5억 원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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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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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했다.
- 2020년 9월 초, 지인과 공모하여 야구경기를 일부러 지는 방식으로 결과를 조작하기로 계획했다.
- 2020년 9월 21일 오후 2시경, 대구 달서구의 한 커피숍에서 공모자들과 함께 승부조작을 제안하며 5억 원을 요구했다.
- 같은 날부터 23일까지 현금과 계좌이체로 총 5억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승부조작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수익을 얻기로 약속하고 돈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야구경기 결과를 일부러 조작하고, 이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5억 원을 받았다. 쟁점은 승부조작 행위와 그 대가 수수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지인과 함께 승부조작을 제안하고, 실제로 5억 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명확했다.
- 승부조작은 프로스포츠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었다.
- 피고인은 프로야구에서 오랜 기간 뛰어난 성적을 올린 유명 선수였기에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컸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실제로 조작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승부조작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이 형량 결정에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야구경기 결과를 일부러 조작하기로 공모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 법원은 프로스포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엄중히 처벌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인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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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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